2024.05.02 (목)

  • 맑음속초7.6℃
  • 맑음6.9℃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흐림군산11.7℃
  • 맑음대구7.0℃
  • 박무전주12.4℃
  • 박무울산7.2℃
  • 맑음창원8.7℃
  • 박무광주12.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9℃
  • 박무목포12.4℃
  • 구름조금여수11.6℃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6℃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9.3℃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3℃
  • 맑음10.1℃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11.0℃
  • 구름조금보성군7.9℃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8.4℃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9.0℃
  • 구름조금진도군11.3℃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2℃
  • 구름조금거제8.4℃
  • 맑음남해9.6℃
  • 맑음7.7℃
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영암군,장흥군뉴스

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국가기관의 일을 보조하는 행위

병무청로고.png

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사회 복무요원이 읍 면사무소인 공공기관에서 업무보조하는 것은 준공무원의 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의 일을 보조하는 행위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사진촬영과 보도자료에 사진첨부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개인의 사진저작권 운운은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입니다.

 

전남완도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명령을 지시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25번으로문의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통임무>(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등.

 

계급>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함.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자가 숙식. .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자료제공: 병무청>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