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사회 복무요원이 읍 면사무소인 공공기관에서 업무보조하는 것은 준공무원의 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의 일을 보조하는 행위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사진촬영과 보도자료에 사진첨부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개인의 사진저작권 운운은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입니다.
▶전남완도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명령을 지시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25번으로문의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통임무>(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등.
●계급>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함.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자료제공: 병무청>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