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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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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신의준도의원.jpg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5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20,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31,704t에서 2022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신의준 도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5,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5, 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9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신의준 의원, 고수온 피해 양식어장 점검.jpg

사진>신의준 위원장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915일 제374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

 

5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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