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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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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다.

완도군청.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총금액 453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

 

 

전라남도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3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3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완도군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7월부터

’21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인사관리·조직운영, ·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 백만원)

총계 44/ 신분상 처분 (14)25/징계(1)1/훈계(13)24/합계28/

행정상 처분(21) 4532백만원/ 시정>소계10(4532백만원)/회수 3(2472백만원)/추징2(666백만원)/감액2(157백만원)/기타3(123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주의6/통보1/모범사례2/.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위 군(기획예산담당관)’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기소유예 결정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공무원 4, 공무직 1)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 훈계(1)’ 처분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20. 00. 00. 지방○○5○○○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과 지방○○7○○○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의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20. 00. 00. 지방○○5○○○○○

위반’ ‘기소유예 결정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 지방○○7○○○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

지방○○6○○○는 자체 훈계처분함

한편 총무과는 지방○○5○○○이 연관된 지방○○6○○○,

지방○○7○○○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의결함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요구함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과 연관된 지방

○○6○○○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의결함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담당팀장 2에게 훈계요구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군(환경산림과)’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에 토석채취 허가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1개월, 22개월, 3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위 군(경제교통과)’18년부터 ’21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3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위 군(경제교통과)’18년부터 ’21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18년부터 ’21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위 군(경제교통과)’18년부터 ’21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담당자 등 2에게 훈계요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 52,814만원을 누락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5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부과를 누락한 4,0325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19. 9()○○○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용역계약을 체결(25천만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2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통장 등 직책수당 5840만원 / 보훈수당 1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145만원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군(수산경영과)○○○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19○○○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

2021.05.1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634만원)

전남도(1,820만원)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위 군(체육진흥과)’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건설폐기물법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과태료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19,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5에게 훈계요구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위 군(안전건설과)’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5,489만원)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 군(문화예술과)`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디자인전문회사) ㈜○○기업(○○○○○ 등록회사)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감액하도록 시정요구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군(민원봉사과)`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8건 중 : 매입불가 3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617만원(미준공)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18. 7월부터 `21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위 군(상하수도사업소)'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사업내용 변경 사업 위치 변경 사업 기간 연장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 ○○○ 설치공사(34,900만원)’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 ○○○ 설치 → ○○○○/ ○○ ○○ 교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과다 집행된 사업비 14,820만원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위 군(경제교통과)’18년부터 ’21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또한 2018○○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18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불문”)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20. 7㈜○○‘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7,394만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불문”)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위 군(상하수도사업소)'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사업내용 변경 사업 위치 변경 사업 기간 연장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 ○○○ ○○○ 설치공사(34,900만원)’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 ○○○ 설치 →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추진배경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사업개요

기 간 : 2020 ~ 2022(3개년)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추진실적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기대효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 기존 산행코스 25~30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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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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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추진배경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기 간 : 2020 ~ 2022(3개년)

회사명 : ㈜○○○○○○

위 치 : 완도군 ○○○○(농공단지 내)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지금까지 추진사항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 5) : ‘20. 1~3

투자협약 체결(완도군()○○○○○○↔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1천매 생산) : ‘20. 5~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

기대효과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3,000)의 안정적 판로 확보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3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3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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