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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

기사입력 2023.10.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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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를,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


    고용노동부 목포지청.jpg

     사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최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사업주 A64천여만원, 사업주 B4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9부터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

    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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