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9.6℃
  • 맑음12.6℃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4.8℃
  • 구름조금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1℃
  • 흐림동해12.3℃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9℃
  • 흐림원주18.2℃
  • 안개울릉도12.8℃
  • 맑음수원16.1℃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6.3℃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6.8℃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7℃
  • 흐림대구13.9℃
  • 비전주16.4℃
  • 비울산12.7℃
  • 흐림창원14.9℃
  • 흐림광주16.0℃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4.2℃
  • 비목포15.2℃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6.4℃
  • 흐림15.2℃
  • 비제주15.6℃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2℃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3.9℃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6.3℃
  • 맑음보령14.6℃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4.4℃
  • 흐림16.2℃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0℃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5.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7℃
  • 흐림15.8℃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범세계적 식량 위기 대응 국가 차원 농업생산 안정화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신의준 농수산위원장.jpg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남도의회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1213,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자국의 식량자급률을 사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먹거리 수호를 위하여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도의원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량안보 특별법,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