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수 부인 항소심서 무죄선고
변호인, 무죄취지 최후변론 재판부 인정
[청해진신문]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씨(B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월21일 오전9시30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열려 재판장은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월30일 오후4시 열린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증인의 일관성 없는 증언과 처음에 1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다가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밝혀지자 항소심 법정에서 3백만원을 주었다는 등과, 특히 교수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날은 대학교수인 피고 A모씨가 학교수업이 없었다는 사실과 증인의 친형이 동생의 정식직원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피고가 300만원을 받고 청탁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에 재판부가 인정 하였다는 것.
한편, 지루한 법정공방에 지친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 B대학교수는 너무 억울하였으나 항소심재판부에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은 기쁨을 염려하여 주신 완도군민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히며 후학양성에 힘쓰는 교수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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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12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