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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2개소 선정

기사입력 2013.01.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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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2개소 선정

    [청해진수산경제신문]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서 수범을 보인 어촌계(단체) 2개소를 선정하여 12월 21일에 시상하기로 하였다.
    우수어촌계 선정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이래 5회째로 이번에 선정된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은 ▲최우수 제주 서귀동어촌계 ▲우수 경남 거제 법동어촌계이다.
    우수마을은 전국 시도별로 최근 1년간 불법어업이 없고 자원회복 노력에 앞장서는 등 어업질서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어촌계나 단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과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과 더불어 인증패가 수여된다.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추방을 통한 바다자원의 생태계 보전과 자원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 정부의 타율적인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기보다
    어촌사회의 자율적인 참여와 법규 준수로 자긍심이 고양될 수 있도록 우수마을 선정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2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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