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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선진화위원회 대정부 건의문 제출로 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2013.02.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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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선진화위원회 대정부 건의문 제출로 활동 마무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1월 4일 수협대학연구기관수산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로부터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수협선진화위원회는 지난 해 9월26일 출범하여 12월26일까지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논의해 왔다고 한다.
    수협선진화위원회는12명(정부 2, 대학 2, 연구기관 3, 수산단체 2, 수협 2, 소비자단체 1)으로 시장개방 등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수협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은 ⅰ)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조직으로 전환, ⅱ)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여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기능 정상화, ⅲ)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확대 및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제사업부문은 위판공판 중심에서 유통판매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판매사업 인프라를 확충해 산지유통 판매비중 : (’11) 45.7%→(’21) 64.1, 도매유통 판매비중 : (’11) 3.1%→(’21) 27.1
    경제사업 조직 개편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유통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평가체계 구축 등 수협법을 개정하여 법제화키로 한다.
    신용사업부문은 ’14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향후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바젤Ⅲ 도입 시기를 연기하였으나, 도입방향에 변화가 없으므로 구조개편을 지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에 ’13년부터 바젤Ⅲ 도입(’15년 본격 시행), 수협에는 ’16년부터 적용(3년간 적용 유예)할 계획이었다.
    수협은행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리하되, 수협법상 특수은행으로 설립하고 바젤Ⅲ 최소 자본규제 수준을 감안 최소한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사업 분리 후 중앙회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ⅰ) 중앙회 이사 정수(28→22명) 감축, ⅱ) 경제사업 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현행 지도경제대표이사를 경제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체제로 전환, ⅲ) 감사위원회(3명)와 조합감사위원회(5명) 통합 등 추진이 필요하다.

    수협은행 별도법인 분리 시 필요자본금은 1조 9,38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중앙회조합의 추가출자비용절감 등 통해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조달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출연출자 또는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경제사업부문은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협이 조기에 판매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필요하며 민관 합동으로 수협의 경제사업 추진상황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명칭사용료 제도 신설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비 안정적 조달을 위해 수협 또는 Suhyup(Sh)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 등으로 부터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명칭사용료 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타 자금과 구분계리 및 집행결과를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문을 토대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 조세특례, 은행법 등 관련 운영특례,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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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13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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