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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기사입력 2013.10.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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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36년만에 누명 벗은 청해진 완도출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청해진 완도출신 박광태(70)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전 시장은 이들 두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한편,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박 전 시장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렀는데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어 보람되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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