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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등 8곳 합병 마무리, 15곳 찬반투표 앞둬

기사입력 2014.08.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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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0곳 가량 완료·진행…최대 180억 지원 강진농협 등 8곳 합병 마무리, 15곳 찬반투표 앞둬
    올 70곳 가량 완료·진행…최대 180억 지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간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유통 등 환경변화에 따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농협 측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 내 금융과 유통사업 여건이 나빠지고 특히 금융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은 소규모 지역 농협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병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일선 조합 간 합병이 완료됐거나 움직임이 있는 곳은 70개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2013년 3년간 권고합병이 5개,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이 5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들의 합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농협 등 8개 조합 합병 완료=현재 합병이 완료된 조합은 전남 강진농협(강진농협+성전농협)과 경북 의성 안계농협(안계농협+비안농협), 충남 부여 서부여농협(홍산농협+남면농협), 충북 영동 황간농협(황간농협+상촌농협) 등 4개다. 농협 측은 “이들 8개 조합은 농협법에 따라 자율 내지 권고에 의해 합병됐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 후포농협(조합장 심성섭)은 기성농협(조합장 권용길)과 합병해 ‘남울진농협’으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두 농협은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남울진농협’이란 대규모 농협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남울진농협은 조합원 수 2000여명, 총자산 1160억원, 자기자본 84억원의 대형농협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15개 조합은 합병의 5부 능선을 넘었다. 강원 강릉 주문진농협과 연곡농협이 가장 빠르다. 이들 농협은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이 결정되면 두 조합은 바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설립 위원 12명씩을 각각 선출하고, 통합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진행하게 된다. 충북 옥천·군서농협은 30일 옥천농협의 찬반 투표를 먼저 실시한다.

     또 경북 봉화 춘양·법전농협과 울진 북면·근남·원남농협, 인천 강화 길상·불은·양도·화도농협은 9월에, 충남 공주·반포농협은 10월에 각각 합병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조합도 물밑에서 합병 움직임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인천 강화 강서·교동·삼도농협, 강원 정선·임계·여량·예미농협, 충북 옥천 대청·청산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경북 울진 온정·평해농협, 봉화의 봉화·상운·재산농협, 경남 진주 중부·대곡농협, 합천 삼가·합천남부농협 등 20개 조합은 합병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합병 추진 실무 협의를 하는 중이다. 봉화농협이 흡수할 예정인 봉화·상운·재산농협 합병은 현재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합병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충남 부여 구룡·규암농협과 세도·남부여농협, 전북 익산·김제원협, 전남 나주 다시·문평농협과 동강·공산농협, 목포신안 장산·하의농협 등 12개 조합은 조합장 간 합병 추진을 합의하며, 합병을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 화성 남양·비봉·매송·마도·송산·서신농협과 전남 순천·별량농협, 광주광역시 평동·삼도농협 등 10개 조합 역시 합동설명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며 합병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충남 백제낙협과 경북 의성 신평농협 등 2개 조합은 합병의향서를 인근 조합에 발송하며 첫걸음을 뗐다.

     ▶순수자율합병, 최고 180억원 지원=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조합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은 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합병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병조합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순수자율합병 조합엔 합병기본자금 최고 150억원과 특별자금 30억원 등 총 18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한다. 또 최고 3500만원의 합병추진비와 2000만원의 실익용품구입비, 팀빌딩비 1500만원도 지원키로 했다.

     합병권고·조합구조개선법에 따른 합병 역시 최고 150억원의 무이자자금과 함께 합병추진비 최고 3000만원, 실익용품구입비 1500만원, 팀빌딩비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농협은 자율·권고 합병 조합엔 5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2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받게 된다.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은 5000만원 이내 전액 지원한다.

     한편, 조용환 농협 회원종합지원부장은 “중앙회는 올해 합병 의결 농·축협에 한해 무이자자금 및 합병추진비용 등을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 인구 감소와 수입 개방 확대 등 경영 여건이 급변하는 만큼 순수 자율 합병 등을 통해 규모화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발행인,서부 정완봉기자,남부 김광섭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광주취재본부 조영인실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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