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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불법선거운동한 조합장 후보 동생 고발

기사입력 2015.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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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후보자의 동생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터넷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친형의 공약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천2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후보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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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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