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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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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

사설

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 지자체 보조금 수급비리는 고질적 병폐가 된지 오래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썩을 대로 썩은 비리의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는 농민과 농업법인,시공업체가 결탁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위조서류 작성 등 온갖 범죄 수법이 동원된다.

지난 2004년10월 경남도가 한달간에 걸쳐 8개 시군의 농어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불법부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도의 감사 결과 보조사업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편취 하거나 농기계 고가 구입, 농어업시설지원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등 총 216건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3억8,200만원을 회수 하는 등 총 43억3000만원의 재정 조치를 취했다. 또 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집행에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고 87명의 담당 공무원을 징계 등 문책조치 했다.

최근, 전남 완도경찰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을 받은 전남지역 광어양식장 3곳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풍수해보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완도경찰은 완도군소재 영어법인 A수산(4억4천5백여만원), B수산(5억1천6백여만원), C수산(5억3천8백여만원) 등이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피해를 청구 할 때 손해사정인의 감정과 피해상황 조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태풍 피해에 3곳의 광어양식장 피해서류 조작 및 피해상황을 부풀려 많은 정책보험금을 타냈다는 첩보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것. 일부 피해를 많이 본 2곳의 양식장은 당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해 피해는 컸으나, 풍수해재해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광어 육상양식에는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하므로 양수기 전기사용량이 많은데, 광어가 다 죽었다면 빈양식장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하겠느냐며, 매월전기사용량을 한전에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제보이다.

한전의 전기사용량을 년간, 월간, 비교하면 광어양식을 정상적으로 할 때와 태풍피해로 폐사했다면 고기도 없는데 빈수조에 물을 공급하겠느냐며, 광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양수기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며, 사료량이 늘어나는 간단한 이치라며 봐주기식 수사보다는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사중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직원 야유회 명절 휴가비로 써 범칙금도 내
경찰, 교통봉사단체 간부 9명 불구속 입건

7년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3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봉사단체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청주의 모 교통봉사단체 충북본부장 A(58)씨 등 이 단체 간부 9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횡령을 도운 업체 직원 B(46)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이 봉사단체 간부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와 노인 교통 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교육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3억5천800만원 가운데 3억5천7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을 가로챈 셈이다. 이들은 보조금으로 직원 급여와 회원 야유회 비용, 명절 휴가비, 본부장 차량 유지비 등 단체 운영비로 해결했고, 심지어 교통 범칙금이나 경조사비로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인쇄업체에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했다가 같은 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7년 동안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 서류만 확인할뿐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한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비리는 악덕단체 및 관계자들이 교묘하게 부풀리고 서류조작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는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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