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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마을변호사제도 설명회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김웅)은 지난 15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읍면장 회의에 참석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 주민들이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마을변호사’제도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 법률서비스와 상담 등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 협회와 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하여 법률구조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한 법률서비스로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완도군은 12개 읍면이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여 사소한 법률서비스 및 상담을 받는 데 제약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을변호사’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해남지청장(김 웅)을 초청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장점 및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 웅 해남지청장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길 당부하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한명도 없도록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현재 각 읍면별 10명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마을변호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북부 김록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