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을 통해 무허가 육상 양식장을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전국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끈질긴 노력 끝에 어민들이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한 것이다.
광어, 전복 치패 등을 육상에서 양식하는 어민들은 해수를 육상 양식장까지 끌어올리는 기계실이 필수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바다와 인접한 장소에 대부분 설치된 기계실은 태풍이나 해일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된 토지 대부분이 국유지다.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있어 군 내 36개 수산양식장 기계실은 모두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100㎡의 기계실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해 4천500㎡ 규모의 양식장까지 모두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어민들은 국유재산을 대부받을 때 양식장 시설 목적으로 빌렸지만, 국유재산관리법의 '영구시설축조 금지 규정' 때문에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애로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허가 양식장은 태풍 등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양식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해도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각종 양식장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어가당 20억여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다.
이에 군은 양식어업인 애로를 해결하고자 양어장 목적으로 빌린 국유재산을 대부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건의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 중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해 주는 성과를 거뒀다.
국유재산법의 조문 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 양식장의 기계실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양식어가 애로가 일시에 해소됐다.
기계실을 지은 국유지도 해당 어업인이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36곳의 양식장이 적법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며 1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완도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군은 자평했다.
완도에는 육상 해수양식장이 505곳에 이른다, 총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로 연간 3천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14일 "완도 지역 특성상 양식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이번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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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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