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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동 도의원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경동(완도 2) 의원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5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앞으로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은 조례 공포일(8월 초 예정) 이후부터는 완도수목원을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완도수목원은 그동안 개인은 1,000~2,000원, 단체는 500~1,5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왔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자, 만 6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입장토록 했었다.
이경동 도의원은 “완도수목원이 개장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유료 입장토록 함에 따라 자유롭게 입장할 수 없어서 불만과 민원이 많았었다.”며, “앞으로 무료 입장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동백나무 숲길, 난대숲 둘레길 등 명품 산행코스를 마음껏 거닐면서 다양한 숲 체험 등을 통해 자연치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수목원은 2,050ha 규모로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등 760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한 식물 생태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가치가 알려지면서 작년의 경우 약 11만 3천여명이 다녀갔으며, 해가 갈수록 전국에서 더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 각 26억 원씩 총 52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복지문화센터 1동, 숲속의집 10동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 정완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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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