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16.3℃
  • 비16.2℃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16.3℃
  • 황사백령도11.3℃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16.5℃
  • 비수원13.3℃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5℃
  • 비청주17.8℃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6.3℃
  • 비안동17.3℃
  • 흐림상주17.2℃
  • 비포항21.5℃
  • 흐림군산16.0℃
  • 비대구19.1℃
  • 비전주17.7℃
  • 비울산20.2℃
  • 비창원17.9℃
  • 비광주17.5℃
  • 비부산19.2℃
  • 흐림통영19.0℃
  • 비목포17.7℃
  • 비여수17.2℃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4.4℃
  • 흐림16.4℃
  • 비제주18.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0℃
  • 흐림17.1℃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3℃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7.7℃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4℃
  • 흐림19.1℃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로 선박안전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로 선박안전 확보

허가대상 확대,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7월 1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선박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복원성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선박의 개조는 금지되며, 개조·변경 허가 대상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의 변경”에서 “선박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개조·변경”까지 확대됐다.

또한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구조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 개조·변경 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자문위원회는 선박·조선(造船)·운항 분야 전문가, 여객선 기항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며 선박의 개조·변경에 따른 자문을 하게 된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가 선박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804-1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