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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13인승까지 확대, 주로 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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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13인승까지 확대, 주로 관광용

콜밴은 화물차, 6인승에서 3인승으로만 교체 가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한다.

국내에는 12인승 스타렉스와 11인승 카니발 승합차가 있고 13인승은 따로 없다. 규모가 커진 대형택시는 주로 관광용이나 골프, 단체회식 등에 이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올 초 고급택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안도 포함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들이 "버스 승객이 줄 수 있다"고 반발해 '군 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여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관련법상 국내 택시는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된다.

배기량 1천㏄ 미만 경형택시와 1천600㏄ 미만 소형택시는 거의 없고 택시의 99%가 1천600㏄ 이상·5인승 이하 중형택시다.

대형택시는 현재 2천㏄ 이상·6∼10인승 승용차로만 운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3인승 이하 승합차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그동안 대형택시는 9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를 10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이 주로 운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을 할 때 버스를 빌리기에는 인원이 적고 택시를 타기에는 많은 경우 등을 위해 대형택시 범위를 늘리게 된 것"이라며 "신규 면허 발급이 아니라 기존 대형택시를 교체할 때 더 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인승 콜밴은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수송이 아닌 화물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로 운행하지 않고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은 2000∼2001년 한시적으로 영업허가가 났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신규허가나 차량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에 현재 남아있는 콜밴은 15년 이상 됐고 100만㎞ 이상 달린 노후 차량이다.
국토부는 노후화된 콜밴을 3인승 밴형 화물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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