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우남 위원장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과세예탁금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상호금융기관의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는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존립을 흔들고 농어업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농해수위 위원 모두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집결해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2015년 기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전체 예금 440조원의 30%인 130조원에 달한다.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예탁금의 29.6%가 이탈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면 2014년 기준 지역농협 한곳당 당기순익이 평균 3억600만원 감소하면서 농협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비과세예탁금 폐지를 고집해 농해수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정부에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추가 연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일몰기한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재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7건 계류 중이다.한편,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재 별도의 정부보조 없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농어민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수급조정 등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외개방 확대로 농어업 분야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을 연장해 ‘서민금융 기능강화’란 예탁금 도입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