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인사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비서실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공무원 인사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 군수와 비서실장의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노 판사는 "지방자치공무원법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성적 평점 작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의를 통해 근무성적표가 작성되는 등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위중하고 반성이 결여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수령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평(근무성적평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평 순위를 조작, 인사가 이뤄진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해남 정정희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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