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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유발 소각행위 |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건조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해 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의 33%, 피해면적의 50%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기간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 시 학연·지연에 의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발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