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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선거법관련 무혐의 결정

기사입력 2004.1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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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재보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박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통해 판단을 보류했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지사가 지난 6.5 재보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인 13억4백만원을, 6억5천만원 초과해 사용했다'는 고소내용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의자가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또 "비공식 선거자금을 썼다는 박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고소인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고소인 출석여부에 따른 것이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이 이미 고소 취소장을 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수사를 해 왔지만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5 보선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의 비공식 회계책임을 맡았던 김모씨(40)는 박 지사가 선거전인 지난 4월30일부터 5월28일까지 6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활동비와 국회의원 체재비, 선거팀 경비로 7억6천여만원을 사용했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월20일 검찰에 고소했었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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