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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서 증거능력" 법원-검찰 공방가열

기사입력 2004.12.1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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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조서 증거능력' 법원-검찰 공방 가열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놓고 법원과 검찰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17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면 더이상 조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라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설령 피고인이 조서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조서 내용을 불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게 되며 검찰은 이럴 경우 다른 물증과 증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이처럼 제한하는 이유는 조서의 작성과정에 취사선택이나 각색이 있을 수 있는데다 조서가 피의자의 표정이나 뉘앙스까지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피고인이 조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재차 인정하지 않는 한 유무죄 여부는 처음부터 다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찰조서는 앞으로 유죄 입증에 별 필요가 없게 됐고,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다른 과학적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조서가 작성돼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또다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는 의견까지 법원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법원이 과도한 법해석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의 단서조항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도 조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증거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법원이 312조 1항의 본문 규정(검사가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만 가지고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는 것은 법취지를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만약 검사조서가 무시된다면 앞으로 피고인들은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법정에서 조서내용을 부인할 것이고 이에 영합한 증인의 허위증언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원측은 그러나 "검사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312조 1항의 단서조항만으로 안되고 본문과 단서조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며 "일본을 제외한 선진 외국에서 검사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반박, 향후 실무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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