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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기사입력 2017.04.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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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마공원 바로마켓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주재로 2017년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포럼은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직거래 관계자 및 규제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 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법(약칭)'을 제정 하고, 지난해 11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안정적 정착,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8,904억 원의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운영과정 등에서 제기되어 온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포럼 등을 통해 논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최된 금번 포럼은 “농식품 유통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 중, 농산물 직거래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제 하였으며, 그 외 직거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에서 상품권 활용 확대, 직거래 사업장의 농산물 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하천변·공원 등 활용한 직거래장터 개설 확대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가 많이 있다며,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직거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일 포럼에서 논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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