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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층 면담 서비스 이용 활발!

기사입력 2017.04.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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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과 함께 고민하는 특허심사 강화
       
    ▲ 심층 면담 서비스 개선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이 2015년 도입한 특허 심층 면담 서비스의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 심층 면담이란 면담의 신청, 준비, 진행 등을 체계화한 제도로 출원인은 발명에 대한 특허 여부를 공식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허 심층 면담은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비심사는 거절이유 통지 전에 미리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고, 보정안리뷰는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 방안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심층 면담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보다 충실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심층 면담 서비스는 면담 전에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면담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면담 서비스는 면담 전에 주요 의견을 서면으로 공유하여 면담시 신속한 쟁점 파악 및 합의 도달이 가능하다.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개선된 예비심사는 심사관이 면담 전에 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종전에는 심사관이 별도의 통지 없이 면담할 때 검색한 인용발명 등 예비심사결과를 구두로 전달하여 출원인이 즉석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출원인과 심사관 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선된 보정안리뷰에는 출원인의 보정안 설명서 제출이 추가된다. 보정안의 구체적인 설명, 복수 보정안 제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이 면담 전에 출원인의 보정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소통의 내실화를 꾀했다.

    나아가, 재심사 면담을 새로 도입한다. 심사관이 이미 거절결정한 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는 출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관과의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출원인과의 소통 행정으로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시, 명백한 기재불비에 대한 직권보정 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면담은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이번에 개선된 면담 서비스가 심사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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