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특별기고-지방자치 10년의 功過

기사입력 2005.01.23 01:4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방자치 10년의 功過


                                  이춘성    광주매일논설실장











    이춘성 논설실장
    지난 1995년 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째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행정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백가쟁명식으로 난립하는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나 '자율' 보다도 여전히 '통제'에 우선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태도가 지방정부의 창의성 내지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일하는 단체장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자주 하소연하는 애로사항 역시 같은 차원이다. 재원은 한정된 마당에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이에 다소나마 부응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시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단체장들의 한결같은 호소다. 물론 지난 10년의 지방자치가 낳은 성과도 적지않다. 주민들 속으로 파고든 지방행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 자기 지역에 대한 단체장들의 책임의식 제고 등이야말로 지방자체제가 도입되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본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창의성 살려야

    지방자치 10년의 '공과'에 대한 논의는 따라서 그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개선점 위주로 이뤄져야 옳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수단 및 전략을 총망라하는 로드맵을 설계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정부 중반기에 접어드는 올해에야말로 이미 설계된 지방자치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로드맵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국가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되기는 했지만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의 위임비율이 극히 낮은 지금의 상황은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업무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는 큰 거리가 있다.

    현재 국가위임사무는 자치사무(30%)와 단체위임사무(10%), 그리고 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60%)로 구성돼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일본이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입법화한 것처럼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않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공동사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해놓고 있다. 사실 그동안 상당한 기관위임사무가 이양되기는 했지만 권한이양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인력과 재원은 연계되지않아 지방정부의 업무부담과 책임만 가중시켜온 것은 주지하는 바다. 따라서 자치단체 업무의 70%를 자치사무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사무로 둬야 가장 이상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해야 한다.



    시급한 경찰·교육자치 도입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 시행이 검토되어온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가기위한 핵심현안이다. 단체장의 가장 큰 역할이 지역질서의 확립과 지역특성화 교육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과의 역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의 치안수요에 따라 재정확충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역시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미룰 수는 없는 문제다.

    출범한지 10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해 행정은 분권화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당에의해 집권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민선4기의 출범을 위해 최소한 기초단체장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제고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공론화되고는 있지만 이는 자칫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안들이 제각각인 점을 반드시 감안해 지자체들이 창의성을 살린 지역가꾸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5. 01.07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