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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교통사고 판례모음

기사입력 2005.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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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

    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

    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
    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본다.
    79도444(1979.4.10) 대법원 판결

    4) 사고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미신고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9노853(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5) 도주사고에서 진술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 진술서가 진정한 것이면 이를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79도1431(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6) 도주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
    79도2900(1980.3.11) 대법원 판결

    7) 차로변경 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 사고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83도1328(1983.8.23) 대법원 판결

    8)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 차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83도2924(1984.1.17) 대법원 판결

    9)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려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84도1144(1984.7.24) 대법원 판결

    10)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인의 진술만으로 도주차량 인정될 수 없다.
    85고합90(1985.6.19) 대구지방법원 판결

    11)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이다.
    85도1462(1985.9.10) 대법원 판결

    12) 차량운전자가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 행위와 도주한 행위의 각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85노3721(1986.3.21) 서울고등법원 판결

    13) 교통사고로 차량파괴와 사람을 사상케 하였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도주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도주운전죄에 흡수되고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86노2477(1986.11.15) 서울고등법원 판결


    14) 사고차량이 70km 속력으로 진행타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제동장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m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87고합456(1987.1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5) 도교법위반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어도 업무상과실치상 내지 치상후 도주의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7노474(1987.10.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6)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상해 여부를 확인 구호할지 여부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행해 갔다면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87도1118(1987.8.25) 대법원 판결

    18) 도로교통법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별죄구성하지 아니한다.
    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19) 차창 열려 있고 수 명이 사고 났다고 고함을 질렀다면, 사고 모르고 갔다고 인정키 어렵다.
    88도1945(1989.2.28) 대법원 판결

    20)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환자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90도978(1990.9.25) 대법원 판결

    21) 사고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병원후송등 조치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91도52(1991.4.23) 대법원 판결

    22) 과실로 재물만 손괴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91도253(1991.6.14) 대법원 판결

    23) 사고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40미터 정도 지나쳐 정차한 후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고 신고하러 경찰서로 갔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91도2134(1991.10.22) 대법원 판결

    24)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 방조죄의 책임 있다.
    92노561(1992.10.23) 광주고등법원 판결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 죄의 죄수관계 및 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가법 위반죄에 미친다 할 수 없다.
    92도1749(1992.11.13) 대법원 판결

    26)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92도3437(1993.6.11) 대법원 판결

    27) 사람의 상해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 위반죄 및 도교법 제106조 소정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93도49(1993.5.11) 대법원 판결

    28) 차량에 충격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여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 해결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93도1384(1993.8.24) 대법원 판결

    29) 사고 야기후 피해상태 확인결과, 피해 경미하여 피해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93도2346(1993.11.26) 대법원 판결

    30)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 할 수 없다.
    94도2130(1994.10.14) 대법원 판결

    31) 사고 피해자에게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하고 신원 밝히지 않고 현장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
    94도2204(1994.10.21) 대법원 판결

    32) 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차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피해자가 다른차량에 실려가고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94도2670 대법원 판결

    33) 교통사고 낸 후 사후 조치 안 취하면 차 두고 떠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1994.5.21 서울고등법원 판결


    34) 도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상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95도833(1995.7.11) 대법원 판결

    3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95도1605(1995.10.12) 대법원 판결

    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본다.
    95도1680(1995.11.24) 대법원 판결

    37)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가해자는 그냥 가버린 경우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6도252(1996.4.9) 대법원 판결

    38)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96도1415(1996.8.20) 대법원 판결

    39) 사고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키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도주죄 인정된다.
    96도1997(1996.11.12) 대법원 판결

    40)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 인정된다. 
    96도2407(1996.12.6) 대법원 판결

    4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96누5773(1997.5.30) 서울지방법원 판결

    42)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뺑소니로 볼 수 없다
    96노8687(1997.8.19) 서울지방법원 판결

    4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였다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97도770(1997.5.7) 대법원 판결

    44)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 피해자가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상해 여부도 묻지 않고 메모지만 건네주고 간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97노1743(1997.12.16) 부산지방법원 판결

    45)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7도2475(1997.11.28) 대법원 판결

    46) 교통사고 야기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1시간40분 지난 후에 병원에 내려놓고 갔다면 구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뺑소니 인정된다.
    1997.11.3 서울고등법원 판결

    47) 교통사고 낸 후 사고사실 인식했으면서도 바로 정차 않고 진행하다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97노5592(1997.12.8) 서울지방법원 판결

    48)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고 본다.
    99도2073(1999.6.25) 대법원 판결

    49)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후송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야기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99도2869(1999.12.7) 대법원 판결

    50)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99도3781(1999.11.12) 대법원 판결


         2. 미신고 사고

    1)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
    80도3320(1980.6.23) 대법원 판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한다.
    86노1756(1987.1.27) 부산지방법원 판결


    3)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 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86고단6507(1986.12.22) 부산지방법원 판결


    4)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87도1113(1987.7.21) 대법원 판결


    5) 도로교통법상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89헌가118(1990.8.27) 헌법재판소 결정


    7)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89누4437(1989.12.26) 대법원 판결


    8)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90도2462(1991.2.26) 대법원 판결


    9)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
    91도1013(1991.6.25) 대법원 판결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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