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1.1℃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3.8℃
  • 구름조금울릉도15.3℃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3.4℃
  • 맑음10.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1℃
  • 맑음홍천11.2℃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9.9℃
  • 맑음11.6℃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0.4℃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7.5℃
  • 맑음12.5℃
[기획특집]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특집]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기획특집]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경찰국립묘지 설치 국민적 관심 청신호
국립묘지령 설치령 입법 개정 국회 몫


  경찰 순직자는 국방부 국립묘지령에 따라 1982년1월1일 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으나 1954년도부터 1981년1월31일까지 총1,258명의 순직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으나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 가족의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경찰서장을 지낸 김순태 씨의 경찰 국립묘지 설치령 입법(안) 또는 현행 국립묘지령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에 대한 인터넷 기고를 통해 본지는 완도뉴스, 해남뉴스, 강진뉴스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고 경찰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국회청원 서명 동참운동에 적극 호소하며 기획취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헌법 제11조는 개인의 모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또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든 행정처분이든 재판은 이러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유의 제한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자유의 부정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한편, 8일 경북경찰청에서 경찰서장(총경)으로 정년퇴임 한 김순태 씨와 전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은 군인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가칭 '국립경찰(충혼)묘지령'을 입법·설치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보다 더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확립하고 나라와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며 본지는 국회청원 서명운동에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기획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김완규 해남진도 취재본부장,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사법고시 1차합격자).>


▣ 1.한국전쟁 이듬해인 1953년도부터 1981년까지 연도별 순직 경찰관 현황
 1954년 155명, 1955년 94명, 1956년 49명, 1957년 41명, 1958년 34명, 1959년 30명, 1960년 37명, 1961년 30명, 1962년 19명, 1963년 29명, 1964년 25명, 1965년 30명, 1966년 41명,1967년 123명, 1968년 40명, 1969년 43명, 1970년 42명, 1971년 29명, 1972년 39명, 1973년 38명, 1974년 21명, 1975년 45명, 1976년 26명, 1977년 32명, 1978년 32명, 1979년 38명, 1980년 45명, 1981년 51명. ▶총1,258명<자료출처:한국경찰사(내무부 치안국 발행) 및 경찰통계연보>
 
▣ 2. 인터넷 완도뉴스, 해남뉴스, 강진뉴스 자유게시판 내용
제목: 경찰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국회청원 서명에 동참을
이름:  홈지기      작성일: 2005-02-10  조회: 242 
 
경찰 국립묘지 설치에 노력하는 김순태 전,서장님의 뜻을 본지는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순태님의 글을 읽고 우리 모두 경찰국립묘지에 관심을 가져 국회 청원 서명운동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홈지기 올림>


 경찰 국립묘지 설치령 입법(안) 또는 현행 국립묘지령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글쓴이:  김순태
  
 경찰 국립묘지 설치령 입법(안) 또는
              현행 국립묘지령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1. 요 지


  - 現국립묘지령(대통령령)에 의하면 순직 경찰관만이 일정한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바
  - 경찰도 군인과 같이 20년  이상 국가에 봉사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령을 개정하든지
  - 성당 등 일부 종교단체와 같이 경찰관 고유의 가칭 '국립경찰(충혼)묘지령'을 입법·설치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보다 더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확립하고 나라와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요망
  - 이루어질런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나 시작이 반이라는 진리를 믿고 있슴.


2. 옷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입을려고 만들지 않음.
  아무리 좋은 의복을 제작해도 입을 자가 없다면 쓸모 없듯이 경찰들의 호응이 없다면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3. 특히 젊은 경찰관들에게 쓴 소리
 수사권독립을 위해 노력한지 어언 40년 그래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꿈도 여러분들이 늙고 퇴직할 때 가서야 루어질런지도 모르는 일임을 깨닫기 바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먹을 열매임.


4. 젊은 군인 장교의 순직으로 국립묘지에 참배 때 어느 목사님의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
 부자가 100억을 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이라크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보고도 이 안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막을 내려야겠지요.


제안자 : 경북경찰청 총경 정년퇴임 김 순 태
        (대구시 북구 구암동 그린빌 2단지 204동 403호, 우편번호 702-280)/  
        *경북/ 대구 053-324-1521     *광주/전남 010-5580-1055(홈지기).
 ○ 재임중 한 일
       - 구국경찰 충혼비 건립 추진위원장(칠곡, 가산, 다부동 6.25 전적지 내)
       - 포항남부경찰서 축구장 설치(늪을 매워 15톤 트럭 6500대분)
       - 포항북부경찰서 시민 경찰 문화교육센터 건립(시 소유 3층건물 기증받아)
       - 포항북부경찰서 수련장 설치(포항시 기계면 폐교된 초등학교 기증받아)
       - 벚나무 3,000본 가꾸어 상주시에 가로수로 기증(버려진 부지 이용)
                                            입력:2005년2월8일
  ◑여러분의 조언과 방법 등을  부탁바람
   www.wandonews.co.kr/www.haenamnews.com/www.gangjinnews.com
  인터넷 한글주소; 완도뉴스 / 강진뉴스/ 강진신문/ 해남신문을 클릭 하여 홈피 자유게시판     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