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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밀 수확 후 곰팡이 독소 주의하세요▲ 보리, 밀 수확 후 곰팡이 독소 주의하세요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은 보리, 밀 등 맥류 수확이 시작됨에 따라 곰팡이 독소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맥류에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맥류의 이삭 패는 시기부터 성숙할 때까지 비가 오면 발생가능성이 높다. 올해 이 시기에 비가 잦거나 습한 날씨가 지속됐던 지역에서는 붉은곰팡이병에 주의해야 한다.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맥류는 니발레놀, 디옥시니발레놀 등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기 쉽고 사람과 가축에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곰팡이독소는 한번 생성되면 제거가 어려우며, 재배 중 오염된 붉은곰팡이는 수확 후에도 곡물에 남아 곰팡이독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곰팡이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독소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곰팡이독소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리, 밀을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해 즉시 건조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보리, 밀의 수확 시 이삭이 젖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확기에 습도가 높거나 비가 계속내릴 경우 수확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수확 후에는 쌀보리·겉보리 이삭의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건조해야하며, 맥주보리는 수분함량 13%, 밀은 12% 이하로 건조하는 것이 좋다.저장 시 비닐에 담아 밀봉한 후 톤백에 담아 상온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온창고는 온도와 습도변화가 크고 특히 7, 8월에는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존하기 유리하다. 또한 저장 중 화랑곡나방, 바구미 등 해충이 번식할 수 있으며, 해충은 곡물의 품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면서 곰팡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곰팡이 독소의 오염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곰팡이 독소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변화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장기 저장 시 15℃ 이하, 습도 65% 이하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함현희 농업연구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리·밀의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 곰팡이독소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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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과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약,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돼 있는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되며,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을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치약 대신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 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전에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 및 만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구중청량제 중에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는 음주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 → 제품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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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여드름 치료제, 여드름 부위에만 사용해야▲ 연도별 건강보험 ‘여드름’ 진료인원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여드름 발생 원인, 여드름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 피지분비가 정체되고 이로 인해 여드름 균이 증식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사춘기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여드름 환자 증감 추이를 보면, `15년 여드름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110,758명으로 2010년(100,935명) 대비 9.7% 증가했다.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 및 형태, 여드름 치료제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 등은 다음과 같다. 여드름은 스트레스, 약물, 기름기 많은 음식 등의 환경적 영향과 유전적인 영향, 호르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특히 성호르몬인 ‘안드로겐’ 증가시 피부의 피지샘이 확장돼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며, 임신 또는 피임약 복용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여드름 발생 요인 중 하나이다. 여드름은 염증이 동반되는 구진성·농포성·결절성 여드름과 염증이 동반되지 않는 면포성 여드름으로 나뉜다. ‘구진성 여드름’은 작고 붉은 색으로 만지면 아프며 뾰루지라고 불리고, ‘농포(고름)성 여드름’은 하얀색 또는 노란색 물집이 차 있으며, ‘결절(혹)성 여드름’은 발생부위가 넓고, 아프며, 단단한 혹 형태로 피부 깊숙이 자리하는 특징이 있다. ‘면포성 여드름’은 좁쌀 만한 알갱이가 피부에 돋아나고 염증을 동반하지 않으며, 폐쇄성 면포(화이트헤드)와 개방성 면포(블랙헤드)가 있다. 여드름은 원인, 증상의 깊이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므로 심각한 경우 피부과 전문의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치료제로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다. 먹는 약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모낭 내 여드름 균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줄이는 ‘항생제’와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비타민 A 유도체’가 있다. ‘항생제’는 클린다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미노사이크린 등이 있으며, ‘비타민 A 유도제’는 ‘이소트레티노인’이 많이 사용되는데 기형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르는 약은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전문의약품은 겐타마이신, 클린다마이신 등 항생제와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등 비타민 A 유도제가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모공 속에 쌓여있는 각질을 용해시키고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가수과산화벤조일, 살리실산(2%), 아젤라산 등이 있다. 약을 바르기 전에 환부를 깨끗이 씻고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얇게 펴서 바르는 것이 좋으며, 여드름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고 정상 피부나 눈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다만, 붉은 반점·건조·가려움·따가움·화끈감 등의 증상이 있거나 약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임부, 수유부, 소아, 아토피 증상이 있거나 피부 짓무름이 동반되는 사람, 약물이나 화장품 등에 알러지 증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가수과산화벤조일’ 성분이 함유된 약은 태양광에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 사용 기간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수과산화벤조일’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비타민 A 유도제’를 동시에 바르면 피부자극이 증가할 수 있어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는 여드름 약을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능한 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원래 용기에 넣고 덮개를 잘 닫아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다른 용기에 넣어두는 것은 잘못된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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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연 목적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안내▲ 금연 관련 의약외품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금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제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들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제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고 흡연 욕구를 낮추거나 흡연습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과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구분된다.의약외품은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 습관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나뉜다. ‘흡연욕구저하제’는 태우는 방식에 따라 전자식과 궐련형이 있다. 전자식 제품(3품목)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전자장치(기기)로 연초유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한다. 궐련형 제품은 궐련담배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는 점화식(3품목)과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담배처럼 입에 물고 흡입하는 비점화식(3품목)이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흡연자가 담배 대용으로 10일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흡연자,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 금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전자식’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흡입했을 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오는 10월부터 재평가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고, ’궐련형‘ 제품은 올해 6월 재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니코틴이나 연초유 없이 향만 첨가된 액상제품을 충전해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허가된 제품은 없다.의약품은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켜 치료를 보조하는 ‘일반의약품’과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10품목), ‘트로키제’(4품목), ‘구강용해필름’ (2품목), ‘패취제’(21품목) 등의 제품이 허가돼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며, 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리면 되고 사용량은 하루 20개피 이하 흡연자는 한번에 2mg껌(1개)이 권장된다. 하루 20개피를 초과해 담배를 피우거나 2mg껌(1개)으로 실패한 흡연자의 경우에는 4mg껌(1개)이 권장되며, 하루 총 사용량이 1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 과량 투여로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로키제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형으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하루에 30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므로 트로키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강용해필름’은 구강 내에서 용해하거나 붕해하는 제형으로 기상 후 30분 이후에 첫 담배를 피우는 니코틴 의존성이 낮은 흡연자에게 적합하다. 혀 위에 놓은 후 녹을 때까지 약 3분 정도 혀로 입천장을 부드럽게 눌러 복용하며, 이 약을 씹거나 통째로 삼켜서는 안 된다. ‘패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제형으로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하루 흡연량에 따라 패치제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량에서 시작해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12품목) 또는 바레니클린(2품목)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며, ‘부프로피온’은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며, 서방형 제제(약물이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든 특수 제형)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해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복용 중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고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금연을 위해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흡연자들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연 목적을 위해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금연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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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의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공표ㆍ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기관ㆍ단체나 정당(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인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등과,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예외다. 관할 선관위는 여론조사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선거여론저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조사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ㆍ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가능하다.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없다.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할 수 없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하면 안된다. ▶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체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관련 금지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안 된다. ▶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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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물 석면 함유여부 일제 조사광주광역시 건축물 석면 함유여부 일제 조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오는 4월 28일까지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 특수법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430㎡) 건축물이다. 2000년 1월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430㎡) 건축물은 2015년 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석면관리제도는 지난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건물이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예방·관리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모두 필수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09년 1월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오는 4월28일까지(조사 완료후 1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 천장재, 벽체 등에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가 50㎡ 이상,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분류된다.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또 조사결과서와 석면지도는 건축물의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알려줘야 하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멸실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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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식중독 예방 철저완도군 보건의료원에서는 환절기에 식중독 예방을 당부했다. 식중독 예방의 3대 원칙 1. 청결의 원칙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세균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의 원칙 세균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은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조리된 음식은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가열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 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