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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의회 개원 30주년광고] 완도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 !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항상 낮은자세로 경청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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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완도군민 호소문광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군민 호소문> 가정의 달, 가족을 위한 선물은 ‘이동 멈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대 유행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도 5월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최저 확진자 수,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5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은 4월 말, 전국 기준 3백만 명을 넘었으며 우리 군도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보건 및 소방 요원,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침과 일정에 따라 군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산도 등 우리 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군민의 타 지역 방문이 늘면서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무척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은 타 지역 방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입니다. 아쉽겠지만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서는 타 지역 방문과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전화 등 비 대면으로 안부를 살피고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행사,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치셨겠지만 감염 요인은 일상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방역이 뒷받침 되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일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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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동부 취재본부 신동호본부장사 령] 동부 취재본부 신동호본부장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04.15자 사령 (전, 군청 공무원 퇴직/ 무료행정 상담/ 수산전문컨설팅/ 행정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편집국 대표전화: 061)552-1100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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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력규탄 한다광고] 일본규탄 성명서>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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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광고]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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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청해진바다 -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광어, 홍합 도,소매 010-6462-8630광고] 청산도 청해진바다 회센터 -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 광어, 홍합 도,소매 010-6462-8630 청산도 수산물 판매전문- 청해진바다 회센터 010-6462-8630 건강의 섬 완도찍고, 청정해역 청산도로 떠나는 거야! 청산도 도청항에 도착하여 하선하면 청산면 여객선대합실이 바로앞에 보인다. 대합실옆 수산물 회센터에 들어서면, 안쪽에 청해진바다 회센터가 자라잡고 있다. 싱싱한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 광어, 홍합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현장에서 회를 먹을 수 있고, 포장을 하여 가져가서 풍경이 좋은 청산도 바다를 배경삼아 맛있게 먹어보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어업인이 잡아 싱싱하게 판매하는 청해진바다 회센터를 찾아 주세요! 청해진바다 회센터 대표사원의 남편은 "낚시배를 직접운영하는 선장"으로, 청정해역 "청산도바다에서 갓잡은 횟감을 제공하고있다는게"남다른 싱싱함을 더해주고있다. 청산도 청해진바다 회센터는 고객에게 싱싱한 수산물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해진바다 회센터 대표사원 올림. 청산도 청해진바다 회센터 -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 광어, 홍합 도,소매010-6462-8630 청해진바다 회센터 - 전복, 소라, 해삼, 참돔,감성돔, 광어, 홍합 도,소매 010-6462-8630 청산도 전복은 건강 회복에 좋은 수산물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미식가로 유명한 소동파는 전복을 먹고는 그 맛에 반해 ‘전복의 노래’라는 뜻의 〈복어행(鰒魚行)〉이라는 시를 남겼다. 고기와 영지, 석이버섯, 요리 수는 많지만 식초 바른 전복회 껍데기 속을 장식하니 귀인들이 그 맛을 진귀하게 여기는데 기름 살짝 바르면 맛이 더욱 오래간다네 전복을 좋아한 소동파는 전복 중에서도 맛있기로는 발해만에서 잡히는 전복이 으뜸이라고 했다. 고대 산해진미로 꼽힌 전복 역시 동방의 것을 최고로 꼽았으니, 바로 발해만을 포함한 우리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다. 17세기 조선의 시인 이응희 역시 “어패류가 수만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는 우리 동방의 전복”이라고 했으니 고금을 통해서 전복은 우리나라 것이 가장 맛있었던 모양이다. 비교적 바다가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복을 귀하게 여기기는 마찬가지였다. 선조 때 세자의 스승을 지낸 유몽인은 밤늦게까지 세자를 가르친 후 야참으로 임금님께서 하사한 전복 한 접시를 받았다. 옥잔에 내온 술 한 잔과 쟁반에 놓인 삶은 전복 한 접시를 보며 “하늘나라의 진수성찬을 내어주신 임금님 총애가 감격스러워 눈물이 갓끈을 적신다”는 내용의 시를 썼다. <청산도 수산물 판매전문- 청해진바다 회센터 010-6462-8630> <청산도 수산물 판매전문- 청해진바다 회센터 010-6462-8630> 청해진바다 회센터-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 광어, 홍합 도,소매 010-6462-8630 <청산도 수산물 판매전문- 청해진바다 회센터 010-6462-8630> 청해진바다 회센터-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 광어, 홍합 도,소매 010-6462-8630 <청산도 수산물 판매전문- 청해진바다 회센터 010-6462-8630> 청해진바다 회센터-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 광어, 홍합 도,소매 010-6462-8630 <청산도 수산물 판매전문- 청해진바다 회센터 010-6462-8630> 청해진바다 회센터- 전복, 소라, 해삼, 참돔, 감성돔, 광어, 홍합 도,소매 010-6462-8630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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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힘내라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또는 사전 선제검사, 접촉자 임시선별 검사 등 지금까지 11,074명이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35%인 3,898명이 지난 2.22 완도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이후 선제조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금주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요양시설, 노인맞춤 돌봄 종사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20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22명에 대해서도 해제 이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내 외국인 근로자, 선별진료소 무료 익명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자발적 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께서는 작업장 내 외국인 전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피해 숨어들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등에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 재개 완도읍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하였던 보건 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3월8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자료제공: 완도읍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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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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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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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완도군청은 루밍스피닝, 농협하나로마트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요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관련해 완도읍소재 루밍스피닝, 농협하나로마트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완도군청은 23일 재난문자를 통해 우리군 확진자 동선안내 ▶루밍스피닝 ①2.15.(월)19:00~21:00 ②2.17.(수)08:40~11:30 ③2.19.(금)11:00~12:00 ④2.19.(금)19:00~20:00 ▶농협하나로마트 2.20.(토) 16:00~16:30 방문자는 증상 관계없이 완도군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