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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위공직자 신영균, 허정수 서기관 명퇴신청사진> 전남 완도군 청사 신영균 경제산업국장 허정수 해양문화관광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고위공직자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6개월)과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이 후배들을 위하여 임기보다 먼저 명예퇴직 신청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이십 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1월초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정기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군 안팎에서의 관심이 뜨겁다.군 고위공직자에 따른 승진 인사가 기대되고 있지만, 서기관 명예퇴직 신청자는 2명으로, 3명의 서기관자리에 두 곳이 비어 사무관들의 서기관 승진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들리는 여론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는 승진서열과 함께 업무추진능력, 대외 민원처리 인지도, 성실한 근무태도, 대군민 호감도 등으로 무순>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한희석 총무과장, 조광용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완도읍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나, 인사권자인 신우철군수의 복심이 중요하다는 지역여론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수정: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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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 내년부터 20% 할인[청해진농수산신문] 사계절 아름답고, 느리고 불편해서 찾는 전남 완도 청산도를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민은 내년부터 여객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청산농협(조합장 차동악)은 제주도민 청산도 방문·여행을 촉진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제주도민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 20% 할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은 왕복 1만4천원이다. 지난해 완도군이 KT에 의뢰한 관광객 분석 용역 결과 청산도 전체 관광객은 79만명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제주도이며 전체 관광객의 8%를 차지했다. 청산도와 제주도 사이에는 인연도 깊다. 청산도는 작은 제주도라는 별칭이 있듯이 돌, 바람, 여자가 제주도와 같다. 돌담길, 유채꽃과 보리, 농업, 예전 생활 모습 등 서로 닮아있는 옛 정취가 남아있다. 청산도에 슬로길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 심지어 맑은 날에는 청산도에서 제주도가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 3년전부터 제주도에서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완도 간 한일고속의 대형카페리 20,000톤급이 운항하면서 해상교통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0년 전 두 남녀의 사랑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7호이며 해양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표해록(漂海錄)'에 의하면 제주 사람 장한철이 과거 시험을 보러 뭍으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 조난을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청산도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장한철이 떠나게 되면서 영영 이별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250년이 지난 올해 청산도에는 이들의 사랑 얘기를 담은 하트 개매기 체험장이 설치돼 관광객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청산도에서도 해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많을 적에는 300명이 넘었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였다고 한다. 현재 청산도에서 해녀생활을 하는 20여명의 해녀들은 완도읍과 같이 청산도 도청항에 해녀쉼터(박물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완도군에 수년간 요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은 청산도 해녀들을 위한 해녀쉼터(박물관)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해녀들과 관광객들의 체험 소통센터로 자라잡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민 승선 할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에서 청산도를 향하는 청산농협선사 3척의 대형 카훼리 여객선은 동절기 기준 오전 7시 첫 배를 시작으로 하루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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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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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완도 죽청농공단지 폭발사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죽청농공단지 팔팔수산 광어양식장에서 12월10일 12시10분경 굉음이 하얀먼지와 함께 약3KM지점인 완도여객선터미널까지 들렸다. 본지에서 현장을 긴급 출동하여 보니 광어양식장 옥상에 있던 액화산소통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하얀연기를 품었으며, 현장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전주가 부러지고, 액화산소통의 두꺼운 철판은 종이장 처럼 휘어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었다. 한편, 건너편 다른 축양장까지 파편이 튀어 건물손상과 변압기 사고가 있었으나, 사고현장 축양장과 건너편 축양장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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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사진-좌, 이인규전남공동대표.김일수산과장. 중앙, 신우철완도군수.김윤영회장. 우, 김용환대표.이석민공동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김용환대표. 김윤영 회장. 이인규전남 공동대표>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필요한 인원으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이 가능하다. 내년에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코로나사태 추이를 보고 법무부 승인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공단지 숙소활용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 투데이전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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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완도랜선여행 유튜브영상 공모전광고]완도랜선여행 유튜브영상 공모전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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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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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사진: 완도군청 청사> 전라남도 공고 제2020-1121호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전 라 남 도 지 사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30%이상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2차)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⑥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⑦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2020. 12. 11.한(2차)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 1차 지원 : (신청) 2020. 8. 6. ~ 8. 18.(화), (교부) 2020. 8. 31. ~ 10. 30.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 연락처 첨부 확인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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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