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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사진>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3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인 11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및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2023년 읍면 추진성과와 2024년 현안사업 추진계획 등 건의사업,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현장방문은 상반기 6개 읍면, 18개 사업장으로 12일부터 노화읍, 군외면, 13일 금일읍, 고금면, 14일 완도읍, 신지면을 3일간 점검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6명을 선임‧ 의결하면 집행부에서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조인호 위원장)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김양훈 위원장) △완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박재선 위원장)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영식 부의장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민 의원의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와 읍‧면정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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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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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성료사진> 명창환 전라남도부지사의 축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9일 고흥 썬밸리리조트 2층 그랜드홀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세계 속 관광수도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관광의 날 행사는 세계 관광의 날(9월27일)을 기념해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주최, 전남관광협회(회장 홍일성) 주관으로 각 분야 관광업계 관계자 사기진작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홍일성 전남관광협회장,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이평기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과 관광업계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선 국내외 관광객유치 기반조성과 지역 관광진흥에 힘쓴 관광업계 관계자, 공무원 등 관광발전 유공자 표창에는 목포시청 정육현 관광기획팀장 등 도지사 표창 11명과 나드리고속관광(주)김용환 대표이사 등 협회장표창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올해 개최한 메가 이벤트마다 엄청난 흥행 돌풍으로 전남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전남이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도록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이라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관광인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날로그 마케팅’ 주제 강연과 지역 관광지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돼 관광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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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만~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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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최남단 도서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 성큼[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드론을 활용해 배송 시험을 완료하면서 상용화 실현에 다가서게 됐다. 완도군은 “최근 화흥포항에서 신우철 군수와 관계 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체공 수직 이착륙(VTOL) 드론 비행 실증 시연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시연회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두 번째 진행된 것으로 모형과 중량, 거리, 비행시간이 업그레이드됐다. 비행체에 1.5㎏의 물품을 싣고 완도 화흥포항에서 소안도까지 총 50㎞의 거리를 왕복하는 비행 실증이 이뤄졌다. 군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 등을 대폭 늘려 드론의 성능을 개선, 도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 가장 멀리 위치한 섬인 청산 여서도의 한 주민은 “드론을 통해 택배 배송 뿐만아니라 조만간 완도읍에서 치킨이나 자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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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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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1. 의장님 취임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정보와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여 1년여 지난 지금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동료의원은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듣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0년 동안 변함없던 완도군의회의사일정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1:1 대면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변화하여 시행하게 되며, 회의의 내용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되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중 2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께서10건 씩 몰아서 실시하던 군정질문․답변 방식을 개선하여 군정 업무에 대해 발생 시기별, 사안별로 수시로 질문․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일정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의회 운영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군민들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군민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군민들이 체감할만한 조례가 있다면요?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의 밀접한 생활에 관련 된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9대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생활에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민주적으로청취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군민의견 청취를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어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등 다양하고도현실성 있는 조례를 9대 의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7년 전까지 예식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여 예식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기 위해 인근 해남이나 목포, 광주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외부로 재화 유출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자 군의회에서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예식장이 조성되면 지역 청년들의 혼례 부담을 줄이고 특히,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 하나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전문교육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9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쓴 결과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양질의 조례 36건을 제·개정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입안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과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학습모임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완도군 현안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의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늘려가고 계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 쪽이 구르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일 것입니다. 소통은 자기보다상대방을,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군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의회, 민생 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40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52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 활동 12회, 간담회·토론회 18회등 쉬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군민뿐만 아니라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완도 역시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의회가 할 수 있는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인구 감소는 우리 완도군만의 현안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완도군 인구가 지난 7월 31일 기준 47,068명으로 5만인구가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이 35.36%이며 평균연령이 53.4세로 전남의48.3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출산이 가능한 청년층이 있어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간 인구 빼앗아가기 경쟁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따른 육아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의장님의 의정활동 원칙과 철학이 있으시다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도 앞장서며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군민에게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해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유권자총연맹이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군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들께 보답하고자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새긴‘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완도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군민여러분,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맡겨 주신4년 임기동안 완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거나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대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군의원 모두는 군민 곁에서 늘 신뢰받기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총체적난국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피해 등 군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이 힘든 시기를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방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한발 더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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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 지역민과 농어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어느 때보다 후쿠시마핵 오염수 방류때문에 수산물판로에 어려운 농어민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 사진> 石泉 김용환 발행인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청해진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창간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농수산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농어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 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농어민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23년간을 되돌아보며 주요사항 몇 가지 경과보고를 드린다면, ▶ 전남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유치 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 및 당시 이영호 국회의원에게 모두 제공 해주어 한전법 개정과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했습니다. 카훼리 관광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 현지 실사를 통해 카훼리 관광여객선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 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 난을 해결하였습니다. ▶ 금당도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하려면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 순직경찰관도 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 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와 공동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 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 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 지난19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베트남 모형범선 전달 기증했습니다., ▶ 군외면노인회관에 35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 전국지역신문협회 완도돕기 모금을 하여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 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 없이, 아픈 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지난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구도회 1호 감사패를 수상하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구도회가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100만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 본지는 지난 19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공연 등 군민위안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를 초청하여 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 지난 청산면민의 날 행사 및 군외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의 한마당행사를 후원해오며 축하하였습니다. ▶ 지난 2009년 4월 청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하고, 2010년 군외면 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캠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다시마양식장에 준설토 운반선의 준설토 투하로 인한 피해 제보를 받고 청산도 상산포양식장 현지에 나가 다시마피해양식장을 촬영 보도하는 등, 신속한 독점보도로 관계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피해보상에 합의토록 주선하는데 앞장섰으며, 당시 이승열 전,청산면번영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어 청산도 여서항 불법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여서도 정정석이장의 애로사항을 지난 2007년 접수해 주민 피해상황을 신속 보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주민들과 1억여원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여, 고맙다는 마을이장의 사비 이십만원으로 슬로시티청산도 지정을 축하 한다는 여서리주민일동으로 광고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 특히 지난 2010년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시티 보도사진 전시회(80점)”를 본 발행인 사비 1,000여만원을 들여 (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 지난 2012년4월에는 청해진신문출판사 발행의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저자 石泉김용환의 여행서적 칼라판P385를 본지 발행인 개인 사비 2,0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여 슬로시티 청산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청산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012년 4월1일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에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여행서적 260권(390만원)을 관내 초중학교에 전달해달라고 기증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2015년 6월26일 전국의 30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표인 본 발행인은 “지역신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조인호 군의원도 전남22개시군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금일읍이장단과 서광재 완도금일수협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상경하여 격려를 해주고, 완도군에서 2명이 수상하여 완도군의 경사라며 재경금일읍향우회에서도 축하파티를 해주는 등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 태풍피해시 대피항으로 청산면 여서도가 좁아 제일 가까운 지역인 읍리방파제가 피항지로 필요하다는 어업인들과 김종식 전,군수님의 뜻에 따라 본 발행인은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신 김영록 의원님에게 면담신청을 하여 1시간여 완도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국비예산 20억원을 확보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여 1년이 지나 김영록의원님께서 국비확보로 주민숙원사업인 청산도 읍리방파제(어업인 피항지)가 완공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지난 2015년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청산도 민원이었던 대형택시 9인승 변경인가 문제로 관광객과 주민의 택시 이용불편에 대한 423명 집단민원을 계속해 보도한 본지와 민선6기 취임 6개월만에 청산도택시 및 관내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하여 택시수송란을 해소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민들의 뜻 깊은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청산도 택시기사분들을 대신하여 청산면번영회 이성표 회장이 전달하는 뜻 깊은 주민감사패를 신우철 완도군수와 본 발행인(김용환)이 함께 전달 받았습니다. ▶ 지난 21년간 본지발행인은 청산도 도청리2구 노인정에 사과, 포도, 토마도, 바나나, 딸기, 참외, 수박 등의 과일, 떡, 과자 등을 매년 철마다 보내며 전남 22개 시군에서 최고령지역인 청산도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오고 있습니다. ▶ 2017,03,09. 민주평통사회복지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은 행복기금 2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재단법인 완도군행복재단(이사장 오성웅)에 기탁했습니다. ▶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12주년을 맞이하여 2017,04,01~05,07까지 걷기축제 기간에 “石泉김용환작가 청산도사진전” 전시회를 청산도 소재 느린섬여행학교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 가고싶은 섬 청산도 2017 가을빛 축제를 맞이하여 2017,10,01~10,30까지 “石泉김용환작가 청산도 이야기 사진전” 전시회를 청산도 소재 청산항 대합실 2층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 전남 완도군행복재단에 본지발행인 사비로 110만원상당의 LED55인치 대형칼라TV 1대를 구입해 2018년 3월 기부하였습니다. ▶ 완도군 청산면 청년연합회(회장 서경민)에서 주관한 2019년추석 한가위 콩클대회 시상품으로 본지 김용환 발행인은 사비로 완도산해조류 엑기스 건강식품 200만원상당을 기부했습니다. ▶ 본지 발행인이 도서민의 불편사항인 연안여객선을 육지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육성하여 정부지원으로 도서민과 여객선사를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국회 윤영일 의원에게 건의한 결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2020년 6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石泉 김용환 발행인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도서민과 여객선사가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입니다. 전남 섬주민 1,000원 요금제 시행이 2021년 8월 1일부터 전라남도 관내 도서민에 대해서 천원 요금제 운임 지원 사업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청산도 슬로길 11개코스(42.195km)를 관리하기 위한 풀베기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연간 3,000여만원으로는 부족하여, 년간 12개월간 슬로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소요예산을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 의원들의 순회 방문시마다 본지 발행인이 건의하여 2020년도에 7,000여만의 예산으로 증액되도록 하여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슬로길 11개코스(42.195km)을 쾌적하게 걸으면서 힐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06월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박재선 완도군의원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전남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왔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상 정립에 이바지한 바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2021년 06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의회 의정대상에 신의준 도의원을, CEO대상에 완도군산림조합 박진옥 조합장을, 자랑스런공무원상에 완도해경 박원기 정보과장 등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본지 발행인이 전국시군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련 조례를 취합하여 조인호 전,의장에게 제출하여 지원조례가 절실함을 건의하여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졍되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여객선이용 섬주민 숙박비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었다.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에 의거 숙박일기준 완도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읍면 섬주민> 금일,노화, 군외(흑일도, 백일도, 동화도),청산, 소안,금당, 보길, 생일면의 도서민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1일당 4만원 이내, 연간 지급액 한도 20만원 지급을 한다. 상기 조례는 청산농협 차동악전,조합장이 본지 石泉김용환 발행인에게 수차례 도서민의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육지에 체류하는 섬주민들의 숙박비 지원을 호소 해와 본지는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에게 충남보령시에서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이용 도서민 숙박지원조례를 소개하며 설득하여, 전국에서 두번째이며, 전라남도 최초로 완도군의회에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허궁희의장 대표발의로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 2023년 06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의회 의정대상에 이철 도의원을, CEO대상에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를,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등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창간23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때문에 연기한 창간23주년기념식을 생략하고 지면으로 인사를 대신하며, 건강한 전라남도 만들기 운동 및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자, 농어민과 전남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23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여, 지역민과 농어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노력하는 전라남도 광역지인 지역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09월 25일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제 호: 청 해 진 농 수 산 신 문 발행사: 유)청해진신문 발행인(대표기자) 石泉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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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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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