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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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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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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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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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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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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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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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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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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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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공판3부장 김희경 ▶공판4부장 김훈영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공판5부장 단성한 ▶형사13부장 오정희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조사1부장 오현철 ▶조사2부장 김지연 ▶형사12부장 박현준 ▶강력부장 김호삼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부장 이형관 ▶부부장 박건욱 이상민 김병문 황현아 ▶검사 정유리 박성민 박양호 장일희 김해중 김은경 김지언 신도욱 신동환 이승희 장욱환 구민기 장진성 나영욱 차경자 방준성 오민재 김남수 신은식 김승우 신현만 임지수 황영섭 손수진 박신영 김민석 성기범 김민정 전효곤 윤성호 이승필 김정훈 이선영 윤효정 이재표 김경태 배관성 양근욱 장지영 임진철 남상오 양귀호 박경세 송윤상 염호영 최주원◇ 서울동부지검▶차장 김남우 ▶인권감독관 위성국 ▶중경단 부장 김용빈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4부장 조석영 ▶부부장 김성원 ▶검사 이정민 송혜숙 조종민 최현주 백상준 국양근 박선영 박기웅 송가형 이정규 박민지 박예진 원민영◇ 서울남부지검▶제1차장 이종근 ▶제2차장 이정환 ▶인권감독관 이영림 ▶형사1부장 김남순 ▶형사3부장 정경진 ▶공판부장 손우창 ▶형사7부장 조광환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부부장 신종곤(특별공판팀장) ▶검사 임연진 김정화 김종욱 조상규 최윤경 박배희 정광병 진종규 신헌섭 김미선 김재우 금명원 허세진 황진선 박진섭 이재원 김현웅 변재은 조혜민 최대호 김하영◇ 서울북부지검▶차장 박종근 ▶인권감독관 이지윤 ▶중경단 부장 김태광 ▶형사1부장 김성훈 ▶형사4부장 박하영 ▶형사5부장 서인선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검사 이동현 한대웅 김정은 최한얼 남재현 오승은 조지현 박영수 이승훈 이하영◇ 서울서부지검▶차장 고경순 ▶중경단 단장 정용수 ▶형사1부장 이병석 ▶형사4부장 최지석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검사 이주희 김영준 손지혜 김연주 김지연 황성아 권동욱 김은혜 박한나 민은식 이평화 임병일 오세진◇ 의정부지검▶차장 최성필 ▶인권감독관 정희원 ▶형사1부장 정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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