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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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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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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공판3부장 김희경 ▶공판4부장 김훈영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공판5부장 단성한 ▶형사13부장 오정희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조사1부장 오현철 ▶조사2부장 김지연 ▶형사12부장 박현준 ▶강력부장 김호삼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부장 이형관 ▶부부장 박건욱 이상민 김병문 황현아 ▶검사 정유리 박성민 박양호 장일희 김해중 김은경 김지언 신도욱 신동환 이승희 장욱환 구민기 장진성 나영욱 차경자 방준성 오민재 김남수 신은식 김승우 신현만 임지수 황영섭 손수진 박신영 김민석 성기범 김민정 전효곤 윤성호 이승필 김정훈 이선영 윤효정 이재표 김경태 배관성 양근욱 장지영 임진철 남상오 양귀호 박경세 송윤상 염호영 최주원◇ 서울동부지검▶차장 김남우 ▶인권감독관 위성국 ▶중경단 부장 김용빈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4부장 조석영 ▶부부장 김성원 ▶검사 이정민 송혜숙 조종민 최현주 백상준 국양근 박선영 박기웅 송가형 이정규 박민지 박예진 원민영◇ 서울남부지검▶제1차장 이종근 ▶제2차장 이정환 ▶인권감독관 이영림 ▶형사1부장 김남순 ▶형사3부장 정경진 ▶공판부장 손우창 ▶형사7부장 조광환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부부장 신종곤(특별공판팀장) ▶검사 임연진 김정화 김종욱 조상규 최윤경 박배희 정광병 진종규 신헌섭 김미선 김재우 금명원 허세진 황진선 박진섭 이재원 김현웅 변재은 조혜민 최대호 김하영◇ 서울북부지검▶차장 박종근 ▶인권감독관 이지윤 ▶중경단 부장 김태광 ▶형사1부장 김성훈 ▶형사4부장 박하영 ▶형사5부장 서인선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검사 이동현 한대웅 김정은 최한얼 남재현 오승은 조지현 박영수 이승훈 이하영◇ 서울서부지검▶차장 고경순 ▶중경단 단장 정용수 ▶형사1부장 이병석 ▶형사4부장 최지석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검사 이주희 김영준 손지혜 김연주 김지연 황성아 권동욱 김은혜 박한나 민은식 이평화 임병일 오세진◇ 의정부지검▶차장 최성필 ▶인권감독관 정희원 ▶형사1부장 정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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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