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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광주 이어 전남서도 물갈이 바람 불까[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선거구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10일부터 본격화한다. 이개호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와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외에 나머지 8개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의 2·3인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광주에서 표출된 ‘물갈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12일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목포에서는 김원이(초선) 국회의원과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김승남(재선) 국회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대표 특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어 11-13일엔 여수갑과 여수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여수갑의 경우 주철현(초선) 국회의원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리턴매치에 나서며, 여수을에서는 김회재(초선) 국회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윤재갑(초선) 국회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맞대결을 벌인다.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재선) 국회의원과 손금주 전 국회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재선) 국회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각각 치러진다. 3인 경선 대상인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선거구는 결선투표까지 도입돼 예측 불허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16-17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던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권 전 비서관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여 서동용(초선) 국회의원과 2인 경선으로 변경됐다. 경선 일정은 15-16일 이틀 간이다. 앞서 광주지역 6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패배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인준을 보류하고 있지만 5개 선거구의 경선 통과자는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북구을 전진숙 예비후보,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다. 이처럼 물갈이론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전남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의 여론 보도에 다르면, “지난 4년 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선택을 지켜볼 일”이라며 “여러 시·군이 결합된 선거구가 많아 각 지역 별 표심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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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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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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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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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 지역민과 농어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어느 때보다 후쿠시마핵 오염수 방류때문에 수산물판로에 어려운 농어민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 사진> 石泉 김용환 발행인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청해진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창간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농수산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농어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 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농어민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23년간을 되돌아보며 주요사항 몇 가지 경과보고를 드린다면, ▶ 전남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유치 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 및 당시 이영호 국회의원에게 모두 제공 해주어 한전법 개정과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했습니다. 카훼리 관광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 현지 실사를 통해 카훼리 관광여객선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 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 난을 해결하였습니다. ▶ 금당도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하려면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 순직경찰관도 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 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와 공동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 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 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 지난19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베트남 모형범선 전달 기증했습니다., ▶ 군외면노인회관에 35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 전국지역신문협회 완도돕기 모금을 하여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 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 없이, 아픈 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지난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구도회 1호 감사패를 수상하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구도회가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100만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 본지는 지난 19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공연 등 군민위안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를 초청하여 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 지난 청산면민의 날 행사 및 군외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의 한마당행사를 후원해오며 축하하였습니다. ▶ 지난 2009년 4월 청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하고, 2010년 군외면 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캠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다시마양식장에 준설토 운반선의 준설토 투하로 인한 피해 제보를 받고 청산도 상산포양식장 현지에 나가 다시마피해양식장을 촬영 보도하는 등, 신속한 독점보도로 관계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피해보상에 합의토록 주선하는데 앞장섰으며, 당시 이승열 전,청산면번영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어 청산도 여서항 불법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여서도 정정석이장의 애로사항을 지난 2007년 접수해 주민 피해상황을 신속 보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주민들과 1억여원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여, 고맙다는 마을이장의 사비 이십만원으로 슬로시티청산도 지정을 축하 한다는 여서리주민일동으로 광고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 특히 지난 2010년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시티 보도사진 전시회(80점)”를 본 발행인 사비 1,000여만원을 들여 (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 지난 2012년4월에는 청해진신문출판사 발행의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저자 石泉김용환의 여행서적 칼라판P385를 본지 발행인 개인 사비 2,0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여 슬로시티 청산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청산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012년 4월1일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에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여행서적 260권(390만원)을 관내 초중학교에 전달해달라고 기증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2015년 6월26일 전국의 30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표인 본 발행인은 “지역신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조인호 군의원도 전남22개시군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금일읍이장단과 서광재 완도금일수협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상경하여 격려를 해주고, 완도군에서 2명이 수상하여 완도군의 경사라며 재경금일읍향우회에서도 축하파티를 해주는 등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 태풍피해시 대피항으로 청산면 여서도가 좁아 제일 가까운 지역인 읍리방파제가 피항지로 필요하다는 어업인들과 김종식 전,군수님의 뜻에 따라 본 발행인은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신 김영록 의원님에게 면담신청을 하여 1시간여 완도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국비예산 20억원을 확보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여 1년이 지나 김영록의원님께서 국비확보로 주민숙원사업인 청산도 읍리방파제(어업인 피항지)가 완공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지난 2015년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청산도 민원이었던 대형택시 9인승 변경인가 문제로 관광객과 주민의 택시 이용불편에 대한 423명 집단민원을 계속해 보도한 본지와 민선6기 취임 6개월만에 청산도택시 및 관내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하여 택시수송란을 해소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민들의 뜻 깊은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청산도 택시기사분들을 대신하여 청산면번영회 이성표 회장이 전달하는 뜻 깊은 주민감사패를 신우철 완도군수와 본 발행인(김용환)이 함께 전달 받았습니다. ▶ 지난 21년간 본지발행인은 청산도 도청리2구 노인정에 사과, 포도, 토마도, 바나나, 딸기, 참외, 수박 등의 과일, 떡, 과자 등을 매년 철마다 보내며 전남 22개 시군에서 최고령지역인 청산도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오고 있습니다. ▶ 2017,03,09. 민주평통사회복지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은 행복기금 2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재단법인 완도군행복재단(이사장 오성웅)에 기탁했습니다. ▶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12주년을 맞이하여 2017,04,01~05,07까지 걷기축제 기간에 “石泉김용환작가 청산도사진전” 전시회를 청산도 소재 느린섬여행학교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 가고싶은 섬 청산도 2017 가을빛 축제를 맞이하여 2017,10,01~10,30까지 “石泉김용환작가 청산도 이야기 사진전” 전시회를 청산도 소재 청산항 대합실 2층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 전남 완도군행복재단에 본지발행인 사비로 110만원상당의 LED55인치 대형칼라TV 1대를 구입해 2018년 3월 기부하였습니다. ▶ 완도군 청산면 청년연합회(회장 서경민)에서 주관한 2019년추석 한가위 콩클대회 시상품으로 본지 김용환 발행인은 사비로 완도산해조류 엑기스 건강식품 200만원상당을 기부했습니다. ▶ 본지 발행인이 도서민의 불편사항인 연안여객선을 육지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육성하여 정부지원으로 도서민과 여객선사를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국회 윤영일 의원에게 건의한 결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2020년 6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石泉 김용환 발행인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도서민과 여객선사가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입니다. 전남 섬주민 1,000원 요금제 시행이 2021년 8월 1일부터 전라남도 관내 도서민에 대해서 천원 요금제 운임 지원 사업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청산도 슬로길 11개코스(42.195km)를 관리하기 위한 풀베기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연간 3,000여만원으로는 부족하여, 년간 12개월간 슬로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소요예산을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 의원들의 순회 방문시마다 본지 발행인이 건의하여 2020년도에 7,000여만의 예산으로 증액되도록 하여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슬로길 11개코스(42.195km)을 쾌적하게 걸으면서 힐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06월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박재선 완도군의원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전남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왔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상 정립에 이바지한 바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2021년 06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의회 의정대상에 신의준 도의원을, CEO대상에 완도군산림조합 박진옥 조합장을, 자랑스런공무원상에 완도해경 박원기 정보과장 등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본지 발행인이 전국시군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련 조례를 취합하여 조인호 전,의장에게 제출하여 지원조례가 절실함을 건의하여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졍되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여객선이용 섬주민 숙박비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었다.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에 의거 숙박일기준 완도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읍면 섬주민> 금일,노화, 군외(흑일도, 백일도, 동화도),청산, 소안,금당, 보길, 생일면의 도서민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1일당 4만원 이내, 연간 지급액 한도 20만원 지급을 한다. 상기 조례는 청산농협 차동악전,조합장이 본지 石泉김용환 발행인에게 수차례 도서민의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육지에 체류하는 섬주민들의 숙박비 지원을 호소 해와 본지는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에게 충남보령시에서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이용 도서민 숙박지원조례를 소개하며 설득하여, 전국에서 두번째이며, 전라남도 최초로 완도군의회에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허궁희의장 대표발의로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 2023년 06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에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의회 의정대상에 이철 도의원을, CEO대상에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를,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등을 중앙회에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창간23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때문에 연기한 창간23주년기념식을 생략하고 지면으로 인사를 대신하며, 건강한 전라남도 만들기 운동 및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자, 농어민과 전남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23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여, 지역민과 농어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노력하는 전라남도 광역지인 지역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09월 25일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제 호: 청 해 진 농 수 산 신 문 발행사: 유)청해진신문 발행인(대표기자) 石泉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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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문화원은"귤은선생 청산팔경시조"바르게 알려야<전라남도 발간 "전남의 섬" 초판 2002.06,-청해진농수산신문 자료>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여 2002년6월에 발간한 "전남의 섬"에 고증 완료된 "귤은 김류선생"(1814~1884.한학자)의 청산팔경 시조에대한 역사적사료를 확인하지않고, 역사왜곡을 감시 및 지도해야 할 문화원장의 답변에 심히 유감이다. 전남 완도군민의 혈세인 공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완도문화원 책자에 역사사료 왜곡을 지적하며, 올바른사료를 게재하여야함을 지적한 것이다. 청해진농수산신문(2023/창간23주년) <石泉 김용환 발행인. 2023.07.30.> 증거> 청산팔경 (靑山八景)에 대한 역사적 고증없이 청산도에 귀촌한 분의 제기로 최근 청산팔경에 대한 해설 등에 이견이 많았으나, 지난10년전 청산팔경에 대한 자료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13주년 기획보도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2년 6월 전남의 섬에 "청산팔경에 대한 용역결과" 자료가 김승 교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해 2013년 본지에 제보되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라남도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연구책임자: 전태갑(전남대학교 교수)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팀 완도지역(팀장:김 승 교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팀 여수지역, 제3팀 목포, 영광, 무안, 해남지역, 제4팀 진도지역, 제5팀 고흥, 보성, 장흥, 강진지역, 제6팀 신안지역으로 팀을 나누어 연구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석, 박사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조사했다. 전남의 섬 전체를 연구한 결과물이 2002년 6월 전남의 섬(정부간행물등록번호 78-6460000-000076-01)이란 책으로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책에 청산8경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전남의 섬 본문에는 이와 같이 청산도는 지리의 해수욕장이나 보적산에서 바라보는 망망대해 속의 여서도와 제주도의 경관 등은 물론 그 외 빼어난 자연경관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팔경(八景)을 골라 옛선인들에 의해 시송으로 읊어 설군 이전부터 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산8경(靑山八景)項島歸帆(항도귀범) 목을 늘여 기다린 섬가에 한가로이 저물게 돌아오는 돛단배(동촌리),島山落照(도산낙조) 멀리 띠밭섬 상정에 붉게 물든 낙조가 바닷길을 열도다(도청리),大逢蓮寺(대봉연사) 백연사의 목탁소리 대봉산에 메아리치고,大成夜雨(대성야우) 밤비 내리는 대성산의 요망대(당리),古成歸雲(고성귀운) 옛성터의 한적한 산마루에 구름도 돌아간다(읍리),虎岩宿霧(호암숙무) 아침안개 걷히지자 바위 위의 호랑이가 기지개를 펴고선다(호암산),寶積靑覽(보적청람) 푸르다 못해 쪽빛으로 물든 보석을 쌓아올린 보적산의 한낮(보적산),鷹峰秋月(응봉추월) 달밝은 가을하늘에 우뚝선 매봉산이 구름 가르고 고개를 드내(매봉산).*(기타 섬연구 참고문헌): 1/완도군지 편찬위원회 완도군지1977, 1992. 2/완도군 마을유래지 1987. 3/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 완도지역 지명유래조사 2001. 4/완도군 완도의 외딴섬들 1994. 5/전라남도 도서지 1995. 6/내무부 도서지 1975, 1985. 7/내무부 한국도서백서 1996. 8/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제9집(청산지역의 사회구조) 1991. 9/신순호 도서지역의 주민과 사회(완도지역을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01. 그 외 민속, 민요, 방언 관련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생략함. 이러한 결과에 따라 귤은 선생의 "청산팔경 시조"에 대한 올바른 해설 등이 사실대로 바르게 알려야 한다. 특히, 행정관청인 전남 완도군과 청산면은 전라남도의 청산팔경에 대한 부분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에서 귤은선생의 "청산팔경 시조"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완료하여 전라남도 발간 "전남의 섬"에 게재된 "청산팔경 시조"를 왜곡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슬로시티 청산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명확한 행정당국의 일관성있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사 및 TV 방송사도 지역취재를 하면서 정확한 역사자료에 따라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역사학자도 아니며 청산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귀촌주민을 향토사학가로 내세워, 허위 보도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김승교수 및 역사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1팀 완도지역 사료를 2년여 동안 대학교수들과 연구 조사한 김 승 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수, 완도출신)은 성급하게 지역의 사료에 대한 검증 및 역사적 고증없이 "귤은 선생의 청산팔경 시조"에 대해 "왜곡된 내용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며, 전라남도 발간 "전남의 섬" 책자를 주면서,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전국의 언론사 역시 책임이 막중함을 인지하고, 귤은 선생의 "청산팔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전라남도 발간 정부간행물등록번호 78-6460000-000076-01호에 정확하게 수록되었음이 확인되었으니 "청산팔경 시조"에 대해 바르게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기동취재반] <2013.11.04.본지기사 참조http://chj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205>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2023/창간23주년) www.chjnews.kr 수정:2023.07.30.15:5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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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사회 복무요원이 읍 면사무소인 공공기관에서 업무보조하는 것은 준공무원의 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의 일을 보조하는 행위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사진촬영과 보도자료에 사진첨부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개인의 사진저작권 운운은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입니다. ▶전남완도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명령을 지시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25번으로문의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통임무>(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등. ●계급>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함.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자료제공: 병무청>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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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월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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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지도서 차량배터리 필수 광물발견, 가짜뉴스 판명사진>완도군 신지면(신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스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모 유튜브매체는 지난 7월21일 한국, 대박 터졌다는 6분 분량의 뉴스에서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완도군 신지도의 지질탐사지역이라며 현장 동영상을 통해 광맥을 찾았다는 외침과 함께 연구원들과 광산전문가들이 지하동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3년간 진행된 지질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배터리, 군사장비 등 첨단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안티모니와 함께 인근 동고리에선 티타늄 광산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또한 안티모니 매장량은 세계 2위 규모고 티타늄은 300만톤이 매장돼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이들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안티모니는 전 세계 공급량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이 자원을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한국도 중국의 갑질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질조사TF를 꾸려 전국 각지에 파견해 한국에 숨겨진 지하자원을 찾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지도 지하에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세계 자원패권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완도군은 해당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가 나온 후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완도군은 사실 확인에 들어가 가짜뉴스임을 판명했다. 우선 광물 채취를 위해서는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에 채굴계획인가를 담당하는 광업등록사무소와 광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신지면과 관련된 민원접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산업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신지도에 광물채취장 자체가 없어 더욱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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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