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태환 목포해수청장 취임사진>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31대 청장 김태환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31대 청장으로 김태환(金兌桓, 55) 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이 3월 4일 취임했다. 김 청장은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소득복지과, 항만보안개선TF 팀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운·항만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어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장을 거쳐 여수해수청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한편, 신임 김태환 청장은 “전국 여객 운송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연안 해상교통 핵심기관의 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적한 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의회 지민의원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지민의원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지민 군의원(민주당,완도) 1. 여성의원으로서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보낸 소감이 어떤지? ⇒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통해 출범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더 열심히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년간9명의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군민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쁜1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소통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으로 군정 현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믿고 지지하며 선택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2.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 짧다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기간이지만 군의원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마인드도 자연스럽게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주민들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펼친 몇 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첫째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직접 참여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 역할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 이루어져 자립역량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 복지사업이나 환경정화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더 나아가 주민자치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틀을 좀 더 잡아주고 이를 토대로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량을 발휘할 수있도록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두 번째,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20년 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2016년도에 우리 군 70대 후반 어르신이 제출하셨던 시화전 작품이 전국 우수상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0년 살았던나의 집. 살았던 서방과 자식 키움서 지지고 볶음서 살았던 나의 집. 대문 옆에 붙어 있던 저것. 그냥 모르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보인 저것. 민방위. 몇 십 년 저 자리에 있었던 저것. 민방위라는 글자였다. 민방위 저것은 나한테 얼마나 욕했을까. 민방위야, 미안하다. 이제사 알아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이얼마큼 필요하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성인문해교육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인간생활에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잠재적인 학습자는 많지만, 이분들이 부끄럽다고 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고령화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군민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국인과 대화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여 결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들에게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외국인엄마와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언어습득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말을 배워야 되는데엄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장벽을 극복하여 원활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코칭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어르신들의 활동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층수는 단층으로 하고,출입문의 폭도 넓혀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에는 이동구간마다 벽부형 손잡이를 만들고, 각 방마다 이동을 할 때 각 문턱을 없애서 이동을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싱크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의 활기찬삶을 증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의정 계획이 있다면? ⇒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는청년세대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책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고, 떠나간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공통된 고민이자 해결해야만 하는선행과제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에 초점을 맞춘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청년이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타 의회의 좋은 사례들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발판삼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더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난 1년간 이 말을 실감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절실하고 절박한 사정이 저를 더 열심히 뛰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군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지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와는 별개로 의회만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시도하는 등 군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모두 군민들의 응원을 힘의 원천으로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 순간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임하겠습니다. 함께 군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할 때 완도군이 더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김용숙 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내빈 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신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지역신문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수상자 및 협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며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또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살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 자본, 사람들이 모여서 순환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자치시교육감 등도 축전과 축하 영상을 통해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이인규 투데이전남 발행인과 정봉영 하나로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민석,윤재갑,이재정,안호영,한무경,배현진,조수진,임오경,류호정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은 신현국 문경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하은호 군포시장 등 5명이 수상했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 18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14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강혁순 주)한일고속 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노하룡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 등 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이인규(투데이전남 발행인), 정봉영(하나로신문 발행인)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김민석(국회의원), 이재정(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한무경(국회의원), 배현진(국회의원), 윤재갑(국회의원), 조수진(국회의원), 임오경(국회의원), 류호정(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신현국(문경시장), 오성환(당진시장), 문헌일(구로구청장), 박정현(부여군수), 하은호(군포시장)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이 철(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안신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채명(경기도의회 의원) 신효광(경상북도의회 의원), 박미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 소영철(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세주(경기도의회 의원), 임지훈(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태창(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용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유영두(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김덕주(당진시의회 의장), 권봉수(구리시의회 의장), 권기익(안동시의회 의장),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김보미(강진군의회 의장), 안해성(음성군의회 의장), 최정용(가평군의회 의장), 정병관(여주시의회 의장), 음경택(안양시의회 부의장), 조영식(완도군의회 부의장), 황재욱(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최용철(전주시의회 의원), 장동식(관악구의회 의원),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강동오(마포구의회 의원),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장미경(구미시의회 의원), 윤원준(아산시의회 의원) [자랑스런공무원상]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경철(부평구청 경제환경국장), 이인범(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훈이(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장),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백희철(교육부문, 삼례초등학교 교장), 김성현(화성시청 행정지원과장), 이유진(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하연정(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박상철(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장), 김해득(경북구미경찰서 경감), 이재환(진천군청 팀장), 이경미(인천서부경찰서 수사1팀 경장), 이나현(안양시 홍보기획관 지방행정주사보) [CEO 대상] 박일우(보검농업회사법인 대표), 이성기((주)코스텍 대표이사), 이원범((주)소미아이건설 회장), 정채근(용인시골프협회 회장), 박성민((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손원상((주)엠큐리티 대표이사), 하규호(직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 조성현(해조건설(주) 대표이사), 손병희(세명도서 대표) [사회봉사대상] 이성표(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이병돈(강진군체육회 회장), 김진응(증평군새마을회 직장새마을협의회장), 천상덕(사단법인 국민통합 이사장), 이원술(전국언론문화원 사무처장), 김재현(세종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이유미(메카에스앤피 원장), 정혜윤(도담부모회 회장), 김영규(장애인충남포커스 운영이사), 이봉주(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홍만(만덕광업(주) 대표이사), 김철호((주)삼천개발 회장), 방시온(안양1동 자율방재단 단장) [문화예술대상] 노하룡(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홍승광((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영본부장), 이원찬(쓰리나인종합미디어 대표), 임병락((사)대한국가수협회 충북지회장), 안소라(안소라국악종합예술원 원장), 정 원(광주한국종합문화예술단 대표), 김선일(한국화진흥회 이사), 양순복(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 서산지부 부지부장), 김호연((주)팔월엔터테이먼트 가수), 윤혁수(양평문화원 지평분원장) [자랑스런기자상] 노문주(남원신문 대표기자), 황호덕(경기인저널 발행인),강민(미래세종일보 총괄본부장), 김홍근(한국TV뉴스 발행인), 이나라(서울남부신문 취재기자), 탁성진(충남장애인신문 편집국장), 이광일(경인신문 인천광역시 본부장), 최현우(경북제일신문 기자), 김은애(서울남부신문 객원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창세기 출판[청해진농수산신문]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 출판사의 박경호 원장이 20여 년이 넘게 순수번역 순수진리 탐구만을 목적으로, 끈질긴 노력과 연구 끝에 완전직역에 성공하여 2022년 10월,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창세기를 출판하였다. 이번 창세기 출판은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NEW 4복음서와 요한계시록, 로마서에 이은 7번째 직역성경이며, 준비부터 출판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된 역작이다.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은 벤카임 맛소라 사본을 원전으로 하여 온전히 한글로 1:1대응 원칙에 따라 번역했습니다. 1:1한글 대응 번역은 세계 최초로 박경호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성경만의 독특한 번역방식인데, 원어 한 단어가 쓰인 수 백건의 용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모든 문장에 들어맞는 한 단어를 원어의 의미에 부합되는 단어로 판단하여 그 단어를 번역된 한글 한 단어로 정의 내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우리 말을 만들어 전체 성경에 적용된 단어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1:1한글 대응 번역이며 박경호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성경은 어원을 분석하여 원 뜻을 밝혀 보임으로써, 기존의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진리의 구절들을 발견하여 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와 같은 믿기지 않는, 이제껏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는 누구에게나 놀라운 흥분들로 다가올 것이며, 기존에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었어?’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며, 처음 창세기를 접하시는 일반인들도 쉽고도 흥미진진한 내용에 눈을 뗄 수가 없을 것이다.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창세기는 고어체와 서술체가 아닌 경어체와 대화체를 사용하였으며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고려한 의역이 아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지만 있는 뜻 그대로를 직역하여, 읽는 분들이 마치 스크린을 보는 듯 생동감 있게 원문의 원래 의미가 최대한 전해지도록 했다. 역자 박경호 원장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원 원장)은 20년 넘게 원어 번역에 매진한 원어 성경 연구가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많은 오벅역들을 발견하고서 성경 원어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현재 원어성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호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으로서 번역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전세계 성도들을 위하여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만들고자하는 사명자로서의 영역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호 원장은 “향후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공동서신을 박경호 히브리어&헬라어 번역성경을 영어 및 전세계 자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하여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서 “전무후무 박경호히브리어번역성경 창세기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강진 김송자부장> *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010-8595-5725, 이메일 dycjf5725@naver.com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매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윤리강령 낭독,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을 전후로 많은 지역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인터넷신문과 유튜브의 난립으로 인해 인해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역언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론직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응원하겠다. 제19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한다”고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도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중앙언론이 아닌 지역언론을 봐야 한다.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성원·강병원·송언석·민병덕·김선교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8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최명호 증평군의회 부의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이동형 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해 19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이병철 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김진기 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를 비롯해 16명이, 문화예술대상은 평양검무보존회 임영순 인간문화재 등 13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여인철 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등 8명이 수상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 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 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 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 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 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 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 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 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 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 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 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CEO대상] 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 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 남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 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 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CEO대상 수여 후 가족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 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 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 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 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 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 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 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사회봉사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
추정민회장, 2022 제13회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사진> 전남 완도 추정민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 추정민 회장은 광주전남 지역건설산업분야 신뢰경영실천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나눔·봉사활동공로로 최근 2022 제13회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주최주관·시사투데이 주간신문)을 수상했다. 지난 1964년 우리나라 최초로 청소년단체를 창립한 한국청소년육성회는 경찰청허가 사단법인으로 ‘청소년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하여’란 슬로건 아래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을 위한 청소년봉사단체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5개 지구회의 10만여 회원들이 전국각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조성과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완도지역에서 청소년비행예방과 유해환경정화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정착은 물론 매년 문화행사(격년제-선지지 견학, 청소년 락 페스티벌) 실시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완도지구회 추정민 회장은 “완도군 12개의 읍·면 도서지역으로 관내 중학생 1천여 명의 비행청소년선도예방과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 모범청소년장학금지원, 위기청소년상담·멘토역할, 청소년문화체육여가지도 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매년 다양한 청소년캠페인조성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앞장서고자 2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 발족된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완도지구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시민정신함양과 신지식 청소년육성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우수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우수단체로 명성이 자자한 이유가 초대회장을 맡아오면서 지금까지 추 회장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굳은 의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남 완도군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구회원들의 헌신적인 나눔·봉사활동으로 완도지역의 청소년들은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의 장을 만드는데 보탬이 돼주고 있다. 이에 추 회장은 “청소년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담아듣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와 학교등교안전캠페인, 2박3일 선지지 견학활동, 청소년 락 페스티벌 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며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만큼은 전국에서 1등을 달리고 싶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완도지역발전상생협의회위원·바르게살기운동이사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든든한 대들보역할에도 적극앞장서고 있어 기관·주민·청소년들에게 모범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설립한 성운건설(주)은 완도·전남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위한 토목·관급공사로 지역일자리창출과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성실한 경영를 하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서평]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유권자의 선택! 귀히 존중되는 ‘소중한 한표’지구촌 ‘글로벌 위대한 지도자’의 태동 갈망심화되고 폭넓은 ‘국제적 리더십’ 십분 발휘 한국의 ‘대내외적 위상’ 냉철히 분석한 역저공존공영 ‘역동적 선진 국민’으로 힘찬 전진‘굿바이 DJ’ 이어 오랜만에 기다려온 후속작 ●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자질’ 구비해야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Asia文化經濟新聞 발간) 이 책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추세와 변동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 많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뉴노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제전쟁의 개막, 민족주의의 분출, 불평등의 강화 등으로 대략 요약된다. 더욱이 범글로벌적 기후 재앙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번 2022년 20대 대선은 세계적 경제난,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일거에 해결되기 어렵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보다 다양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소신과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유연한 카리스마, 긍정적 소통, 섬김의 리더십, 과감한 추진력과, 서민 행보의 결단력, 신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할 민첩성, 공정사회를 구현의 투철한 사명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직에 대한 투철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대북한 관리 능력 등을 두루 시대정신으로 중무장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급변하는 국제역학 관계를 탄력적 시각 하에 국정의 세부적 기본 골격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된 이 책은 대선 후에도 대한민국의 객관적 국제화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관련 여러 기관에서 부교제로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대 대선은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 제1부 ‘위대한 지도자 탄생’ ◾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한국적 글로벌 경영방식이 가진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들을 극복함으로써 글로벌 경영방식을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 제2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언론자유는 우리 삶의 질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사회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 역시 매우 높다. 언론이 정치 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제3부 ‘세계를 선도하는 권력기관’ ◾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제4부 ‘선진국민으로 힘찬 전진’ ◾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은 21세기는 분명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주4일제가 실시되면 직원들은 보육, 간병 등에서 분명 어려움을 급감시킬 수 있다.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비약적 도움이 될 것이다. - 제5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1950년 12월, 유엔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구호를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구성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엔 난민기구의 모태다. - 제6부 ‘공존공영 지구촌 한가족’ ◐ 저자 프로필 著者 ‘피터 킹’(PETER KING, 소정현(蘇晶炫) 대기자는 대학원에서 國際政治學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그의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전방위적인 그의 논제는 늘 시의적절하면서도 논제의 포인트를 빈틈없이 과녁한다. 그는 21세기의 국내외적 복잡다단한 다원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피드 있게 해부하면서 도래할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또한, 이런 식견들을 현실과 미래 예측 그리고 역사의 균형 감각으로 섬세하며 사려 깊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술 작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집필 영역은 ‘국제‧정치‧환경‧역사’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미중 갈등의 중핵인 ‘그랜드 차이나벨트‘ 대기오염의 실상을 촘촘히 규명한 ‘클린 에어‘(Clean Air)가 있으며, 고고학 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아 홍수의 실상을 사이언스 측면에서 고찰한 ‘노아 방주 미스터리‘가 있다. 또한, 국제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핀 ‘격동의 이스라엘 50년‘이 있다. 현재에는 인터넷 언론으로 지평을 확장하여 폭넓은 집필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신년사]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추진 행정력 집중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해양 치유산업 등 7대 핵심 과제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해양 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 역점 사업 안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민과 소통, 화합, 협력해 완도 발전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신 군수는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양 치유센터와 해양 문화 치유센터, 청산 해양 치유공원, 약산 해양 치유체험센터 등 공공시설을 모두 준공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도를 대한민국 해양 치유산업 1번지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이어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해 해조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밝혔다. 신 군수는 농수축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복안도 내비쳤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확대, 특산물 홍보·판로 확대, 자영업자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권역별 특화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국립 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도 추진한다. 완도-고흥 간 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과 예비 타당성 면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2단계 구간, 2022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를 확보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국도 66호선 고금 구간 시설 개량 사업 등의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더불어 사는 보편적 복지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특히 취약계층이 소회와 차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교육과 체육 시설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사업, 여객선 야간 운항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다진 기반 위에 구체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침체헸던 경제가 회복되어 그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