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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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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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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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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개설▲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을 통한 조달가격 교란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조달청은 공정한 조달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국민 등 누구든지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담합 등 조달가격 교란행위 등을 ‘조달가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건은 신설된 조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격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히 제재하고,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조달가격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나라장터에도 기능 연계)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2338)도 함께 개설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부당가격 행위 근절을 통한 조달 가격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를 지난 2월 28일 신설한 바 있다.신고·제보,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결과 부당행위 의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시 및 기획조사를 통해 불공정 가격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달가격신고센터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조달거래를 투명하게 비추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예방하는 CCTV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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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부산종합터미널 인근 상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철마늑대' 서모(57)씨가 사라졌다.그는 택시기사와 승객, 주변 상인들에게 '술값을 달라'라고 시비를 걸며 푼돈을 뺐거나 업무를 방해해 인근 상인들로부터 '철마늑대'란 별명을 얻었다. 지난 10년간 터미널 일대에 크고 작은 폭력을 휘둘러 상인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었으나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들을 설득해 이번에 입건했다. 대전 동구에서는 이른바 '전국구 건달'인 김모(72)씨가 구속됐다.전과 23범인 김씨는 자신이 '대전시내 건달들을 다 키웠다'며 주민들을 협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집으로 불러 집안청소를 시키기까지 했다.경찰은 통장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반상회를 열어 김씨의 온갖 악행 사례를 수집해 검거했다.동네조폭은 대부분 피해가 크지 않으나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쉬쉬'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악명을 떨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경남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의 '술거지'라 불리는 조모(57)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조씨는 지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내·외동 일대 식당과 주점 24곳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란를 피웠다.서울 동대문구에서 노점상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린 '꼴통남매', 강릉 중앙시장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불곰', 경남 창원시에서 수시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중앙동 보안관' 등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였다.문신을 과시하며 조직폭력배인 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 상인들의 불법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초·중학생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에 집에 있는 금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한 동네조폭도 있었다.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동네조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네조폭의 절반 이상이 전과가 11범 이상이었다. 셋 중 하나 꼴(33.3%)은 전과가 21범이 넘었다.동네조폭의 나이는 대개 40대(32.8%)나 50대(31.9%)였다. 60세 이상이 8.5%로 20대(8.0%)보다 많았다.동네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업무방해(35.2%), 갈취(32.5%), 폭력(16.3%) 등이었다.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네조폭의 상습·악질적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종합적으로 수사해 동네조폭 구속률이 30.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은 0.68%, 전체 범죄의 구속률은 1.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경찰은 아울러 단속기간 피해자들이 경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동네조폭을 신고했을 경우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면책제도가 동네조폭의 피해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경찰은 이 제도로 피해신고자 368명을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를 했다.경찰청은 지난 9월23일부터 80일간 동네 외국인 조폭과 국제성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99건 8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동네 외국인 조폭의 범죄는 주로 불법 입·출국(40%)과 강력범죄(36%)였다.불법 입·출국은 허위서류 제출 영주권 신청(30%), 비자 부정발급(29%)이 많았고, 폭력범죄는 폭행·상해(90.9%)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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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사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감사원,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쓰인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한 업체가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5억7천만원을 내주는 등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전혀 다른 곳에 보조금을 썼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 실장은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을 부풀려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는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빼돌린 사례 등 그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유형의 되풀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다.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에서도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이어서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고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업체는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고 담당 공직자는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돈을 내주는 식의 반복이다. 정부는 비리를 적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 대책과 함께 적발한 경찰공무원은 1계급 특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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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 [청해진신문]2011.1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2.25.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했다. ▶지난 2011.2.25.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났다.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제하[청해진신문2011.09.20자]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략- 위 보도와 같이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에게 드러난 것처럼 충격속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우기던 전남지역본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다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원문을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공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 2011-1150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청 구 인 : ○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 취재본부)피청구인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심판청구일 : 2011. 5. 16.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 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②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③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1. 3.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전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앙일간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연합뉴스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알려져 영업상 보장되어야 할 비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이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축협의 정보공개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08. 8.22.선고 2008누212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이아니다. <본안에 대한 주장>가. 설령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실익이 없는 사항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자금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자금회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조합의 금융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남화원농협의 용역계약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남 화원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당 농협의 경영상 생산되는 일체의 문서는 각각의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해남화원농협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중앙회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농업협동조합법」제143조제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에 따라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문서는 감사관련 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우편물등기종적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3.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16. 이 사건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0. 3. 19.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성 선거 등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전남 지역 농협 3곳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았고, 조합장이 2008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해남화원농협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등 38억원을 회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1. 7.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는 농협중앙회 본부 회원지원부에서 2010. 3. 15. 각 지역본부 등에 보낸 ‘중앙회 신규 지원제한조합 통보‘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2010년 -2차 회원조합지원제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회 지원 제한 신규 편입조합을 통보한다는 내용과 대상조합 및 사유, 지원제한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해남화원농협의 조합지원자금 회수정보 외에도 다른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남화원조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언급된 선거분류 및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조합지원자금 회수를 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과 수의계약금액 제한’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처리준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우편물 등기종적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1. 7. 20.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1126803947637)송부하였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00이 2011.7. 21.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43제조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 제143조, 제146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고,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회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상법」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 ㉳, ㉴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 ㉳, ㉴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 정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로 청구인이 2011. 5. 16.자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제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에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했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1. 7. 21.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 공문서 일체, ㉯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는지 구체적인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로 ①번 정보에서 말하는 구체적 내역은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규정을 청구한 ㉰정보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결과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비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년 10월 25일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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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 [청해진신문]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에 대전시교육청 농협중앙회 출장소의 5급 과장대리 직원이 대출서류 의조를 통해 1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 대출금 횡령사고를 일으킨 바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구포지점에서 별정직 주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타점권 허위 계상을 통한 시재금 횡령사고액은 무려 84억9580만원에 달해 농협중앙회 단일 횡령사고액으로 가장 큰 규모다. 대형 횡령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과장, 과장대리, 과장보, 주임 등 중간간부급으로 11건에 금액은 약274억원에 달하고 있어 하급직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사고당사자가 된 셈. 특히 대형 횡령사고액은 전체 횡령사고액(396억원)의 69.3%를 차지하고 있어 한탕주의에 빠진 그릇된 일부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설립한 농협에서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횡령, 유용한 사고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농협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올 들어 162명에 이르는 등 지난 2008년 이후 총 869명에 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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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화물차주 공모 유가보조금 수억원 챙겨주유소·화물차주 공모 유가보조금 수억원 챙겨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사범 54명 검거 청해진신문]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11일 화물차 운전자와 짜고 정부지원 국비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주유소 대표 A(56)씨와 화물차주 B(56)씨 등 5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주유소 업주인 A씨는 B씨 등 화물차주들과 공모,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류구매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해 총 334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4억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유이외 다른 유종을 주유하거나 주유량을 허위로 계산, 매출액이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작성하는 등 방법을 통해 빼돌린 차액을 화물차주들의 통장에 송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은 화물차 운전사와 주유소 업주가 결탁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결재하는 속칭 카드깡의 수법으로 편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구매카드는 일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국토해양부가 기존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이 허위서류 개입여지가 많을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거래투명성을 위해 2009년 의무화로 전면 시행했다. ※유류구매카드는 일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불량자를 위한 거래카드 등이 있고,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 따라 지급됨. ※ 포항시의 2010년도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는 약 377억원에 이르며, 경상북도 2010년도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는 1148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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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완도평통 지원 보조금 횡령·유용 수사경찰, 완도평통 지원 보조금 횡령·유용 수사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 전남 완도경찰은 최근 진정서가 접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13%인 완도군으로부터 년간 2,500~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단체는 군의원이 당연직자문위원으로 되어있으며 직능단체의 임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에 타 단체보다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최근 보조금 집행에 대해 목적외에 집행여부 등 금액을 부풀려 단체명의 카드깡을 통한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여론이 자자한 가운데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에 들어갔으나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진정서를 제출한 A모씨(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해당단체 임원과 모인으로 부터 진정서를 취하 해달라는 압력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괴로운 심정을 호소했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B모씨(청년단체 전,임원)에 따르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단체명의 카드깡을 통한 유용 및 횡령을 하였다면 완도군에서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며 엄중한 처벌도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122 수정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