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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축산농가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 당부사진>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4일 신의준 위원장이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14일,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우유 속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의 청정이미지 구축은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축산농가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지켜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피해는 단시일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라며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등 오로지 예방만이 최고의 대안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전남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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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극복 연구기관 유치 발판 마련한 이철 전남도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새로운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구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인력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과학기술은 현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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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사진>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남도의병의 날 지정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기초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발굴 및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남도의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및 타지역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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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치유자원 푸른 숲! 산불 예방으로부터 지켜나가자!사진> 완도부군수 김 현 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세계 각 곳에서는 산불, 황사, 지진, 빙하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발생 크기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고온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전망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을정하며 산불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체 산불 2,858건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이 1,818건으로 전체 산불의 63.6%를 차지하여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주택 화재 비화,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완도군 산불 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산림에 대하여 인화물질 휴대 금지및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하여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강진, 해남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올해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며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해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생각해보자. 함평산불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행위로 추정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확산되어 산불 진화 헬기 11대, 지상 인력 약 1,000여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던 대형 산불 재난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 475ha의 우량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를 받았으며, 인근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8개 동의시설 피해가 발생 되었던 역대급 대형 산불이었다. 완도군민과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 예방에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완도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난대림(3,456ha)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 자원이 분포하고있으며, 이를 잘 보존해온 결실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완도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해양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육성하여 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원이 곧 자산인 것처럼 완도군의 난대림과 해양자원은 세대를 지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국가적 생태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전남 함평 산불 재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한번 우리 세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국가생태자산을 소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본다.<완도부군수 김현철>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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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남성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북평면 남성항의 어촌뉴딜300사업을 준공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성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 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업인 정주환경 개선과 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특화사업 등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 접안시설을 보수하고, 방파제 조성과 해안도로 정비 등 공통 사업을 통한 어항의 체계적 정비가 이뤄졌으며, 주민다목적센터 건립과 경로당 리모델링, 공동작업장, 해양치유공원 조성 등 특화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소득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고령화에 따라 어업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귀어인 시설이 마련되면서 신구 세대교체를 통한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어촌 마을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어민 치유 공간이 확보되면서 살기좋고, 지속 가능한 어촌재생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남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을 기념해 북평 남성마을 다목적센터에서 한마음 축제가 열렸다. 한편, 이날 행사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김성일 도의원, 박상정 군의원, 이서구 한국어촌어항공단지사장 및 기관단체장과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완료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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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해야, 지역 민심 폭발사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춘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전남지역 의료 현실을 참담하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들은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 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 연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전남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전남도와 경북도에 의과대학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꼭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부총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 기대가 된다”며 “하지만 교육부총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전남도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의과대학 신설 지역 여론을 강력하게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18일 서울 국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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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사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최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사업주 A씨6억4천여만원, 사업주 B씨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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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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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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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1. 의장님 취임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정보와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여 1년여 지난 지금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동료의원은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듣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0년 동안 변함없던 완도군의회의사일정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1:1 대면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변화하여 시행하게 되며, 회의의 내용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되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중 2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께서10건 씩 몰아서 실시하던 군정질문․답변 방식을 개선하여 군정 업무에 대해 발생 시기별, 사안별로 수시로 질문․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일정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의회 운영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군민들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군민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군민들이 체감할만한 조례가 있다면요?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의 밀접한 생활에 관련 된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9대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생활에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민주적으로청취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군민의견 청취를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어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등 다양하고도현실성 있는 조례를 9대 의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7년 전까지 예식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여 예식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기 위해 인근 해남이나 목포, 광주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외부로 재화 유출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자 군의회에서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예식장이 조성되면 지역 청년들의 혼례 부담을 줄이고 특히,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 하나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전문교육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9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쓴 결과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양질의 조례 36건을 제·개정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입안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과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학습모임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완도군 현안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의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늘려가고 계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 쪽이 구르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일 것입니다. 소통은 자기보다상대방을,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군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의회, 민생 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40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52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 활동 12회, 간담회·토론회 18회등 쉬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군민뿐만 아니라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완도 역시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의회가 할 수 있는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인구 감소는 우리 완도군만의 현안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완도군 인구가 지난 7월 31일 기준 47,068명으로 5만인구가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이 35.36%이며 평균연령이 53.4세로 전남의48.3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출산이 가능한 청년층이 있어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간 인구 빼앗아가기 경쟁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따른 육아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의장님의 의정활동 원칙과 철학이 있으시다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도 앞장서며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군민에게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해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유권자총연맹이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군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들께 보답하고자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새긴‘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완도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군민여러분,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맡겨 주신4년 임기동안 완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거나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대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군의원 모두는 군민 곁에서 늘 신뢰받기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총체적난국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피해 등 군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이 힘든 시기를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방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한발 더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