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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청과장 감사패 준 사연은...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자치입법과 함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이례적으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중간 간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은 역대급 일조량 감소로 곳곳에서 농작물과 과수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자 햇볕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성장장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줄줄이 관철시켰다.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동안 일조량 감소로 2중, 3중고에 시달리던 딸기, 멜론 등 3,000여 시설원예 농가는 57억 원 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패를 전달한 신의준 위원장은 노고를 격려한 뒤 "갈수록 기상예측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늘 농업인들 입장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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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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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1주년 기획-石泉金容煥이 만난사람-지왕식원장창간21주년 기획- 石泉 金容煥이 만난사람 지왕식 원장 제50회 완도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 앞으로 힘이 닿는 그날까지 붓을 잡겠다 사진 ▲ 지왕식 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올해 50회를 맞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월31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군민의 상은 교육 문화 부문에 청해진 전통한학서예연구원 지왕식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왕식 원장은 청산면 출신으로 한평생 묵농의 삶을 살면서 한국기록원 공식 최다 서예작품을 기증하고, 대한민국 인물 대상과 한국 서예계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다. 운율감을 느낄 수 있고 조형적으로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모든 예술의 기본이자 미학의 완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편집자 주> ▶7언율시 266수를 5체로 완성해 완도군에 기증 한국미술의 뿌리인 서예는 선비정신의 발로이자 성찰 도구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생활예술이었다. 옛 선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양의 일환으로 글씨를 써왔다. 묵농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이러한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국내 서예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지왕식 원장은 7언율시 266수를 5체 대작(국전지 126점 전지 125점 반절지 15점)으로 완성,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 원장이 완성한 7언율시 266수는 1930년 완도군 향교 석전제 날을 겸한 완도군민 시사회 현장에서 완도군민들이 창작한 시들이다. 하지만 266수의 시를 5체로 전부 써내려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밀해야 하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왕식 원장은 266수의 시를 펜으로 해서체로 쓰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자전을 찾아가며 연필로 5체를 쓰는 작업을 했는데, 예서와 전서는 자전에도 없는 자가 많아 전체 시를 분석하여야 되었기에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특히 266수의 시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만 뜻을 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한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으로 시의 뜻을 한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붙이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지난 2012년 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 작품 1점당 평균 15번 이상을 썼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상님 앞에 맹세를 하였기에 중단할 수 없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항시 사기를 쓴 사마천 선생을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며, 나는 스승에 비하면 매우 좋은 여건에서 쓴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였기에 필력을 잃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 원장이 2012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이래 7언율시 266수는 6년 6개월이 걸려 5체의 대작으로 완성됐다.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5월12일부터 14일까지 완도군 완도읍 농어민체육관에서 열린 ‘청해음사시집오체상설’ 지왕식 전시회에 전시되었으며 많은 완도 군민과 전시 관람객이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 원장은 도록 1,000권을 전시 참석자와 완도군민에게 선물하고 작품 266점은 완도군에 기증했다. 지왕식 원장은 “작품 내용의 시즌 89년 전 완도군민들이 완도향교에서 지었고, 완도 사람인 제가 완도에서 썼으니 이 작품은 완도군과는 네가지 면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이 작품들을 완도군에 기증한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지 원장에게 작품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처음부터 기증을 하기 위하여 작품을 썼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봉공의 의미가 없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정중히 사양했다. ▶낙향 후 서예 후진 양성 위해 심혈 기울여 대한민국서예전람회(국전) 5체 입상, 호남미술전국대회 종합대상 5체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우수상, 호남미술 전국가훈대전 우수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전각 특선 등을 수상한 지왕식 원장은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국전),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지회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 초대작가, 호남미술서화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2회,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서예전람회 심사위원 6회, 호남미술전국서화대전 심사위원장,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심사 5회를 역임하며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견인해온 지왕식 원장.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구청장 감사장,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 감사장, 2018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제22회대한민국 인물대상(문화예술부문), 2019코리아 파워리더 대상,2019년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수상, 2021완도군민의 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8년 서예를 처음 접한 이후 여초 김응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왕식 원장.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선산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서예 후진양성을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서예 전통한학 연구원의 문을 열었다. 현재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예, 전통 한학, 한시창작법, 서법 등 4종목의 지도와 강의를 진행한다. 회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비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그는 “배움을 위해 연구원을 찾는 회원들이 있어 힘이 나고 고맙다”면서 “그저 먹고 살 정도면 그걸로 족하다. 경쟁사회, 물질문명인 도시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앞으로 힘이 닿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지왕식 원장.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작품을 선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된다.<石泉金容煥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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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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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한시적 특례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가 전화상담 후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다.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처방받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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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방문객 패턴 분석, 트렌드 맞춤형 관광 새판짜기 신호탄[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패턴 분석에 나섰다. 곡성군의 관광패턴 분석은 관광객의 성별, 연령대, 여행일정을 비롯해 여행동기, 숙식 여부, 만족도 등 종합적인 정보를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곡성군 관광에 대한 현주소를 분석하고 관광 서비스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 및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노력은 기업들의 휴가 분산제 실시 등의 영향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곡성군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체험과 먹거리, 건강에 중심을 맞춘 웰니스 형태로 관광객의 요구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계절별 상품 개발 전략에서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없는 연중 관광 상품과 가족 단위 여행 상품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유근기 곡성군수는 관광객 한 명 한 명에게 감동을 주는 관광, 정감 있고 따뜻한 외가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관광을 강조해왔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하고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조사 및 분석 결과가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있도록 중간 보고회 개최 및 점검 등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분석된 자료를 자체 관광정책 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사업 응모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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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방문객 패턴 분석, 트렌드 맞춤형 관광 새판짜기 신호탄[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패턴 분석에 나섰다. 곡성군의 관광패턴 분석은 관광객의 성별, 연령대, 여행일정을 비롯해 여행동기, 숙식 여부, 만족도 등 종합적인 정보를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곡성군 관광에 대한 현주소를 분석하고 관광 서비스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 및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노력은 기업들의 휴가 분산제 실시 등의 영향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곡성군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체험과 먹거리, 건강에 중심을 맞춘 웰니스 형태로 관광객의 요구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계절별 상품 개발 전략에서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없는 연중 관광 상품과 가족 단위 여행 상품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유근기 곡성군수는 관광객 한 명 한 명에게 감동을 주는 관광, 정감 있고 따뜻한 외가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관광을 강조해왔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하고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조사 및 분석 결과가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있도록 중간 보고회 개최 및 점검 등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분석된 자료를 자체 관광정책 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사업 응모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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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 사례에서 길을 찾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손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은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언제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꾸며졌다. 사례집은 최근 몇 년 간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인권의 주요 영역인 ‘차별금지’ ‘폭력’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8개 영역 별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이 활용되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생겼던 갈등상황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 판단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갈등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실시한 ‘학생인권보장 홍보 공모전’에 출품된 웹툰, 6행시 등의 작품들을 엮어 출품작 모음집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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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유관기관, 신종코로나 대응 위해 머리 맞대[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12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내 유입을 예방코자 권오봉 여수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시·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아직 여수시는 확진 환자 발생이 없으나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는 시 25개 관련 부서와 전남대학교,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세관 등 20개 유관기관과 4개 병원이 참여했다. 시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별로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여수시는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환자 발생 상황을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여수공항, 여천역, 여수엑스포역에 발열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7일부터는 매일 8개반 16명을 투입해 24시간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다중이용시설인 여수공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여천역, 여수 엑스포역에 소독 방역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에 이동형 X-레이를 설치해 신속한 확진 체계를 갖추고 재난관리기금 6200여만원 긴급 투입해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시 및 읍면동 민원실 등 재난취약계층에 마스크 17000여 개와 손소독제 7000병을 배부했다. 또한, 시민의 감염증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SNS, 홍보전단, 재해문자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 가능한 홍보 방법을 총동원해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중국방문 후 발열, 호흡기증상 발생 시에는 ‘1339’ 또는 여수시보건소로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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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