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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조사 끝, 신상 문제 언급 부적절" 논란으로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이라 해당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내연 관계에 대해선 중징계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외근 중 알게 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경찰관(기혼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만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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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며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초대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님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전했다.이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총장님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을 하고 가셨다"며 "윤 총장님 체제 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또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두 건으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 총장님이 문 전 총장님이고 그 다음이 윤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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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오전 윤재갑 후보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협박 검찰 고발과 관련한 녹취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공갈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윤재갑 후보를 제명,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막바지에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 간의 고발과 맞고발로 진흙탕치 선거 양상이 민생당 윤영일 후보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전과 오후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사퇴 촉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서로를 압박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이자,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전날 13일 상대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했지만.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영일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후보는 2016년 윤영일 의원 부인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윤재갑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며 14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그러나 윤재갑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윤영일 후보가 녹취록 전문을 언론과 SNS 등에 공개하면서 해남 완도 진도 선거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역에 미칠 파장과 선거판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이날 오후2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재갑 민주당 후보는 공갈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11일 당시 제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불러 ‘윤영일 의원이 당선 직후 돈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금 1억5천만원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녹취록에 열거되어 있었다. 이날 윤영일 후보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녹취록을 함께 공개해 앞으로 사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윤영일 후보의 보좌관이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해남지청에 제출했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당 선대본 측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서, 당선이 된다 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윤재갑 후보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대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상대후보 측의 주장은 단순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넘어 패색이 짙은 후보의 악의적인 모략임을 밝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연히 존재할 수도 없는 녹취록 운운하며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며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윤재갑 후보 측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측이 녹취록을 바로 공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윤영일 후보가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 제명과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전남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영일 후보는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 그렇게 하여 선량한 군민들, 국민들 속여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행태, 그런 사람,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을 허위로 몰지 말라. 오죽했으면 선관위조차 동생은 허위사실 유포로,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재갑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 했겠느냐고 윤재갑 후보 측을 지적했다. 이어 윤영일 후보는 해군사령관 출신 건장한 남성 앞에서 저 당시 부인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윤재갑 후보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영일 후보는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지역은 재보궐 선거라면 치를 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재갑 후보 제명과 윤재갑 후보 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윤재갑 후보 선대본 측은 윤영일 후보측의 오후2시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은 본지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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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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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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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 삼수생 윤재갑과 재선 도전 윤영일 사진>21대 총선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민생당 윤영일,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이번 21대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의 야당 재선 의원 중 누가 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27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65), 민생당 윤영일 후보(62),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49)가 나섰다.이 가운데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모두 해남 출신으로, 완도와 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해남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재갑 후보는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사퇴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금배지 도전이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경선에 탈락했지만 이후 지역위원장을 꿰차면서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서는 윤광국 후보에 비교적 손쉽게 승리하며 본선에 올랐다.윤재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공약으로 정체된 인구의 증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발표했다.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와 전용 병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청년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여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번 총선은 불의의 세력과 싸움"이라며 "기필코 승리해 깨끗한 정치로 지역 발전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해남읍 버스터미널 맞은편 건물에 나란히 붙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사무실과 민생당 윤영일 후보 사무실/윤 후보와 맞서 민생당에서는 현 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재선에 나섰다.윤 후보는 4년전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3선에 도전하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전남지사)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이후 민주평화당을 거쳐 호남중심 통합신당인 민생당에 합류했다.윤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검증된 능력과 인물을 앞세워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또한 같은 당 소속인 명현관 해남군수의 지지세와 완도의 옛 국민의당 조직, 진도 시민·농민단체 응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과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등을 약속했다.윤영일 후보는 "이제는 당 보다는 인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택한다"며 "민주당도 탐내는 정책·예산통인 제가 한번 더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외에도 진도 농촌지도소 출신으로 현 관매도 관호마을 이장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강상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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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세계적인 흑두루미 서식지로 부각[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에서 올겨울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7,700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작년 10월 18일 순천만에 첫 도래한 이후 2,700여 마리가 월동했으며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는 5,000여 마리로 조사됐다. 흑두루미 같은 대형 조류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동안 체력을 보충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다.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흑두루미는 통상 봄과 가을에 1 ~ 2일 정도 머물다가 번식지나 월동지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번식지로 북상하는 일본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을 안정적인 서식지로 인식하고 25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순천만에는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합류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4,000 ~ 5,100여 개체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 흑두루미의 한반도 분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순천만보전과 서규원과장은 “민관 협력으로 흑두루미 서식지를 보전한 결과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와 경유지로 떠오르고 있다”며“한반도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천수만등 국내 중간 기착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순천만 인근 가금농장 3개소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영구적인 무논습지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시조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전 세계 생존 개체수는 19,000마리로 추정되며 한국 순천만, 일본 이즈미, 중국이 주요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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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통시장과 화훼농가 함께 웃음꽃[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을 타개하고자 먼저 오는 18일부터 전통시장과 화훼농가를 연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지출하면 지역 화훼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장미 3송이 또는 알스트로메리아 1단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4차례, 옥과전통시장과 석곡 전통시작은 각각 19일과 20일에 한 차례씩 개최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도 살리고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곡성군은 전 부서와 읍면은 물론 지역 내 다른 기관과 연계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식당 이용하기, 심청상품권 사용하기 등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월부터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쳤다. 지난 2월부터는 다양한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꽃 소비 릴레이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꽃 소비 릴레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옥과농협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지역농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화훼농가에서는 여러 기관과 주민들의 응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매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손소독제 비치, 공중화장실 소독, 마스크 배부 등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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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란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과 똑같은 금액을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지원해 만기 때 총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 혜택을 보는 적금통장이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해야 한다. 강진군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 디딤돌 통장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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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남도장터’ 매출 급성장[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올들어 1월에서 2월까지 매출액이 지난 한해 매출액의 52%인 33억 4천만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억원 보다 33배 증가한 수치로 전라남도는 20여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통채널을 다각화하고 판촉·홍보를 강화해 ‘남도장터’의 신뢰도를 높인 결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의 전반적인 약진으로 인해 매출이 상승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2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무안 자연식품 도라지배즙 2억 2천 400만원 영암군농협 쌀 2억 2천만원 신안 철이수산 새우 5천 200만원 곡성 삼기흑찰옥수수 4천 500만원 해남 시온농산 고구마 4천 100만원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수축산물 유통의 흐름이 올해 기점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측돼 지자체의 선제적인 온라인 마케팅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축산물 입점업체와 판매품목을 확대해 농축산어가의 판로 어려움 해소와 소득향상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