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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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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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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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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무안군의회가 18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임시회 첫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정운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세부일정을 보면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정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군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며 “군의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달 초 코로나19의 총력 대응을 위해 임시회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 또한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보고는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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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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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확진자 접촉자 10명 중 9명 ‘음성 판정’[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밀접 접촉자 10명 중 9명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명은 18일 오전 중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접촉자의 거주지는 화순이 아닌 다른 지역이다. 화순군은 17일 오전 A씨의 확진 판정 통보를 받은 즉시 확인된 접촉자를 자가격리하고 A씨가 방문한 의원과 약국을 방역, 임시 폐쇄 조치를 했다. 군은 전라남도 역학조사관과 함께 CCTV 등을 통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1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확인한 A씨의 밀접 접촉자는 모두 10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12일 오후 2시 22분경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위해 화순읍 소재 의원을 방문했고 오후 2시 31분경 약국에서 처방 약을 구매한 후 귀가했다. 걸어서 집과 의원, 약국을 오갔다. A씨는 의원과 약국에서 10명을 접촉했다. 이 중 5명은 화순에 거주하고 나머지 5명의 거주지는 다른 지역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접촉자를 통보·협의해 검사 등 후속 조치했다. 군은 17일 오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A씨가 12일 방문한 의원과 약국 일대를 긴급 방역 소독하고 임시 폐쇄 조치했었다. 군은 화순전남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카드사용 내역 조회, CCTV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확인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현황 등을 화순군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재난 문자를 통해 군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동 경로 접촉자, 검사 의뢰 결과 등 추가 확인된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소독 활동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17일 오전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충곤 군수가 주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활동 강화 등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후 수시로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실시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확진 환자 거주지 아파트 일대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일제 방역했다. 앞으로 화순읍과 면 지역 주요 도로변, 다중 이용 공공·민간 시설,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과 교통 시설 방역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충곤 군수는 “비상한 각오로 지역 사회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은 개인 위생수칙과 행동 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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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코로나19’ 다섯 번째 확진자 긴급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전남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발표를 통해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발표를 통해 “화순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확진자는 광주광역시 1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63세 남성이다”며 “이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자가격리 후 진담검사 결과 음성판정 받았으나, 매일 모니터링 중 목잠김 증상으로 지난 12일 화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흉부엑스선 검사 결과, 정상 판정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16일 의심증상이 발견돼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아 화순전남대병원 음압병실로 즉시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부인, 아들과 일시적으로 분리 거주해 별도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 신속대응팀과 화순군 역학조사반은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이동경로 등을 도민께 즉시 알려 드리겠다”며 “추가 확인된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신천지 관련 대규모 신규 확진자 발생은 감소했으나 최근 콜센터·종교집회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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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매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 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의 시료 수거 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분석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전량 수거 및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1개월 동안 출하를 금지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광양원예농협 본점·LF스퀘어지점, 광양농협 본점·용강점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광영·의암지구에 9월 개장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광양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 판로 확보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로컬푸드 생산·판매체계를 갖추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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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국 우호도시에서 긴급 구호물품 지원 받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자매·우호도시인 선전시, 다렌시, 샤먼시, 푸저우시, 잉커우시, 선양시 6개 도시에서 서신, 전화, 메시지 등 위문과 구호물품 지원 의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우호도시 다렌시가 지난 12일 가장 먼저 의료용 N95 마스크 5,000매, 일반 의료용 마스크 1만매, 의료용 방호복 500벌, 감염구역 전문 방호복 1,000벌, 의료용 장갑 1만개 등 68박스 5개 품목 4,5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보내왔다. 중국 내도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등 방호물품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광양시민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계기로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의 진정한 우정을 느꼈다"며 관심과 도움의 온정을 보내온 도시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와 물품의 통관 절차를 끝내고 도착한 구호물품은 16일부터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과 시민에게 배부했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선전시를 비롯한 나머지 자매·우호도시가 지원하는 구호물품도 식약처 승인 및 통관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최대한 빨리 시민들께 공급해 마스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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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도내 최초 15톤급 어선 인양기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도내 연안시군 최초로 15톤급 어선 인양기를 설치한다. 항포구에 설치돼 있는 어선인양기는 어획물과 양식기자재 등의 하역은 물론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어선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은 선박 규모화 등으로 기존 어항에 설치된 10톤급 인양기가 사양이 미치지 못하고 각종 재난에도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양기의 규모를 15톤급으로 상향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올해 화산면 구성항 등 19개소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톤급 인양기설치사업을 추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노후화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양기 5대를 포함해 21기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포함해 지난 2003년부터 총 97기의 어선 인양기를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선인양기는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결과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어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설물로 이번 15톤급 시설 설치로 어민안전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