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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3,065호로,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해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월 12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방봉현 과표팀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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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동주택가격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이의신청 대상은 시의 가격 산정·검증, 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만4469호의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6108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061-659-3575)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시는 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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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수련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시범사업 선정▲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청소년수련원이 4월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전국 2곳 중 1곳으로 선정돼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행복자치위원 구성’을 비롯해 매니페스토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행복의견제안소’,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행복징검다리’ 등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특히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축제’를 오는 9월 양을산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참여해 상동 지역에 희망의 꽃을 피우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의 관심사를 소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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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보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86,425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및 읍·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편리한 e민원 -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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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2017년 상반기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지난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 각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1명이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처음으로 열려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됐다.이번 회의는 2016년 한 해 동안 강진군이 추진했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해 심의한 후 정태권(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장)위원을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으로, 김명희(강진군의회부의장)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제시 및 토론시간에는 복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 모든 군민이 행복한 시대를 이끌어 가자고 다짐했다.강진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줄 때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강진군이 된다”며 “군수도 국·도비 확보 등 살림살이를 잘해 여유 재원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2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2016년 12월 읍·면에도 협의체를 설치해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민·관이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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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담양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담양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생활정보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송부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61-380-3252∼3)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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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혁신에 나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했다.'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8개의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제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위원회에서 논의된 8개 과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발굴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에 단초를 제공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참석 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이날 토론 후 1주일간의 실무 검토를 거쳐 추진방향을 확정한 주요 제도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시 필요한 관련 연구·문헌 등이 부족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신기술의 가치를 반영하여 가격을 보상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다. 로봇, AI(인공지능), IT, 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그간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2012년 이전 허가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 이후 허가제품은 관리체계가 변경되면서 의료기기(치료재료)로 분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자는 의약품으로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후자는 치료재료 별도산정 불가 품목으로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2012년 이후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2012년 이전 허가된 제품은 해당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관리전환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 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취득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평가시 필요자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여부, 수가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인허가 취득 전에도 예상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개발 의료기기가 기존 품목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새로운 품목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분류 절차를 밟게 된다.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희망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의제기나 의견제시 절차에 관해 기업이 잘 알지 못해 애로를 겪어 왔다.향후 재분류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재논의도 가능함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그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기기에 활용된 검사원리·검사법 분류시 식약처 기준과 심평원-NECA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제품 허가증에 기재된 검사원리·검사법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시 기준과 불일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확인 및 수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식약처-심평원-NECA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4월) 공통된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의료기기 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향후 요양급여 결정신청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나 SMS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기기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나,한편으로 최대 280일에 달하는 평가 기간이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14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향후 신속평가대상을 확대하여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새로운 의료기기 등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되는 수가 항목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심평원의 검토를 받게 되는데, 보험수가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이 부족하여 신청자가 직접 수가 항목을 찾고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평원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을 사용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컨설팅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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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나주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나주시는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5만 3천 222필지이며,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이동 된 토지를 포함한다. 열람지가는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7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5월 2일까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의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여부를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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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목포시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6만4,866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열람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이나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과 가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가 통지된다.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목포시 대안동 22번지가 ㎡당 376만9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죽교동 산27-3번지가 ㎡당 2,13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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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다음달 2일까지▲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25만1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 민원지적과(061-659-3363∼4)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도 가능하다.제출된 의견은 지가산정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했다”며 “열람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