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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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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될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전라남도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은 4월 6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은 5월 15일까지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며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이를 위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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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2020년도 관내 25만 7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이 기준이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각종 인·허가나 토지 이동에 따른 현장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해 정확한 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어 4월 14일부터 20일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갖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코너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꼭 열람기간이 아니더라도 ‘의견제출’ 코너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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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조정기 의장 “2019년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0일 조정기 영암군의회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9년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전국 기초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조 의장은 지역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제8대 전반기 영암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어 '깨끗하고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집행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군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에도 앞장서 나아갔다. 조 의장은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 여기고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선 의원으로 2018년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9기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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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뜻을 담은 영암의 미래 청사진”[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22일 영암군청 도선실에서 전동평 영암군수와 주민계획단 및 퍼실리테이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암 군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주민계획단 발대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영암군에서는 영암 군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지난 6월 25일에 군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을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영암 군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해 영암군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해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족하게 되는 주민계획단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영암군 도시계획 장기발전구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모해 구성하였으며 도시농촌·교통, 문화관광·환경안전, 교육·복지 등 3개분야에 30명으로 구성됐다. 주민계획단은 “영암 군민과 함께하는 군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모토로 구성됐으며, 영암군의 미래비전과 주요 계획과제 설정·의견제시 및 정책제안 등 도시계획을 위한 기구로서 10월 22일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5일 해단식 및 제4차 회의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어 회의 시 발굴되는 장기발전계획, 정책제안 등은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영암 군기본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미래 영암이 나아가야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군기본계획을 수립해 한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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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난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110필지와 의견제출토지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연중 상담을 받고 있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전문지식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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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 16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함은 물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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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23일까지[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 받는다.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10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은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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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토지 2256필지다. 열람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화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와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10월 18일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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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도약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도민 정책참여단’ 공개 모집·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북도가 도민과 함께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책 수립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9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이며, 도정에 관심이 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인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민 정책참여단’의 주요 역할은 전북 대도약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발굴 관련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보고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며 지난 5월 새롭게 구축된 전라북도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서도 본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언하거나 도민들의 제안에 댓글게시, 공감표시 등을 통해서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도민 정책참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집인원은 지역·연령·성별·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100여 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발적 도민 정책참여단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위촉장 수여와 함께 도정의 이해와 적극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두어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도민 정책참여단’은 오는 9월 25일 전라북도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해커톤’에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도민 누구나 의견제시와 정책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도정에 관심 있고 활동에 열정적인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전북소통대로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업로드 또는 이메일, 직접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