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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선거법 위반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 기부행위는 무죄. 군수직 유지에는 영향 없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3부(최인규 부장판사)는 6일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당선을 무효화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진군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황 군수와 공무원들이 의혹 해명에 초점을 맞췄고 게시글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군수는 노인회 활동비 등 기부행위와 함께 선거 전 경쟁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됐다. 한편, 강진군 강진읍 A모씨(49세, 주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지원 등에 강진군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황군수의 군수직유지에 영향이없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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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완도군의원 공천심사 1차발표민주당 완도군의원 공천심사 1차발표 전남도당 공심위 1차 경선후보자 확정 민주당 전남도당 공보국에 따르면 4월8일「당헌」제90조 내지 제91조와『당규 제16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제35조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들에 대하여 경선후보자로 확정하여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1) 광역의원 경선자 • 여수시 제3선거구 : 김석두, 성해석 • 광양시 제1선거구 : 문양오, 박희원, 이용재 • 담양군 제2선거구 : 김동주, 구상규 • 순천시 제4선거구 : 기도서, 양회연, 이홍제, 박광호 / 보류(위원장 조정) 2) 기초의원 경선자 ※( )는 의원정수 • 해남군 라(2) 박희재, 박선재, 박해춘, 이대배, 김종빈 • 완도군 가(4) 이주열, 김남호, 김진침, 박삼재, 박성규, 김영철 • 완도군 나(4) 김부웅, 박종익, 김정현, 김준석, 조인호, 김정술, 신의준, 조재덕. ※ 기타지역 ❍ 도당공심위 심사배제 후 중앙당재심계류지역 • 함평군수 신청자 : 안병호, (김성호 재심신청)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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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경고, 지사후보 부인 조사종결완도군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경고, 지사후보 부인 조사종결 김신 예비후보, 서면 인터뷰 질문내용 원문 공개 완도주간신문-청해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 준수여부를 지도 단속하는 가운데 2010년 들어 두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최근 도지사 후보 부인 등 음식물 제공여부 신고 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조사종결 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군선관위는 김신 완도군의원의 허위학력(비정규학력)게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사건과 모 언론사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경고조치를 하였다는 것. 최근 전남도지사 후보 부인 등이 군외면 모 식당에서 모 단체 부녀회장들이 모인자리에 음식물 제공여부 신고 건에 대해 군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음으로 조사 종결되었다. 완도투데이에 따르면 군수 예비후보 및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후보에 등록한 김신 군의원의 허위학력게재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은 자신의 의정보고서 학력 기재를 자신의 정규학력이 아닌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허위학력을 게재하여 자신의 선거구 주택과 항만터미널, 버스터미널, 금융가, 상점 등에 무작위로 배포했다는 것.<사진> ▲ 선거법위반-의정보고홍보물 현,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참고로 본지 김용환 발행인(당시 광주매일 완도주재기자)이 전남대학교 최석신 경영대학원장과 노성만 당시총장을 직접 설득하여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학력에 무관한 평생 교육의 장으로 1년 과정인 경영자과정 완도반을 완도에 설치 해달라고 요구해 전남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유치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또, 이영호 전,국회의원과 곽태웅 완도읍장이 원생모집에 참여해 완도반 개소식에서 학교측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김신군의원이 수료한 대학원은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36기)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정규학력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의 장이다. 최근 타 시군에서 선거직에 당선되었으나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코스인 00대학원 수료로 허위학력표시를 해 선거홍보물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본지 제404호에 보도된 김의원의 출마기사에 관련해 전,C군수로부터 받은 일천만원 밥값에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인터뷰관련 내용을 김 후보의 메일로 보냈으나 열어보고는 회신이 없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되므로 서면 인터뷰 질문내용을 공개하며 이후에라도 도착하면 차후 지면에 서면 인터뷰 답변내용을 보도해 독자의 알권리를 회복하겠다.<기동취재반> ----------------------------------------------------------------------------------------------------------------------▶다음은 김신 후보가 전화로 알려준 메일로 보낸 서면 인터뷰 질문내용 원문을 공개한다. 6,2 완도군수 후보자 인터뷰-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후보자- 김 신 완도군의회 의원 다음 인터뷰 내용에 간단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Q1. 민주당 군수 경선후보에 임하는 입장은(출마의 변)? Q2. 전남일보 2월24일자 4면 인터뷰 기사에 김신의원은 국비와 군비보조금을 받아 추진된 푸코이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참고: 본지에서 완도군과 군의회에 알아보니 푸코이단 사업의 보조금을 회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에 진실여부를 당사자에게 확인키 위함>. Q3. 전남일보 2월24일자 5면 기사본문 중에 푸코이단문제를 김신 의원과 차용우 의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사법기관에 김신 군의원이 이건으로 고발(고소), 진정, 제보를 한 사실여부?<참고: 본지에서 차용우 군의회 의장에게 확인하니 푸코이단문제로 사법기관에 자신은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 당사자에게 확인키 위함>. Q4. 푸코이단 문제를 김신 군의원보다 차용우의장이 전남도의원 시절 제일먼저 부당성을 제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Q5. 지난 2001년12월 뇌물수수문제로 형사재판중인 차관훈 군수에게 사퇴압력을 행사하던 모단체의 장 일 때 완도군수실에서 차군수로 부터 직접 1,000만원을 전남단체회장 취임 축하금으로 수수했다고 지난번 광주지검 해남지청 박검사앞에서 시인했는데 이에 대해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당시 전남 모단체의 예,결산서류 등 증빙내역서를 공개 할 용의가 있는지와 아니면 일부 여론인 개인 사비로 사용했는지 여부?<참고: 본지에서 알아보니 당시 완도군에서 김신씨 및 관련단체에 군비로 1,000만원 현금을 예산 지원한 사실 없었으며 이는 전군수의 사비로 추정되는 1,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증빙서류 공개를 통해 사비로 사용했다는 일부여론을 당사자에게 확인키 위함>. Q6. 2010년 최근 들어 유사학력 기재로 인해 선거법위반여부와 지난번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건설회사 등)해 내사를 벌일 때 직접조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몇번 받았는지?<참고: 선관위내용 확인과 완도신문 재판 증인으로 법정증언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2번 조사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키 위함> Q7 끝으로 민주당 및 완도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끝-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100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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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10일부터 공천신청 접수민주당 전남도당, 10일부터 공천신청 접수 10일부터 12일까지 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서류 접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800여명의 입지자가 공천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 공보국에 따르면 3월10일 오전09:00부터 2010. 6. 2동시지방선거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공천신청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초봄에 갑자기 내린 눈이 거리에 수북하게 쌓인 가운데, 지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출마자들을 격려하는 냥 창밖에는 눈발이 휘날렸다. 진도의 기초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하는 장재호씨는 새벽부터 2시간의 길을 달려 맨 먼저 공천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現 완도군수인 김종식후보는 현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서류접수를 하였다. 장재호씨는 접수소감을 묻는 당관계자의 질문에 “오랜 세월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출마의 뜻을 세웠다. 그 기대만큼 접수날짜가 다가오자 새벽부터 기다려 먼저 접수를 마치게 되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 접수를 완료하고 3~4일의 준비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후보자 심사인 공천심사과정에서는 공천신청자의 반사회․반인륜적 범죄유무를 가리기 위한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2일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6.2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전남도당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직선거에 나서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전남도당의 공천심사 작업은 중앙당의 심사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후보자 중 도당 공심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공천심사 평가 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들의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완도지역위원회 김모씨(61세, 완도읍 군내리)는 지난 5대 선거에 특별당비 등으로 전,현직 전남도의원이 구속되어 민주당 전남도당 전임 위원장과 중앙당 간부 등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고있는 현실을 TV 및 신문 지상의 뉴스를 보니 당원으로 창피하다며 이번 제5대 선거에는 금권없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가 공천경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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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나주시장 시장직 상실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나주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신정훈시장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원심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월25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는 것. 신 시장은 지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12억 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차 보조금 지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차 지급에는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5일 대법원 1부는 2심 선고내용을 확정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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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치관계법 시행…‘1인 8표제’ 첫 적용개정 정치관계법 시행…‘1인 8표제’ 첫 적용 6월2일 지방선거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 완도주간신문]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당 모두 8번씩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24일부터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1월25일 부터 시행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에다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 8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1월2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24일부터 공익 광고를 포함해 모든 광고에 나올 수 없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부터는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조사 시작 이틀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법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2. 15.)부터 적용되고(부칙§5), 정당· 언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출마 예상자들의 얼굴을 알리려는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던 벌칙 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갈 수 없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는 확대돼. 예비 후보자는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최대 5차례 발송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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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지사 첫번째 공판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지사 첫번째 공판 관행대로 했을 뿐, 선거의식 없다 혐의부인 전라남도 박 지사는 12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박광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내세운 업무추진비 사용은 인정하지만 관행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관행대로 업무추진비를 썼을 뿐 선거를 의식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지사는 "도 지사 업무추진비는 실.국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저런 곳에 쓰라하기 보다 실.국이 요청하면 비서실에서 집행 여부를 판단한다"며 "격려금, 도정수행에 관한 수고비, 도의회의 도정에 관한 벤치마킹 등에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써왔지만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2005~2008년 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에 격려금 등으로 현금과 화분 등 3천800여만원 상당을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광주지법 공판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확인, 모두진술, 증거 신청 등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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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나주시장 직무집행 정지신정훈 나주시장 직무집행 정지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무자격 법인에게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정훈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6월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45)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55)씨 등 관련 공무원 4명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신 시장은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무자격자에게 1차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옳지만 2차 보조금은 1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시장과 공무원들이 해당 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법률적 문제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9억2천여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강행해 결과적으로 국가와 나주시에 피해를 안겼고 이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정면배치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 행정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차분히 상고를 준비해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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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들의 품위가 요구된다.2008년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든다. 주민들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이 저 마다 제몫 챙기기에 바쁘고, 잇따라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TV, 언론 등에 보도된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뿐이다. NGO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는 지난9월5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유급화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겸업과 겸직 금지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S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6월 의장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서도 의장선거를 둘러싼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지방정가 곳곳에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꼴이다. 지방정부의 전횡과 무능, 부패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썩은 채로 방치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번에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100만원(선거법)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뇌물)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시의회 안팎에선 ‘의외’라며 많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돈이 오간 만큼 범법 사실이 분명하다면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곳간을 부정한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발적으로 윤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퇴서를 내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서울시의회 등의 추문과 무관치 않은 날 선 기류다. 몇몇 지방의회도 문제시되어 내사하는 모양이다.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와대가 앞장선 만큼 썩은 풍토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할 만하다. 일부 지방의회가 친척 친구에게 특혜를 주는 이권 놀음에 악용되었다는 여론과 비효율, 부패 고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의정비는 민심에 상반되게 오름세로 일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그랬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토대가 다각도로 위협받는 현실인 것이다.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공론화한 만큼 차제에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낭비적 요인도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 단순한 사정 바람으론 될 일이 아니다. 주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경청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는 지방의원으로 엄격한 품위가 요구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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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 벌여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우리 지역의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관공서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치인 등의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완도군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588-3939이나 061-554-2143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2008. 9)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예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위법사례를 모은 것으로 본 사례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1.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인 원(가족은 제외) - 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 10인 -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 15인 -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5인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할 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종전 정당의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이용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동 지침에서 제한기간에는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의「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추석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