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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열린 광양 해피데이, 시민들 높은 참여도 보여▲ 4개월 만에 열린 광양 해피데이, 시민들 높은 참여도 보여 [청해진농수산신문]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7일 4개월 만에 ‘광양 해피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광양시가 밝혔다.이번 ‘광양 해피데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월에 운영된 후 잠시 중단됐다가 열려 평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업무시간 끝까지 진행된 이날 해피데이에는 총 22팀 55명이 방문해 ?태인동 명당마을 이주지역 진입도로 도시계획선 조기 설치와 이주지 주택 건축허가 요청 ?섬진강 도계 조정 ?봉강 하성선 다리공사 구간 화장실 설치 ?중마동 주공2차아파트 경로당 화장실 보수 등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 발전 건의사항까지 총 43건을 건의했다.특히, 박종완 지부장을 대표로 한 민주노총광양시지부와 토목건축지회는 노정간담회를 갖고 지역건설 노동자 고용창출 및 건설장비 지역 우선 고용과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의 중재 역할 등 주요 노동현안 해결에 시가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정 시장은 “지역 고용문제는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문이며, 요청한 문제가 포스코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해피데이에서 나오는 건의사항들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검토 내용을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해피데이는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개인 고충 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6기 역점시책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꾸준히 운영해 대표적인 소통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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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대통령선거 안내문(선관위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시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제19대 대통령선거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발송한 선거안내문이나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유권자는 투표 당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 종사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기표소 내에 설치돼 있는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 처리되며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것도 금지된다.여수시는 27개 사전투표소와 116개 본 투표소를 설치하고 점검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하게 선거사무를 관리해 왔다.시 관계자는 “투표 당일 시민들께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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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3일과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4월 25일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재외선거인 B는 4월 25일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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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 [청해진농수산신문]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에는 유난히 많은 선거가 치러졌다. 1952년 4월에는 최초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 1996년 4월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되고 있다. 선거는 흔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핵심적 권리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일컬어진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낸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물을 통해 소개한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1대 지방의회의원선거일을 계기로 4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39건(동영상 6, 사진 27, 문서 2, 우표 2, 포스터 2)으로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유세 활동, 투표 및 개표 모습, 선거 홍보 등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 1948년 5·10 총선거는 광복이후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의미 있는 선거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안내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 하얀색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투표소 앞에 줄선 여인들,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쓴 노인과 아이를 업은 젊은 아낙네의 모습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려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1952년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후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실시되었는데, 읍·면 의회 선거는 4월 25일에, 도의회 선거는 5월 1일에 UN 감독 하에 치러졌다. 지게를 지고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보는 사람들, 선거용 트럭 앞에서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직원들과 대화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치열한 전쟁과 피난의 고단함 속에서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곰방대를 들고 투표장에 들어서는 도포 차림의 어르신들 모습이 눈길을 끈다.오늘날에도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펼쳐지고 벽보와 현수막이 거리를 장식하는데, 1950∼60년대에도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후보자가 단상 위에 올라가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이 경청하고 있는 합동 유세장 모습에서는 선거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판넬 형식으로 거리에 진열된 1952년 대통령선거 포스터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한 선거 선전탑에서도 선거철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편, 1960년 민의원·참의원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이장·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번호표를 배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선거 개표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가슴 졸이는 순간이지만 득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접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1960년 민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득표 상황을 수기로 현황판에 반영하는 분주한 사람들, 현황판을 주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다. 한편, 1948년 총선거를 기념하여 체신부에서 발행 한 우표와 최초의 지방선거인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총선거 실시에 대한 문서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지난날의 선거 장면을 담은 사진·영상, 우표와 포스터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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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19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강조▲ 공직자 선거관여행위 금지 예방교육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관여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지정화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각종 선거 관련된 사항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 등으로 이뤄졌다.정홍기 총무과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직사회에 선거중립을 정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광양시 2월말 현재 선거인수는 120,873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 78.8%이며 전라남도(평균 82.7%)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연령(만19세)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과 아동이 많은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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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7일 앞둔 23일부터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 명이 참석한다.지난 3월 10일 대통령 궐위 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6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실시했던 그 간의 선거와 달리, 국외 부재자신고 접수, 선거인명부 작성 등과 같은 법정선거사무의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년여 만에 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선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선거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도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업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선거인명부 작성·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이러한선거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전산 프로그램 운용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는 선거가 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함께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에 대해전파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교육이 완료된 이후 국외부재자신고 마감(3.30.), 선거인명부 작성(4.11.∼4.15.), 사전투표(5.4.∼5.5.) 지원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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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억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1심 당선 무효형 선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다. ▲ 박준영 국회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 회계책임자 A씨도 지난달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B모(56)씨와 선거운동원 G모(5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K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G씨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선거 벽보를 만든 분들이 내가 법적 문제가 있으니 돈을 더 받으려고 공갈 협박한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 당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모(52)씨는 이미 지난달 1심에서 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회계책임자 A모씨의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책임자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확정될 경우 박 의원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취재본부장,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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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돈 뿌린 충북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뿌린 뒤 당선된 충북 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농협조합장 A(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두 달 남짓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초 조합원인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같은 달 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판사는 또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7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받은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수수 금액의 10∼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렇게 되면 B씨 등 4명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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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사범 엄격한 법집행[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선 6기 전남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거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장성군수, 장흥군수, 무안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6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를 비롯 김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3명이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공보물에 김 군수의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봐 유죄 판단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다”며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엄격히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심리를 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유 군수는 회생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김철주 군수는 항소심, 김성 군수는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에만 의존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과거에는 선처나 항소하면 대체적으로 벌금이나 형량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엄격해졌다는 것이 이들 단체장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6, 함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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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 선거 50배 과태료 더 엄격해야[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3·11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각 전문가, 후보자, 조합원 등을 초청해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중앙선관위 조사1과 유혜원 사무관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려면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보다 장기적으로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사무관은 “현행법은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방침을 시행, 이번 선거에서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자수자 과태료 면제방침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고액의 과태료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를 발휘해 위법행위 신고·제보율을 48.2%에서 68.5%까지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돈을 받고 자수하는 것보다 돈을 사전에 주고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향후 조합장선거에서는 50배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로 돈 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사무관은 △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현행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상시 제한’으로 확대 △포상금 상한액 1억원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5억원으로 상향 △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원기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현행 선거운동기간(13일)이 짧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의 확대 및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단체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언론사 주최 토론회 허용 등 정책선거 유도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과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