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완도경찰 6,4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교육완도경찰 6,4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교육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불법선거운동 중점 단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나원오)는 3월26일 3층 장보고홀에서 완도서 선거관리위원회 김성호계장을 초빙하여 6‧4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단속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교육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하기 앞서 완도경찰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법령, 공정성 시비사례를 숙지하여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한편, 완도경찰서는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본격 가동해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을 중점 단속 중이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6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측근 구속 눈감은 지역신문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측근 구속 눈감은 지역신문 방송 주요 뉴스 다룬 반면 신문들 단신 보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3월20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측근 2명이 6ㆍ4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광주지역 신문들은 짧게 보도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은 지난 18일 밤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시 유모 대변인과 대변인실 김모 전 뉴미디어팀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강운태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매체 등에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수백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시장이 재선 도전을 내비친 가운데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MBC와 KBS광주전남, 광주CBS 등 방송사들도 18일 밤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이어 19일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뉴스도 각각 광주MBC는 첫 번째, KBS광주전남은 세 번째 등 주요하게 배치됐다. 반면 광주지역 신문들은 잠잠하다.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에서의 비판 여론은 높지만 대부분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했다. 영장실질심사가 18일 밤 10시 이후 나오며 19일자 조간에 싣지 못했지만 20일자 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ㆍ현직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는 짧은 단신으로 사회면에 1단 내지 2단으로 나온 정도다. 전남일보만 4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사설로 '관권선거' 파장을 지적했다. 20일 광주일보, 광남일보 등 신문들에는 강운태 시장이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앞당겼다는 보도가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했다. 다만 이를 다룬 신문들은 전ㆍ현직 공무원 구속이 조기 예비후보 등록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남도일보는 20일 1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접전을 예상하며 “강 시장의 조기 출마 선언은 각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배수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도 20일 3면에서 “광주시청 고위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라며 “향후 광주시장선거와 관련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등일보는 20일 3면에서 ‘강운태 시장 조기 등판 배경’에 주목하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사건으로 전격 구속되면서 강 시장이 재선가도에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돌파구로 ‘조기 등판’을 선택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지배적인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전의 악재에 저돌적인 대응을 했다”“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의지”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축소 보도에는 지자체가 신문의 주요 광고주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 각 캠프에 신문사 출신 기자들이 포진한 점도 꼽힌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학연지연 등이 얽혀 있어서 선거 보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하기 어렵고 수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며 “후보자뿐만 아니라 캠프에 소속된 이들과의 관계에서 온정주의로 흐르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 기자도 “지역의 공무원들이 관권선거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신문들이 축소 보도를 한 것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상황으로 너무 안타깝다"며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 눈을 감은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부- 자료:기자협회보>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
-
완도군의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변경에 따른완도군의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변경에 따른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재결정 [청해진농수경제신문]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의원선거 지역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재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군의원선거 나선거구가 나선거구(금일읍,고금면,금당면,생일면)와 다선거구(군외면,신지면,약산면,청산면)로 분구됨에 따라 분구전 선거비용제한액보다 평균7%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지역구 나선거구는 3천9백만원이고, 다선거구는 4천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완도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선관위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20140301
-
전남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아카데미 개최전남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아카데미 개최 제6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각)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3월 12일(수) 14시부터 18시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거아카데미는 3월 6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를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화순하니움스타디움, 전남여성플라자, 해남문화예술회관 4곳에서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년간의 선거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선거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선거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수 참가자에게는 교재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선거아카데미에서는 입후보를 위한 준비사항을 포함하여 ▲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위반사례 ▲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방법 ▲ 선거캠페인 기법 등 후보자 등 선거 참여자의 입장에서 사례위주 강의로 진행 할 계획이다. 완도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입후보예정자 등 관계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남도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061-555-1390)로 문의하면 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218
-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군수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억2천2백만원으로 지난 제5회(2010. 5.31) 지방선거에 비해 3% 감소하였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가 4천7백만원, 제2선거구가 4천6백만원이고, 기초의원비례대표의 경우 4천1백만원이며, 기초의원지역구 가선거구는 4천2백만원, 나선거구는 4천1백만원이다. 기초의원지역구선거의 경우 현재 나선거구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구가 분구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완도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비용제도 안내 (일문 일답-완도군선관위 제공)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완도군의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시․군의 장 선거 : 1억 2천 2백만 원 - 지역구도의원선거 : 제1선거구(4천 7백만 원), 제2선거구(4천 6백만 원) - 지역구군의원선거 : 가선거구(4천 2백만 원), 나선거구(4천 1백만 원) - 비례대표군의원선거 : 4천 1백만 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선거비용이 보전비용에 해당 되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선거비용이지만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7.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할 방침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또한,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동부 서해식기자,서부 정완봉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127
-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1인 시위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1인 시위 국회앞에서 1인 시위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인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인배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일 벌였다.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날 1인 시위에는 김인배 회장(강원 삼척시의회 의장)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227개 기초의회의 결집된목소리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노영관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장이, 21일에는 유재호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25일에는 이명연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의장과 이순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 각각 1인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정당공천 폐지 시민행동에서는 다음달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계각층의 사회원로 100여명이 참여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을 개최키로 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 행사에 전국 227개 기초의회 의장 전원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28
-
새누리당,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새누리당,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이번 정기국회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12일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 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달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원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치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개인 의견은 접어두고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12
-
전남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전남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접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 등에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인원은 총 155명(장애인 5명)이며 모집기간은 10. 11(금) ∼ 10. 22(화)까지이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전남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에 배치돼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상시근무하게 된다. □ 지원자는 지원서식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급 선관위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정치관계법 안내, 예방활동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원단원은 주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58,880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급 선관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1부. 끝.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총155명 계 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55(5) 4 9(1) 8(1) 9(1) 9(1) 9(1) 6 6 5 6 6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신안군 6 8 6 5 7 7 5 7 7 7 5 8 [주] 괄호 안에 내서된 수는 장애인 의무고용수이며, 본수에 포함됨.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3. 11. 1.∼ 2014.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3. 10. 11. ∼ 2013. 10. 22.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herten@korea.kr)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도 및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3년 10월 30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전남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서류심사 탈락자 및 불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고 합격자 공고로 갈음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58,880원 지급(수당 38,880원, 실비 20,000원)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2-375-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7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09
-
청해진칼럼]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청해진칼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에 보내는 제언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광역 기초의회 의원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다가 본격 지방자치를 실시하게된 것은 아마 2002년3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발효된이래 동년 6월 13일에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부터일 것이다.1특별시 6개광역시 9도로 획정된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로는 74시 89군 69개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가 실시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도의회 의원선거가 한꺼번에 치뤄치게 된 것이다. 당시 야당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꿈꾸었던 대통령선거에서 빛을 보지못하자 지방자치에서라도 다소나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 지방자치의 살현이었다. 정치에 목을 맨 정치지망생들이 한정된 국회의원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방자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임명직이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되자 지방정가는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었다. 단체장들의 공천권은 지구당위원장이기도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고 국회의원들의 힘은 막강하게 되었다.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정당공천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기도 햇다.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밀실거래로 돈 공천이 다반사였을거란 소문도 파다했었다. 비리로 얼룩진 지자체에서는 중도하차한 단체장도 여론의 못매를 맞기도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패한다는 여론이 비둥하여 단체장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하고 현직3선으로 못박았다. 완도군도 1.2기는 차관훈군수가 선출되어 재임하고 이어서 5기까지 3선내리 김종식 군수가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다. 완도군 지방자치 16년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견인되었다고 본다. 잠자는 땅 완도가 기지개를 켜고 선망의 살기좋은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누가 단체장이 되었더라도 시대의 흐름은 발전의 동력을 늦추지는 못했을 터이다. 그렇지만 행정의 달인이라는 김종식 군수호는 순항하여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었으며 말미 2014년 국제해조류박람회만 성공하면 역사에 기억되는 단체장으로 각인되리라 믿고싶다. 빌목을 잡던 이른바 사모님의 법정사건도 무죄로 마무리 되어 군정에 탄력이 붙게되리라.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도 1년5개월이 남았는데도 입지자들의 잰걸음이 눈에 뛰며 현직이 3선으로 제한되니 무주공산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정당 무공천이었기에 입지자들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을 왕따시킬지도 모를 단체장들의 반란을 그냥 방치할 수있을까 의문이다. 5백명~쳔명되는 부하직원을 거느린 기초단체장들이 무공천제도에 의해 선출된다면 과연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고민할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무공천제도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인물본위가 아닌 읍면 대항전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완전 주민 경선제를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른 군수후보 입지자들은 나름데로 자격이 출중할 것이다. 하지만 입신양명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민주화와 기여했는지와 주민과의 소통 능력 및 지역발전의 비젼과 지와 덕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적위주와 성과주의에 몰입하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균형있는 감각이 필요한 덕목이다. 군수 재임기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을 자제 하겠지만 떠나고 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관심사일 것이다 군수후보군들은 무엇보다 진정성이 돋보여야 할 것이고, 독보적인 전문성이 돋보여야야 한다. 갑짜기 밀어 닥친 물밑에서 벌어진 후보군들의 행보가 과연 내년선거 양상을 어떻게 전개 시킬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래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비교우위에 속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명선거로 과열혼탁이 없는 지방선가 되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2013,02,06-12.
-
전남경찰, 황주홍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전남경찰, 황주홍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 장흥ㆍ강진ㆍ영암 지역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자료사진> [청해진신문]장흥ㆍ강진ㆍ영암 지역구 민주통합당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중앙 언론 등에 따르면 황 당선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여 동안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전남경찰은 황 당선자가 강진군수 재임때인 지난해 11~12월경 일부 유권자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황 당선자는 3선의 강진군수를 중도 사퇴하고 강진, 장흥, 영암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다. 지난 3월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부 전직 지방의원이 황 당선자가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양심선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전남경찰은 이 폭로 내용 등을 포함해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은 강진군수 재임시절 소환조사 하고 이번에는 전남경찰청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수개월간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통해 불법 모금 의혹을 파헤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학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혐의(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에게 금지된 기부금 모집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ㆍ경에 소환되는 등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군수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한 황 당선자에 대해 지난해 8월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강진영암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