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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측 선관위 고발내용 불법 아니다.김영록의원측 선관위 고발내용 불법 아니다. 해남검찰 수사 및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위 밝혀질 것 [청해진신문]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은 전남도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음식물 제공 혐의로 김영록후보 관계자 3인을 지난 2월28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억측과 음해성소문을 퍼뜨리는 일부세력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해명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본지에 보내왔다. 김영록후보 배우자는 완도군선관위로부터 경로당에 대한 일상적인 방문인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례적인 인사만 하였을 뿐이다. 경로당 방문 후 점심식사도 먼저 있던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어 식사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음식물제공이 불가능하며 직접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전공지를 분명히 하였고 각자 식사비용을 지불하였다는 것. 식사장소도 군외면 회센터로 개방된 홀로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식사비 지불에 있어 전체 관련자들이 모두 식사비를 부담했는지 진위여부가 달라 고발이 된 것으로 후보자와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완도군선관위가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두경고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무차별 신고만으로 전남도선관위가 재조사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영록의원측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라는 상반된 보도자료를 본지에 보내왔다. 한편, 완도군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해남,완도,진도군민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해남검찰의 수사 및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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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관련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관련 김영록의원 측 보도자료에 대한 완도군선관위 입장발표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군선관위는 김영록후보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한 주체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고 전남도선관위는 완도군선관위의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지에 보내온 답변자료에 따르면, ▶ 김영록후보 배우자가 완도군선관위로부터 경로당에 대한 일상적인 방문인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 완도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경로당에 일상적으로 방문하여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없으며, ○ 당시 배우자등이 경로당을 순회하는 중에 그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중지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재 예비후보자 및 배우자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안내하면서 중지요청하였고, 중지요청하면서 예비후보자 및 배우자로 등록을 하면 경로당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는 것. ▶ 경로당 방문 후 식사 비용을 갹출했다는 것에 대하여: ○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심식사의 경우 경로당 등 순회 시 동행한 자가 외상으로 처리한 후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갹출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식사비용을 갹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일부 확인 되었다는 것. <본지가 확인한 갹출(醵出)의 뜻 :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저마다 얼마씩 금품을 냄.> ▶ 완도군선관위가 방문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두경고에 그쳤다는 것에 대하여: ○ 우리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위해서 중지요청이나 그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 위원회의 중지요청 후에도 많은 수의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 등을 하였고, 경로당 등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식사의 식비 갹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갹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선관위는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고발하였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할 것이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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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 재심 청구 경선배제 음모조영택 의원 재심 청구 경선배제 음모 재경완도군향우 및 서구 주민 등 민주 중앙당사앞 항의시위 [청해진신문]민주통합당 조영택(광주 서구 갑, 완도금일출신) 의원은 6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언론사와 당내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해 왔고 지난 2일 중앙당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이 31.9%를 차지한 반면 송모 후보는 22.1%, 박모 후보는 14.6%, 장모 후보는 1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론조사 결과 3, 4위의 경쟁력이 낮은 후보들을 경선에 참여시키려는 배경에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공심위의 심사기준인 정체성이나 도덕성, 기여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감점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특정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기획성 밀실공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의원 다면평가, 의정활동평가 결과와 후보간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완도군향우회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군향우 회원 및 광주서구 주민 등 조영택의원 지지자들은 7일 오후 민주통합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조영택의원 경선배제에 대한 항의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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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선 모바일 전면 도입민주통합당 경선 모바일 전면 도입 최대 30% 전략공천, 여성후보 15% 공천키로 [청해진신문]민주통합당이 4 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 245개 지역구의 최대 30%(74개 지역)에 대해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실시하고, 15%(37개 지역)는 여성후보를 공천키로 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선출 관련 당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은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선거인단을 모집,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모집 선거인단 수가 지역구 유권자의 2%에 미달할 경우 동원 경선 또는 역선택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70%, 여론조사를 30%씩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한해 경선후보들이 합의하면 100% 여론조사만으로 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선거인단 신청자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합법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여성후보 15% 공천 규정과 관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살려 의무 규정화 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은 공심위 1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4 11총선 후보자 공천 원칙과 관련, 심부름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정의의 여신이 되겠으며, 시대정신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철규 위원장은 또 모든 후보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 평가자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3가지 질문으로는 첫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찾아줄 대안은 무엇인가? 둘째로 99% 서민의 아픔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세째로 경제가치와 사람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제시했다. <기동취재: 강진해남진도 신재희 기자, 동부 서해식 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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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완도타워 해맞이 행사 입장객 신청 공모2012년 완도타워 해맞이 행사 입장객 신청 공모 새해 일출 추억은 가족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서 ▲ 완도타워 [청해진신문]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완도타워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해맞이 행사시 완도타워 수용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공모 후 추첨을 통하여 전망층 입장객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인원은 150명으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도를 널리 홍보하고자 관외거주자 100명, 관내거주자 50명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011.12.12 ~ 12.21까지 10일간이고 완도군홈페이지, 우편, FAX로 접수를 받으며 신청은 부부나 가족의 경우 1인이 4명까지 동시신청 가능하다. 우편으로 신청시는 12.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받는다. 추첨 후 완도군 홈페이지에 선정된 자를 공개하고 입장권은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게 된다. 완도타워 입장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당일 완도타워 1층은 06:00에 개방하며, 전망층 입장시간은 07:00로 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12세(초등학생)이하는 당첨자와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당일 입장료는 관외거주자는 무료이나 관내 거주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해야한다. 해맞이 행사 종료후에는 누구나 완도타워 전망층을 입장하여 다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맞이 행사는 완도타워 앞마당에서 일출 기원제를 시작으로 봉수대에서 신년덕담과 소망성취 풍선날리기 행사 등이 진행 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2012년 새해 뜻 깊은 해맞이 추억은 가족과 함께 우주선 모양의 완도타워에서 벅찬 감동을 갖기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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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 [청해진신문]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이날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곽노현 교육감을 9월10일 구속했다. 9일 밤늦게 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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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골머리, 뇌물에 선거법 위반까지전남도의회 골머리, 뇌물에 선거법 위반까지 정원의 10%가 넘는 의원이 범법자로 분류돼 청해진신문]제9대 전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7개월만에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회 분위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다수 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또는 구형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의정 활동에 적잖은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재적의원 62명 중 기소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8명에 이른다. 정원의 10%가 넘는 의원이 범법자로 분류돼 사법처리된 셈이다. 이호균 의장(48)의 경우 경기 하남시 등에 미인가 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오랜 기간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11일 교수, 브로커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7개 상임위원장 중 한 명인 김한종 의원(56)의 경우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항소심 선고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박동주 의원(49)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과 과일 상자 등 1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지역 정가를 뒤흔든 '여수발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정빈근 의원 등 3명은 지난달 20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아 이달 17일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수 출신 성해석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지역 내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포뮬러 원(F1)과 관련한 각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가 하면 'F1 스트레스'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라며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보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의견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w.kr /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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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실시-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 안내2011. 3. 11 실시 완도금일․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청해진신문]본지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대한 안내자료를 입수하여 두조합의 조합원 및 독자들에게 선거관련 알권리를 제공하기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조합장선거 관련 안내자료 2011. 2.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며, 「법」으로 표기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말하는 것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위반행위신고 554-2143)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 ○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공직선거의 정착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음. ○ 조합법이 2004. 12월 개정되어 2005. 7. 1 이후 실시하는 각 공공조합장선거를 우리 위원회가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보다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가 감소되어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 선거일 및 투표시간 : 2011. 3. 11.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라 함은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그 배우자나 가족 등은 제외함) 선거운동기간 :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3.10)까지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1. 2. 27 ~ 2. 28 까지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 부착 ○ 선거공보 배부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또는 AR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후보자는 당해 조합(수협 중앙회 포함)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도로,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위판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뜻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2011. 3. 10.(목)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선거운동용 명함(5cm×9cm)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소안수협에 한함) 개최일시․장소 등 추후 알림 조합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금지(법제53조제9항) ○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자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3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죄(법제53조제1항)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인 등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당해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 ○ 선거인의 가족 ☞ 가족의 범위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②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위 “①”에 규정된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또는 요구·알선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1항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호별방문 및 집회제한 위반죄(법제53조제2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2011. 2 . 19)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2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법제53조제3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벌칙(법제178조제4항) :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정관이 정하는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한 죄(법제53조제8항)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1. 선전벽보 부착 2. 선거공보 배부 3.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선거범죄 조사 등의 방해죄(법제54조제4항)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아 선거범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 ○ 그 범죄혐의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벌칙(법제178조제3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바.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죄(법제53조의2) 1)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①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 ⇒ 벌칙(법제178조제2항3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예외 :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행위,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사. 과태료의 부과 기부행위(법제53조의2①)에 해당되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법제180조제3항)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아. 출석요구 불응죄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180조제4항) ⇒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법제181․182조) 선거범죄신고자는 비공개 등 신분을 보호 받으며, 조합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 완도군선관위(061-554-2143) ※ 조합과 협의하여 2억원의 포상금을 기확보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입력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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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비리 구례군수 구속…군정 차질 우려단체장 비리 구례군수 구속…군정 차질 우려 오현섭 전 시장 징역 10년... 5명 불명예 청해진신문]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은 가운데 지난 연말까지 단체장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관가를 씁쓸하게 했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단체장 구속으로 공석 사태를 맞게된 구례군은 올 한해 군정차질을 우려하는 등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직원 승진인사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는 서기동 구례군수가 전격 구속됐다는 것. 사무관 승진 대가로 서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5급 사무관이 구속된 지 하룻만이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단행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당시 승진 대상자였던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구례 모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구속된 서 군수를 상대로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서울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시정을 책임지고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시장이 거액의 돈을 받고 수개월간 도망다녔으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지방의원 등에게 수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징역 3년이 별도로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용대)됐다. 서 군수와 오 전 시장을 비롯해 지난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명의 전·현직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수난을 겪었다. 경관조명 사업 비리에 연루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1·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주언 전 서구청장은 지방선거에 당선된지 일주일도 안돼 승진인사와 관련,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체포돼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황일봉 전 남구청장은 재임 시절 채용을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고 박우량 신안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전완준 화순군수 등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민선4기 전남 단체장 40%가 각종 비리로 낙마한데 이어 민선5기 들어서도 단체장들의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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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6.2지방선거 관련 모씨 재수사완도경찰, 6.2지방선거 관련 모씨 재수사 민주당홈피 게시판 허위사실유포 처벌자, 컴퓨터 사용 못해 ▲ 수사이미지 사진-인권 전남 완도경찰은 지난 6.2 지방자치단체장 군수선거에 민주당홈피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C모씨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최근 접수되어 사실확인을 위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 김종식 군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된 민주당홈피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C모씨의 부인이 완도경찰에 남편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컴맹이라는 사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한편, 완도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정인의 남편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아래 관련 민주당 홈피 참조>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122 ================================== 다음은 민주당 홈피 2건 관련내용입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http://www.minjoo.kr/ 민플-자유토론 1/안내] 선관위 요청에 따른 글삭제의 건 2010-04-15 11:21 안녕하십니까.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관련 글의 작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에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글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인 만큼 글을 작성하시는 모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관위 요청사항 처리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제2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번호 : 1 게시장소 : 민주당>민플>자유토론 게시일자 : 2010-04-13 게시자ID : 완도주민 제목 : 부정부패정치인 김종식완도군수 3선저지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시행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CYBER-5729(20100212) (427-727) 경기도 과천시 홍천말길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전화 : ☎ 02-502-6516/6517 / 전송 : 02-502-6518 / E-mail : cyber6516@nec.go.kr ============================================= 2/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http://www.minjoo.kr/ 민플-자유토론 2010-04-14 18:04 [안내] 2118번 게시물(작성자 : 완도주민) 삭제조치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민플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게시물 2118번 완도주민님께서 작성하신 "부정부패정치인 김종식완도군수 3선저지건"의 경우 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15시까지 자진 삭제를 요청드렸으나 삭제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영진이 삭제를 조치합니다. 민플의 경우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운영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는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플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