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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새해에는 인간성과 신용사회를 회복하여 국격(國格)을 높이자.청해진칼럼. 새해에는 인간성과 신용사회를 회복하여 국격(國格)을 높이자.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도민편집장 지난 연말에 영암에서 부부공무원을 피살한 범인이 아들이었다는 보도에 전남도민들은 큰충격을 받았다. 우리지역 금일읍에서 이장선거 후유증으로 앙심을 품은 낙선자가 동료친구를 살해하고 마을주민 한명을 중상을 입힌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경악을 금치못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고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한들 인간성이 파괴되고 도덕과 윤리덕목이 실종된 사회가 행복이 담보된 선진사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어느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국인들은 사람을 신뢰하느냐의 항목에서 2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한다 . 서로를 믿을수없는 불신이 난무한 사회가 된것이다. 최근sbs방송뉴스는 완도군수협이 망하게된 원인이 도덕성해이로 대출금을 갚지않고 파산이나 회생을 한 주민들이 1500명이나 된다고 보도하고 신용을 지켜온 조합원도 박탈감으로 대출금을 갚아야할지 고민을 보도했다. oecd 국가중에 자살율 1위가 한국이고 출산율도 1.2명에 불과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술많이 마시는 사회로 양주소비가 세계적으로 1위이고 세계적인 부패지수도 10점만점에 4.03으로 평균점수5.5보다 낮았고 브루나이나 오만 등 후진국가와 같은점수로 180개국가에서 39위로 나왔다.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등이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국가기관인 국민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발표는 시사하는바가 많았을것이다.전남도는 그래도 좋은점수로 안도했지만 22개 시군중에 최하위권에 속한 지역은 주민들의시선이 곱지만은 안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되었을 법도하다. 이대통령은 지방 토착세력 비리를 발본색원 하라면서 강원도의 H군의 실례를 거명하면서 질책을 하였다고한다. 한국은 종교천국으로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통계를 종합하면 국민 전체인구보다 많게 나와있다. 자기들 종교를 자랑하느라 허세를 보인셈이다. 종교는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모범적 삶을 덕목으로 삼지만 종교의 존재이유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도 되는것은 사회병리 현상에 적응 못한다는 비판으로 봐야할 것이다. 오는6월2일에는 지방4대선거도 끼어있다. 선출직 대상자들은 당 공천경쟁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고 주민들에게 사표가 되는 삶을 살아 왔는가 자문 자답하고 나서야할 것이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시장 군수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기초 시군의회도 시군의원도 없어도 탈없이 잘돌아가며 걸림돌이 없다고한다. 명예직이던 과거나 유급제로 바꾼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군의회가 군정을 감시한다면 지역언론은 군정과 군의회를 감시하는것은 당연지사다.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글을 썼다고 감정에 치우쳐 언론 재갈물리기나 시도한다면 작금의 본지 발행인을 무죄로 판시한 광주고법의 결정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언론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선진사회로 가는 기로에 서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려면 양심을 회복하자. 몇가지를 제안하고자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명심보감을 가르치자. 중고등학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인간성 교육을 최우선으로삼자. 파산회생제도를 손질하여 차후에도 재산증식을 추적하여 환수하도록하자. 농협수협 대의원 어촌계장 영농회장을 신용불량자가 못하도록 하듯이 종합행정을 아우르는 마을이장은 조례를 제정하여 자격기준을 세우자. 선출직은 신용불량자는 배제하여야한다. 공직자는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 갈등 유발요인을 줄이고 사랑과 정의가 숨쉬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간성이 회복되고 신용이 회복되는 그런사회로 만들어 선진한국의 국격을 높혀가야한다고 외치고싶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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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장수도, 사수도 판결문본지는 그동안 수년간 문제가 된 장수도와 사수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 : 1(일부 각하)의 의견으로 동경 126°38′, 북위 33°55′에 위치한 섬(이하 ‘이 사건 섬’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권한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헌법재판소 2008년 12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라11 사건명: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08.12.26 종국결과: 각하,인용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 : 1(일부 각하)의 의견으로 동경 126°38′, 북위 33°55′에 위치한 섬(이하 ‘이 사건 섬’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쟁의 성격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섬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에 청구인만이 이 사건 섬을 등록하고 있고, 나아가 위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섬을 두고 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측은 사수도, 피청구인들(완도군, 완도군수)측은 장수도라 불러왔는데, 국토지리정보원의 주관으로 인공위성 영상 및 항공사진, 구 지도 등을 확인한 결과 양측이 주장하는 섬은 그 면적, 형태에 있어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섬은 임야 조사령에 따라 1919(대정 8). 7. 10. ‘예초리 산121 임야 6정 9단 7무(69,223㎡)’ 소유자 김유홍으로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섬은 1930(소화 5). 4. 9. ‘제주도(濟州島)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 임야 6정 9단 7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달 11. ‘대서리’에 주소를 두고 있던 일본인 田中斗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1960(단기 4293). 12. 10.에는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1972. 4. 17.에는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31에 주소를 둔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0. 10. 13.에 이 육성회가 명의를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1978년 당시 내무부장관은 각 시․도에 미등록 도서의 지적등록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1979. 2. 2. 이 사건 섬에 관하여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 임야 214,328㎡’ 소유자 국(재무부)으로 임야대장에 신규 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9. 23.경 피청구인 완도군수에게 이 사건 섬이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므로 임야대장을 말소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섬의 임야대장 등록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05. 11. 30.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그 후 2006. 7. 1.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북제주군이 폐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8. 18.경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대로 ‘북제주군’이라 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는지 여부와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섬을 지번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 지목 및 면적 “임야 214,328㎡”, 사유 “1979년 2월 2일 신규등록”, 소유자 “국(재무부)”으로 임야대장에 등록한 것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섬의 귀속과 관련한 판단 (1) 관할권한 판단 기준 (가)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종전의 구역’의 의미에 대하여 1948. 8. 15. 현재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헌재 2006. 8. 31. 2003헌라1, 판례집 18-2, 319, 333 참조), 여기서 ‘종전’이란 종전의 법령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의 기재 등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는 것은 동법 시행시 존재한 구역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육지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특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위 법령에서 예컨대, 경기도의 관할구역을 광주군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중 특정 토지가 지적관련공부에서 광주군 ○○면 ○○동(리) ○번지로 특정됨에 따라 그 특정 토지는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 특정되게 되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판례집 16-2상, 404, 430). (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구역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으나, 토지(육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공부상 정리되어 있고,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면서 토지 특정의 한 방법으로 소재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행정구역의 표시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이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육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형도, 기타 역사적, 행정적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섬의 관할구역 판단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전’이란 법령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의 기재 등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쟁의 성격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섬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적공부상으로 이 사건 섬은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완도군 모두에게 등록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임야도에 청구인만이 이 사건 섬을 등록하고 있고, 나아가 위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또한, 1931. 7. 20. 조선총독부에서 ‘추자면 예초리 사수도’라고 적시하면서 어업면허를 한 사실과 1932년에는 추자면 예초리로 적시되어 해조채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어 최초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인 1948. 8. 15. 무렵에는 이 사건 섬 및 그 인근지역을 청구인 측에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의 기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연혁 및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작성의 지형도에 의하여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이 문제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된 지형도상의 경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섬의 귀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섬 인근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북제주군 추자면에서 어업면허를 하고 제주해양경찰에서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구인측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여 온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 사건 섬이 피청구인 완도군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해상관습법 등 불문법상 근거에 의한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 부분)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제거시키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인용(認容)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청구는 이 사건 섬에 대한 임야대장 등록권한이 피청구인 완도군수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의 침해이고 임야대장 등록권한에 관한 다툼이 아니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섬에 관한 임야대장 등록권한이 없으므로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권한분쟁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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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수용 거부 및 사과요구1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신뢰성 없는 측정결과 수용할 수 없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 분야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예산집행, 인사업무와 기관장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내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강진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7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뇌물수수, 향응 등의 공무원 비리 관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 군수는 “권익위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강진관련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 및 가처분 신청,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군수로서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며 “지혜로운 언론인분들께서는 이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인식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독자의 판단을 위하여 아래 기자회견 원문을 소개한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1218-16:30----------------------------------------------------------------------------- 긴급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수 기자 회견문 ▲ 황주홍 강진군수 12월 17일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약칭함)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전달받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치욕감과 굴욕감과 분개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우리는 이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공직 청렴도 하위 5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명의 공무원이 평균 75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로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금품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응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와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업무 분야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 일부에 스며들어있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권익위로부터 교부받아 의법 처리하고 말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린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문제의 출발은, 강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에 대한 측정과 발표를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에 의한 전화상의 사적인 진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흔들림 없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공적인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거다. FIFA 축구 랭킹이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입증(또는 반증) 가능한 방식(예컨대, 한국이 일본을 4:2로 이겼다든가 브라질이 독일을 3:1로 꺾었다든가 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증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강진군 나름의 반론을 펴보겠다. 강진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규모의 군민장학금(인재육성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매년 20억원 안팎을 조성해왔다. 그 중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권익위 발표대로, 전국 평균 금품 제공 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선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한테도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전국적으로 강진과 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4년 전엔 전무했고, 지금 겨우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진군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사업자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인재육성기금 기탁 부분에서 솔직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장학금)으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간다면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 찔러주는 금품 제공의 규모와 횟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된다. 권익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강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거나 사업을 따와서 이익을 내기는커녕 빚더미위에 올라앉겠다고 작심하는 비이성적 비경제적 행위자들이라고밖엔 달리 설명이 될 수 없다. 요컨대, 상황적 정황적으로 볼 때,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로 볼 때, 강진군 공무원들 ‘몫’(*흔히 한국 공직사회에서 사업을 따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은 다른 지역보다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권익위가 정황적으로 엉터리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더구나 강진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의 최선두에서 단 한차례도 일탈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군수가 돈을 받지 않고, 임기 초기에 사업자들이 가져온 돈들을 돌려주거나, 가져온 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조치해오고 있는 군에서 아무리 간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온 공무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운 큰 규모의 뇌물을 덜렁덜렁 집어삼키는 공무원이 여럿 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어떻게 맑은 물 아래 흐르는 물이 더 더러울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익위가 명명백백한 사법적 진실 사례들은 제쳐놓고 오직 블랙박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식 전화면접으로 국가대사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불행한 일이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과 단체장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씩의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로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이 한국의 일상지사가 되어 있다. 왜 이 명백한 부정부패 사례들은 내팽겨쳐놓고, 그 진술의 진정성마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원인 전화 면접 방식만을 고집하는가. 권익위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개의 대형 여론조사기관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받고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라. 지금 권익위가 하는 방식은 엄정한 의미에서 비과학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진지함이 결여된 직무유기이자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진군은 지난 몇 년간 비리나 부정부패와 같은 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본 적도, 당연히 사법 처리되고 언론에 오르내린 일 자체가 전무한 지역이다. 그런 강진이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법처리 지역들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이번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각각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해서 이를 종합 청렴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한 것은 외부 청렴도 부분이었다. 강진군 공직사회에 대한 민원인(주로 사업자)들에 의한 평가가 외부 청렴도이다. 여기에서 강진군은 별첨에서 보시는 것처럼, 6.63점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강진군 공무원들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강진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8.89점으로 꽤 좋게 나왔다. 외부청렴도 전국 평균이 8.16점인데 강진은 6.63점을 받은데 반해서,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7.88점보다 높은 8.89점을 강진군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부 청렴도가 8.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데 대해서도 솔직히 만족할 수 없다. 내부 청렴도는 다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합해서 평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진군 내부 청렴도 8.89점=청렴문화지수 8.42점+업무청렴지수 9.25점) (*그런데,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7:3 정도로 외부 청렴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등히 높게 해놓고 있다. 인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도야말로 그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가 43대 57의 비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업무가 청렴하면 그게 시작이고 끝 아닌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에 대한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기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 청렴도의 절반 가까운 43%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청렴문화는 업무 청렴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내면화, 내재화되어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측정하고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현 시점에서의 업무청렴도가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 유형(패턴)으로서의 이른바 ‘청렴문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청렴문화라는 지수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지만, 설사 청렴문화지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43:57로 해놓고 있는 것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또 하나, 강진군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전국 평균 8.0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10.0 만점을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공무원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단돈 1원 한 장 오고 가지 않는다. 돈만 오고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 외부의 그 여하의 청탁도 들어주지도 통하지도 않는다. 또 그 어떠한 사사로운 고려사항, 예컨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는 전국 최고 최상의 “인사 청정 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800여 강진 공직자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5만 강진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강진 바깥의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진군의 이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다. 주요 중앙 일간지의 사설에까지 강진군의 투명한 인사행정이 보도되었을 정도다. 지난 2005년 KBS1 TV에서 한국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강진군을 전국 최상의 깨끗한 투명 행정의 모델로 집중 보도 방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진 신드롬’(이것은 언론 기관들의 표현이었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른바 ‘특채’(보다 정확히는 ‘지역제한공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진군은 면접 선발 같은 방식을 버린지 오래다. 전원 필기시험으로 바꿨다. 시험의 출제는 누가 하는가?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하는 대학 교수들은 출제 위원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전원 충청도와 경상도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땅 위에 한 점 티끌 없이 청정하고 청렴하게 해가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이 강진군의 드림팀제다. 팀제는 성과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가 이룩한 성과 이외의 그 어떠한 요소라도 인사 과정에 작용한다면 그날로 성과제는 와해되고 만다. 강진군에서 성과제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진군의 업무가 청렴결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이라는 말인가. 인사업무 항목에서 부패 경험이 0.0%라고 나왔고, 업무 지시 공정성에서도 부패 경험이 0.0%로 나왔다면 9.25점은 턱없이 낮은 점수다. 업무 청렴 지수 내에서 인사업무와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는 3개의 소항목(*강진군의 경우, 업무 청렴지수 9.25점=인사업무 9.63점+예산집행 8.64점+업무지시공정성 9.48점)이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인사업무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집행 분야이고, 가장 작은 비중이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청렴결백한 공무원 인사라는 것하고, 사실상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같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사실상 전무에 가까운 공정업무 지시라는 것하고를 같은 비중으로 놓는다는 것이 과연 뭘 알고 있는 자들이 내린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강진군의 인사업무 평점이 9.63점이라는 것의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만점에서 0.37점이 부족하다는 권익위의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년에도 권익위(옛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였음)는 강진의 공직자 2명이 2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뇌물)을 수수했다고 통보하면서 강진군의 작년도 청렴도에 적잖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그때도 우리는 공식적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서 그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끈질기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금년에도 더많은 숫자인 3명의 공무원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권익위는 강진군에 통보하고 있다. 지나친 평면적 해석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진군의 뇌물 수수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고, 뇌물 수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권익위는 끝까지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하면, 뇌물 수수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자(민원인/사업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혼란과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로는, 제보자의 신뢰도와 신빙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제보자들의 경우 훨씬 더 담대하고 드라마틱한 제보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 뇌물 수수 공무원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합법적 쉘터(합법적 테두리 내의 도피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 놓고 뇌물 수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뇌물을 주었다고 불어도, 분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것도 이른바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국록 받고 활동한다는 권익위 사람들이 뇌물 수수 공무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비호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부정부패가 발본색원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민과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도되어 마땅한, 작금의 권익위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서 한국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강진군과 상관된 일이기에 강진군이 제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도 결코 용인되거나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여기서 권익위에 묻고 요청한다.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라. 그리고 즉각 사법 기관에 그 명단과 비리 내용을 넘겨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진군 관련 평가결과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들이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진군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허용하고 있는 모든 테두리 내에서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명단 통보 그리고 부실하고 편의주의적 행정행태에 의해서 초래된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등 전면적인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천명한다.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길을 갈 것이다. 강진군의 군수로서 강진군 공직자들과 강진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과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과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공직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자부심에 치명적인 치욕과 굴욕감 속에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다. 지혜로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사려깊게 이 사안을 관찰해주시고,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진지한 시범 케이스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 깨끗하고 더 새로워져야 하지만,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는 그곳 사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히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이 나라 이 땅의 민주 행정이 지금보다 더 희망의 신작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18.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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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 벌여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우리 지역의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관공서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치인 등의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완도군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588-3939이나 061-554-2143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2008. 9)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예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위법사례를 모은 것으로 본 사례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1.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인 원(가족은 제외) - 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 10인 -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 15인 -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5인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할 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종전 정당의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이용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동 지침에서 제한기간에는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의「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추석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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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북경올림픽 환호성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사이 청와대 권부에서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은밀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길들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소위 3S정책(Sex․Screen․Sports)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가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음모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불법적 권한남용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독립성 ․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허수아비 이사회를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기 위한 총력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년만에 KBS 본관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 공권력 투입 요청 또한 사장 등 집행부가 아닌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에 의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졌고, 사장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사장 해임이 단행되었다. 그 다음날 KBS 정연주사장은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로 백지화되는가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부정되고 군사정권도 혀를 내두를 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시적인 국정운영,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이 간단없이 자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들이라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일도 벌어졌다.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인디언의 목을 가져오면 2달러를 포상금으로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고,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삼성 불법 비자금 ․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에 검사 4명이 투입되었는데 PD수첩 개별사건에 특수부 검사 6명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BBK 담당 수사검사를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8.15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코드특사로 사면시켜 국민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광복절 그들만의 사면잔치판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 가열찬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언론통제로 무력화시켰던 그 시절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떠올린다. 과거 군사독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독재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일 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민주주의의의 치명적인 독이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보이고 있는 파시즘적 행태는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다른 지지도 추락과 극심한 민생경제위기에 내몰린 보수권위주의 정권의 발악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수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실천적 자각을 잠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공권력과 언론통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진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08. 8. 13 국회의원 김 종 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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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나다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신청의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라 2명의 현역의원이 경쟁을 해야하고 이외에 중량급의 공천 신청자가 겹치고 있어 공천신청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고 일찌감치 표다지기에 들어간 예비후보도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비후보 인터뷰를 마련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원고 마감일까지 접수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보도한다. 서면 인터뷰 질의 내용 1.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는가? 2.선거구는 어디인가? 왜 이선거구를 택하나. 3.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은 뭔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의 장점을 2가지 이야기 해 달라) 4.이번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5.만약 공천받지 못했을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각오인가? 6.이번 총선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나? 7.이번 총선은 국정운영의 뒷받침인가, 야당의 견제심리냐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이유는? 8.자신의 대표 공약 하나를 꼽는다면? 9.지역민들에게 호소하는 한마디 말은? 예비후보 인터뷰 <가나다 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김 영 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김영록 (金瑛錄) 남, 1955/02/17 (53세) ,전남 목포시 옥암동 우미오션빌 605동 602호, 무, 건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미국시라큐스대학원2년졸업(행정학석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 1 제 나이 40세 전후에 강진군수와 완도군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 면 많은 것이 미흡했을 나이였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고향의 후배로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고향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전남도와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고향에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키워 주신 고마움을 고향에 보답하고 되돌려 드리고 봉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인구감소라는 이유로 전남 지역의 선거구들이 조정됐고 이제 새로운 해남진도완도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해남진도완도선거구에 출마해 선거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로 지역의 새 비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3 저는 지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일선 시·군의 행정도 맡아보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 전남도의 행정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알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과 살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가교역할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이번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께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지역과 선거구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출마하신 분들이시니 서로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거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 통합민주당에서는 공천에 대해 누차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받는 방향으로 개혁적인 공천, 새로운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통합민주당에 공천 기준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 볼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설 힘있는 야당이 있도록 국민의 표심을 잡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이 그동안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민주당을 탄생시켰듯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인적쇄신을 해서 새로운 통합의 물결을 성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4·9총선의 승리로 보답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한국의 양당정치는 균형과 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과거 독재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국민들께서도 이를 잘 아셔서 한쪽이 독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7 먼저 우리 완도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농어민의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한미 FTA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서둘러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농어가소득안정법의 제정과 안정적 소득 보존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남-제주 간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계획으로 꼭 성사시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8 지금까지 30여년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강진·완도군수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간부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9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만약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지역민들과 국회의원 빼지를 함께 달고 있다는 심정으로 같이 발로 뛰고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의 희망을 일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민 화 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민화식 (閔化植) 남, 1939/12/18 (68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706번지. 농업.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전국군수협의회 회장. 민선2기,3기 해남군수. 1 완도를 비롯한 해남·진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저는 민선군수시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군정을 이끌었고 현재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에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농민과 어민들의 진정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곡성군수, 강진군수, 화순군수, 해남군수 등 농어촌지역에서 군수직을 역임하면서 수산 군수, 농림군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농업과 수산, 임업 등 농어촌 경제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일평생 지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완도,해남,진도이며 현재 해남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살고 있기에 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관선 민선군수를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며 군수시절 수산군수, 농림군수로도 유명했으며 수산, 농림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 탁월하며 또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6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 16년, 전남도청 농정국장, 군수 등 관선, 민선 공직생활을 해 와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행정 전문가로 자신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의장과 열린우리당 도지사 출마 경험 등이 있어 공신력과 대표성을 겸비, 큰 틀의 발전 방향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이 같은 오랜 공직생활 때문에 다양한 정치인들과 중앙정부 주요 인사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완도출신이며 탁월한 정치능력을 갖춰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영호(현의원)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도 뛰어난 점이 많아 모두가 강력한 경쟁상대입니다. 5 군민들의 뜻이 반영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직 통합민주당 공천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6 전.현직 국회의원에 지역발전에 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직 군수능력에 대한 비교평과가 쟁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므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 보고 있으며 관광정책, SOC 확충,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분야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우리지역의 경우는 야당의 견제심리가 우선될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것은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은 모두가 대표공약 이지만 그 중 선택한다면 당연 농수산 분야입니다. 특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양식산업 지원 확대, 어장 정화사업 지원확대, 해양쓰레기 처리장 개설 등이며, 농업직불제도 확대와 농수산물 수출확대, 한우산업육성 및 지원, 농수산물 가공공장 육성 및 지원, 농수산자재 국가 지원사업 추진 등 입니다. 9 저는 지역에서 지방행정을 해 왔고 고향을 지키며 지역민들과 동고동락 했습니다. 당선 된다면 중앙정치 보다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할것이며 우리지역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또 직접 논과 밭을 일구며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농어촌의 어려움 잘 알고 있으며 오랜 행정 경험 덕에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인 문제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할 것이며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도지역은 내 고향과 같은 곳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존경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며 시간이 날 때면 수시로 장보고 유적지를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가족들과 함께 보길도와 명사십리를 찾습니다. 천혜의 바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 영 호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이영호 (李泳鎬)남 (49세),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494번지, 17대 국회의원.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 해남·강진 수산기술관리소, 국민참여운동본부 광주·전남 운영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 1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는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60회에 이르는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보고서 31권 발간, 입법활동은 3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전체 299명중 6위를 차지했으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나은 지역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해남군·진도군·완도군 선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바다면적을 가진, 수산세력이 가장 큰 도서군으로 이뤄진 지역입니다. 3개군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바다전문가, 농수산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의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농·수산전문가로서 우리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해, 그리고 농어촌지역인 해남·진도·완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3 첫째, 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해양수산의 전문가, 농수산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정책의 중심인 RPC(미곡종합처리장) 제도개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면세유 제도 개선, 심층수개발 관련법 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등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일에 다른 의원들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지역밀착형으로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17대 임기 중 지역구 예산확보율은 전남에서 수위를 차지했으며 완도-신지 연륙교, 노화-보길 연도교, 신지-고금 연도교 예산배정과 60회에 걸친 정책간담회중 23회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하여 지역민원을 곧바로 해결하는 탁월한 민원해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4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지역구민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 지역구민 한분 한분께 다가서고자 합니다. 5 지난 4년간 저는 지역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초선임에도 지역구 예산확충과 특별교부세 확보는 재선, 3선, 4선하신 선배의원들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 2개 유치, 해양수산연구교육센타 및 해양바이오 창업센타를 개소하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6우리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는 인구감소 해소대책, 농수산업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육성대책 등이 쟁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은 우리지역이 농수산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발전의 방향성, 정책대안의 수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될것입니다. 7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대운하 건설, 영어교육 등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도외시한 밀실행정, 독단과 아집의 산물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을 견제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하나를 꼽는다면 “인구감소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구감소 해소책은 첫째, 국가기관 유치, 민간기관 유치입니다. 둘째, 질좋은 고등교육의 제공입니다. 셋째, 노인복지 의료기관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어업전문가로서 잘사는 농어촌의 비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 해남·진도·완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수산양식의 최적지이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농업의 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천년고찰 대흥사, 남도예술의 정화 진도, 땅끝 토말, 국가충절이 살아 숨쉬는 우수영 등 발전의 기회가 무궁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성실하고 추진력있는 농수산 전문가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지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채 일 병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채일병 (蔡日炳)남, 1947/08/08 (60세)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449번지. 17대 국회의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17대 국회의원.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1 우리 완도 해남 진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 경관,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성한 바다가 있는 축복 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변한 주력 산업 없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능력과 경험,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재계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든든한 인맥을 지역 발전을 위해 송두리째 쏟아 붓겠습니다. 2중앙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여느 농촌처럼 자꾸만 어려워지는 저의 고향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들이 우리 농민들을 시름을 더하게 만듭니다. 중앙에서 공직생활 30여년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농촌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그 선봉에 서서 중앙에서 검증받은 일솜씨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다 바치고 싶습니다. 3저는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차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에 걸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확실하게 능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영남정권 아래에서도 공직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인사국장에 발탁된 것은 아직도 공직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지역발전에 힘이 되는 든든한 인맥이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부합동인원실, 부패방지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며 정부 주요 요직의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쌓아와 공직 사회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습니다. 4 예비후보로 나와 계신 분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겠다는 뜻이 깊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5엊그제 통합민주당에 공천심사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제출서류중에는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당적 이탈·변경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가 없다하더라도 본인이 공천심사에서 선택되지 못했다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해당행위를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이번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정당과 이에 앞장 설 적임자가 누구인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7 인수위원회 활동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수위원회의 구성·청와대 비서실 인사·장관 인사에서 나타난 호남 배척인사를 보면서, 이들의 독주를 막을 정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남해안관광벨트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가진 가장 자신있는 자산인 농수산업과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역사문화를 경쟁력 있는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평범한 공약입니다만 누구나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9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공직 30여년 동안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공시켜 왔습니다. 올해 진도군 예산이 2300여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0여억원이 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년동안 제자리만 걷거나, 착수할 엄두도 못내던 진도군 사업들을 임기 1년 동안 대부분 성공시켰습니다.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우리 완도군민 여러분의 염원인 지역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완도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최 시 영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최시영 (崔時永) 남, 1956/05/24 (5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353번지, 정당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일보 편집국장,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중앙선대위 조직위 부위원장. 1갈수록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완도·강진을 생기가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20수년 동안 언론계에서 닦은 경험과 경륜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2선거구는 강진·완도이다.출생지가 완도이며, 젊은 시절 김, 미역, 다시다 채취 등 직접 생산활동을 했다. 섬으로 구성된 완도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정치권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은 고민과 많은 연구를 했다. 또 강진은 완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지역적 특색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많은 지역으로 양 지역은 서로 이와 잇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의 성격을 지니면서 전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 소외지역인 완도·강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3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잡힌 사고를 키웠으며, 서민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는 폭넓은 경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젠다 설정을 주도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통합신당 손학규 후보 광주·전남 선거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깊은 교감을 유지하고 있다. 4 모든 후보들이 모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한다. 5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6누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인가, 누가 지역민들의 삶을 살찌게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무늬만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거짓 일꾼이 아닌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참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 7힘있는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되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는 국정의 파트너이다. 하지만 이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비서진·각료 인선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그동안 호남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여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소외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지역민들은 야당에 힘을 모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8 수산보고 강진·완도를 세계적 수산 메카로 성장시키겠다.완도·강진 해역은 청정해역이자 모든 수산물이 잘 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와 명실상부한 수산메카로 성장시키겠다. 외지에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9이번 선거는 벼슬아치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군림하는 벼슬아치, 잘난 체하는 속빈 전문가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 취재기자 같은, 그러면서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신선한 심부름꾼을 뽑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4-10일자-------------------------------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아직도 금품을 받는 유권자가 있습니까? 신고전화 1588-3939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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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공무원노조 성명서-원문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은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들어 군정 발목 잡기식의 음해 비방이 극에 달해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 성 명 서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이지만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소중한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속에 결실의 기쁨도 컸고 한편으로는 진한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작은 도서군이라는 지역적 낙후성에서 탈피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통해 「건강의 섬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로서의 명성을 쌓는 알차고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금년 1월 공무원도 법적으로 노조활동을 보장받는 정부의 관련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 군도 지난 4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키며 합법노조로서의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만 400여명의 조합원으로 “공직이 바로서야 지역이 바로선다”는 신념아래 공직사회의 내부개혁에서부터 작은 행보나마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긍정적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부 왜곡된 돌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되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당한 일 일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구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왜곡하는 각종 진정, 투서를 일삼는 행동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년여동안 지루하게 군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자의 공무수행이 마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몰아 세워져 왔고, 공직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 감사원을 비롯한 곳곳에 진정, 투서가 반복되어 왔고 조사결과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동일한 문제를 또다시 다른 기관에 진정, 투서를 일삼고 있는 행동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공직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말하지 못하는 불만은 내재되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미 사정기관의 조사를 마친 사안을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러한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인해 약 90%정도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력의 낭비요, 군정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진정, 투서할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 군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해 연구 고민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생산적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400여 공무원 노동조합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그냥 묵과하고 있기에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직사회를 흔들고 군정의 발목을 잡는 왜곡된 진정 투서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사정기관의 수차례의 조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진정, 투서를 일삼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의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태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진정 군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채찍과 격려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와 더불어 분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막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는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군민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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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소하고 보자... 틀렸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인의 법률상식 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고소를 하라’라는 기막힌 얘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빚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걸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부터 하면 일사천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소사건 때문에 검찰이 신음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한 달에 수백 건이 넘는 고소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한 사건에 집중 할 수 없다보니 검사들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및 증거수집을 모두 수사기관에서 하고 되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걸어놓고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엔 카드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밀린 카드빚을 받아 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앞 다퉈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바람에 검찰이 아예 채권추심기관으로 변할 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건들 때문에 검사들이 진을 빼고 있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고소남발사태를 막기 위해 변화전략 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 추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의 사적분쟁에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투입되어 한정된 수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고소사건의 수가 인구비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사건 조정제’는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의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소요건을 법정화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 처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중지’ 개념의 도입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고소사건 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고소사건 전담 수사지휘 강화와 서류심사 위주의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시범 실시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점차적으로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인 것이다. 다양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 주요 고소사건에 대한 심도깊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의 억제로 검찰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고품격의 형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검찰이 민사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에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바람에 생기는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품격 검찰서비스... 그것은 결국 국가 제도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조화를 이룰 때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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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호소문- 한국 내수면 양식협회국민에 대한 호소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은,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단법인 한국 내수면 양식협회 회원 일동은 국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양심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양식업자와 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변해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내 민물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고 한 해양수산부의 발표문을 듣고 한국 내수면 양식협회 회원 일동은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수산용 약품 등의 사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식업자들에게 금년도 9월 26일 에서야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과거 송어 양식 40년 동안 최초입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어종별 ‘수산기술지’에는 새우와 꽃게 등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까지 명시하였고, 또한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했던 교과서에까지 어병(魚病)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해양수산부가 이제 와서 양식업자의 무지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양식 업자를 몰고 간 것입니다. 국민의 무지는, 국민의 탓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지도 및 사용지침 등에 의해 길러오고 있는 우리 업자들만의 탓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는 명백히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수면 양식협회 회원 일동은, 양심을 걸고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식품 등의 사용기준이 정하여 진다면 100%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09 [사단법인 한국 내수면 양식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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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살상·가혹행위 배상시효도 없앤다…우리당 특례법 마련[공소시효특례법 내용과 의미] 공권력 인권유린 강력한 처벌 의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와 이의 조작·은폐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공소시효 배제대상 범죄의 실체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제124조(불법체포·감금),제151조(범인은닉),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제155조(증거인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관련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법안은 또 공소시효 대상범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조작 또는 은폐한 행위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조항들은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영 의원은 “국가는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은폐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