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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렴·반부패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강사 박연정 강사를 초빙,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질문·답변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박연정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했다. 현재 군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정약용의 목민심서, 청렴명언 등을 주제로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문화가 확산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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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 6천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 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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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장수군에서는 지난 13일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날 이동신문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 조사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해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한 장소에서 상담 처리했다. 장수군에서는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도를 운영했으며, 운영 당일에도 상담을 받기 위해 장수군청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안내 및 상담을 진행했다. 주민들의 상담은 주로 교통·도로분야의 상담이 많았고 그 외 산림·농림·환경, 행정·문화·교육 등으로 총 45건의 민원 상담과 처리가 이뤄졌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고충 또는 애로사항이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 부당한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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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무주군에 떴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무주군은 14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 상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문화, 교육, 보훈, 재정, 세무, 복지, 노동, 환경, 주택, 건축, 교통, 도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각 부서에서도 관련 법 규정 미비, 타 기관 협의, 여러 가지 사유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 업무처리 효율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오해동 감사 팀장은 “이동신문고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소통,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합상담 서비스 창구였던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생활 속 고충부터 법률상담까지 폭넓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셨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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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심판’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 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담양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으나, 공장 측에서는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담양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했다. 이밖에도 다이옥신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는데도 0.1ng-TEQ/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대전고법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RF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 점, 최근 SRF 사용 관련 정부의 환경정책이 주민 생활의 편익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점, 재결 이후로 공장 측의 SRF 과다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수치 증가 등 위법행위, 공장 측의 폐업 위기 주장의 허위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담양군이 행한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이고 국가의 의무이며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 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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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등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도 허술한 상황이다.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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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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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건설팅’, 전국 확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청렴전남 회복 원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등 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 ‘건설현장 투명성 및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부패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주재로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을, 전라남도가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경상북도가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을, 강원도가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전라남도는 2019년을 ‘청렴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였던 외부청렴도, 특히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대책을 소개했다.전라남도가 2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자료 선제적 제공’ 사업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시공 준비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건설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은 기존 사후적 성격인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사관실에서 각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이나 개선 요청 사항을 청취한 후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해준다. 적극행정을 통한 부실공사 추방 및 공기 단축, 부패 근절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청렴정담회’ 사업도 소개했다. 감사관실에서 건설공사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련 부서를 찾아가 청렴대책을 논의하며 청렴도 향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전국으로 공유하는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전남 회복 원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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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살림은 펴지고 지역경제는 활짝”▲ “군민 살림은 펴지고 지역경제는 활짝”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선 7기 해남호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명현관 군수 취임과 함께 지난 1년 해남군은‘빛나라 땅끝, 다시뛰는 해남’의 군정목표로 살기좋은 부자농촌 만들기 등 분야별 군정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남을 향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1일 열린소통회의를 통해 “민선 7기 1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군민들이 원하는 더 많은 변화로 신뢰받는 군정, 새로운 군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자”며“1년간 초석을 쌓아왔다면 앞으로 군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여야 할 3년의 시작이 만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군수부터 열정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해남군은 민선7기 1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군정운영방향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군정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군정 10대뉴스 선정을 통해 지역발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전국 지자체의 잇따른 도입 움직임을 이끌어내며,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사례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6월 첫 지급된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을 기준으로 1만 2,487명에 대해 반기분 각 3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농민수당은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해남 지역 내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해 농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 4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전남 최대인 연간 150억원 규모로 농민수당 37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55억여원이 판매되며 성공리에 정착하고 있다. 사상 최대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장기 발전의 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대거 선정된 것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맑은물 공급에 581억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15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150억원 등 역대 최대인 776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에 선정됐고, 58개분야 612억원 규모의 공모사업도 선정됐다.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축이 될 화원-압해간 연결도로 예타면제와 2021년까지 3년간 목적예비비 298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지역에 큰 변화를 불러올 사업들도 잇따라 확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사업들도 제기됐던 문제들을 말끔히 매듭짓고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착공 7년여만인 지난 4월 개원해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고, 서남권 행정의 랜드마크가 될 해남군 신청사 건립도 지난 6월 25일 첫 삽을 떴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원 2개월여만에 이용객이 500여건에 육박하는 등 서남권 주민들의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오는 2021년 말 완공될 해남군 청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차질없는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오랜 침체를 겪던 해남관광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 1분기 동안 해남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도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을 마치고, 400만 관광객 시대, 글로컬 체류 관광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문화관광 4개 분야 36개사업도 확정했다. 문화관광분야는 민선 7기 군정의 핵심 과제로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과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빛의 숲 조성, 대표축제 개발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역동적인 군정의 추진과 함께 군정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도내 군 단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으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과 전체 경로당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지원, 합계출산율 6년연속 1위 성과를 이은 장난감 도서관 설치 추진 등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도 세심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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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기업인·소상공인과 현장에서 소통한다▲ 강진군 기업인·소상공인과 현장에서 소통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 소기업·소상공인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강진군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30여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조달청, 관세청, 전남도청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민생경제분야 현장소통을 위해 매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다. 강진군에서 개최된 이날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는 강진군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줄을 이었다.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승헌실업에서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방중소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의 연령대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앙로상가 상인회에서는 자영업 상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온라인쇼핑몰도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전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제안된 사안에 대해 강진군과 중앙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정책수립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강진산단 100% 분양에 성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강진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상권 매출증가,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