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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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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진>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 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ㆍ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이며 군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도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2013가구로 지난해 12월 1428가구보다 585가구(4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 담당자는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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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발표] 4.21(수) 24시기준 확진자 8명(순천1,담양3,완도1,신안2,해외1)속보>[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청발표] 4.21(수) 24시기준 확진자 8명(순천1,담양3,완도1,신안2,해외1) ※시군 홈페이지 참조 [완도 1명]은 소안수협직원(간부) 확진자 격리조치, 기타 접촉자는 완도군의료원에서 검진바랍니다. 한편, 4월14일 완도군청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관련단체 임원들은 오늘 오전 완도군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수도권 등 방문 자제, 의심증상 즉시 검사받으세요. <신동호 동부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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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사진: 완도군청 청사> 전라남도 공고 제2020-1121호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전 라 남 도 지 사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30%이상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2차)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⑥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⑦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2020. 12. 11.한(2차)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 1차 지원 : (신청) 2020. 8. 6. ~ 8. 18.(화), (교부) 2020. 8. 31. ~ 10. 30.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 연락처 첨부 확인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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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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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기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0-702호, 743호, 744호, 745호, 747호)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09. 15. 환 경 부 장 관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구 분 당 초 변 경 북한산 2020.09.21.(월요일) 14:00∼16:00 도봉숲속마을 송석대강당 추후 공지 한려해상 (사천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5:00∼17:00 남해실내체육관 한려해상 동부 (거제시, 통영시 구역) 2020.09.23.(수요일) 10:00∼12:00 통영시민문화회관 다도해해상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4:00∼16:00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다도해해상 서부 (신안군, 진도군 구역) 2020.09.25.(금요일) 14:00∼14:00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 태안해안 2020.09.24.(목요일) 14:00∼16:00 태안문화원 2층 공연장 태백산 2020.09.25.(금요일) 14:00∼14:00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 백두홀 ※ 주민 공람 일정은 변동 없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9 다도해해상 해양자원과 061-550-0932 북한산 자원보전과 02-940-3734 다도해해상 서부 해양자원과 061-284-9115 북한산도봉 자원보전과 031-828-8013 태안해안 해양자원과 041-672-7267 한려해상 해양자원과 055-860-5804 태백산 자원보전과 033-550-0021 한려해상 동부 해양자원과 055-640-2430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61-550-0932),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로 문의 바랍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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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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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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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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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